개인사업장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 따로 두고 있고요. 세금계산서 위에 있는 작성날짜 말고, 가운데 있는 날짜를 저희 회사가 10일짜로 해서 거래처(수용가)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9월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경우는 국세청에 보내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10일이 다가 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경우는 날짜 상관 없나요? 날짜상관없이 부가세신고 기한 전에만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주면 되나요? 종이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줘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이든매출이든 이메일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포함해서 출력해서 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줘야 하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세금계산서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 줘야 하나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 따로 두고 있고요.
세금계산서 위에 있는 작성날짜 말고, 가운데 있는 날짜를 저희 회사가 10일짜로 해서 거래처(수용가)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9월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에 경우는 국세청에 보내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10일이 다가 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경우는 날짜 상관 없나요?
날짜상관없이 부가세신고 기한 전에만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주면 되나요?
종이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넘겨줘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이든매출이든 이메일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포함해서 출력해서 10일까지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줘야 하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