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 아파 앙~” 아프다 우는 아이, 어린이집 바늘학대 주장 영상18개월된 여자아이 가족 인터넷서 피해 호소 충격 정말 세상은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인간이하의 짓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는지....또 이런일들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이 된다는 것을.아이가 없는 사람으로서도 참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 “(바늘을 보여주며) 이거 뭐야? 이거.” “아파∼ 아파∼ 으앙∼.” 18개월된 여자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찔리는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글과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동영상에는 아기의 엄마가 바늘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묻자 아기가 기겁하며 울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A씨는 2일 인터넷 동영상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바늘 학대’라는 제목으로 된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 설명글에는 “어린이집 다녀온 후 18개월된 제 조카의 발바닥이 바늘 같은 거에 수 십 차례 찔리고 긁힌 상처가 있어 ‘설마’하는 마음에 바늘을 보여주자 (조카가) 경악했다”며 “(동영상 촬영 전) 두 어 번 반복하고 찍어서 (영상 속) 조카는 조금 안정된 모습”이라고 적혀 있다. 24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A씨의 조카인 B양은 소파 옆에 앉아 있다가 엄마가 내미는 바늘을 보자 “아파”라는 소리를 지르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발버둥친다. 바늘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자 B양은 바늘이 무서운지 바늘을 피하려다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기도 한다. A씨는 동영상을 올리는 것 외에도 3일 오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2의 어린이집 바늘학대는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소개했다. 글에 따르면 B양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리면서부터 발이 아프다고 칭얼거렸다. A씨는 “조카가 계속 칭얼대 발을 문지르다 촉감이 이상해 양말을 벗겨보니 양쪽 발바닥이 바늘에 수 십 차례 찔린 듯 찍혀 있었다”고 적었다. 인터넷에 오른 사진을 보면 B양의 발바닥 가운데에는 울긋불긋하게 부풀어 오른 곳이 여러 군데 있다. A씨는 즉각 B양이 다니는 충남 당진 소재 C 어린이집 D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D 원장은 B양의 담임교사인 E 교사에게 자신이 직접 연락을 취하겠다며 E 교사와 B양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렸고, E교사의 휴대전화는 주말 내내 꺼져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D 원장은 ‘E 교사가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고 알려왔다”면서도 “(B양의 친엄마인) 동생이 E 교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는 “최근 실제로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도 있었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니 D원장이 카페측에 명예훼손 운운하며 글 삭제를 요구했다”며 “D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페측에 내가 글 삭제를 허락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고발했다. 어린이집의 또 다른 교사는 B양의 엄마에게 전화해 ‘글을 왜 올렸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집에서 다쳐놓고 죄를 덮어 씌운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토요일 새벽 응급실에 가니 날카로운 것에 찔리고 긁힌 자국이라고 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담임교사는 연락이 안 되고 어린이집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억울해했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바늘로 찔러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울산 중구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아이들이 말을 잘 안듣는건 부모도 남들도 다 아는 일이다.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그만한 사명감도 없이 돈만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정말 강력한 처벌과 두번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할 법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46
“아파 아파 앙~” 어린이집 바늘학대 주장, 18개월된 여자아이 가족 인터넷서 피해 호소 충격
“아파 아파 앙~” 아프다 우는 아이, 어린이집 바늘학대 주장 영상
18개월된 여자아이 가족 인터넷서 피해 호소 충격
정말 세상은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인간이하의 짓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는지....
또 이런일들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이 된다는 것을.
아이가 없는 사람으로서도 참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
“(바늘을 보여주며) 이거 뭐야? 이거.”
“아파∼ 아파∼ 으앙∼.”
18개월된 여자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찔리는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글과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동영상에는 아기의 엄마가 바늘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묻자
아기가 기겁하며 울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하고 있다.
A씨는 2일 인터넷 동영상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바늘 학대’라는 제목으로 된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 설명글에는 “어린이집 다녀온 후
18개월된 제 조카의 발바닥이 바늘 같은 거에
수 십 차례 찔리고 긁힌 상처가 있어 ‘설마’하는 마음에
바늘을 보여주자 (조카가) 경악했다”며
“(동영상 촬영 전) 두 어 번 반복하고 찍어서 (영상 속)
조카는 조금 안정된 모습”이라고 적혀 있다.
24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A씨의 조카인 B양은
소파 옆에 앉아 있다가 엄마가 내미는 바늘을 보자
“아파”라는 소리를 지르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발버둥친다.
바늘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자 B양은 바늘이 무서운지
바늘을 피하려다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기도 한다.
A씨는 동영상을 올리는 것 외에도 3일 오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2의 어린이집 바늘학대는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소개했다.
글에 따르면 B양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리면서부터 발이 아프다고 칭얼거렸다.
A씨는 “조카가 계속 칭얼대 발을 문지르다 촉감이 이상해
양말을 벗겨보니 양쪽 발바닥이 바늘에 수 십 차례 찔린 듯 찍혀 있었다”고 적었다.
인터넷에 오른 사진을 보면 B양의 발바닥 가운데에는
울긋불긋하게 부풀어 오른 곳이 여러 군데 있다.
A씨는 즉각 B양이 다니는 충남 당진 소재 C 어린이집
D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D 원장은 B양의 담임교사인 E 교사에게 자신이 직접 연락을 취하겠다며
E 교사와 B양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렸고,
E교사의 휴대전화는 주말 내내 꺼져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D 원장은 ‘E 교사가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고 알려왔다”면서도
“(B양의 친엄마인) 동생이 E 교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는 “최근 실제로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도 있었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니
D원장이 카페측에 명예훼손 운운하며 글 삭제를 요구했다”며
“D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페측에 내가 글 삭제를 허락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고발했다. 어린이집의 또 다른 교사는
B양의 엄마에게 전화해 ‘글을 왜 올렸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집에서 다쳐놓고 죄를 덮어 씌운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토요일 새벽 응급실에 가니 날카로운 것에
찔리고 긁힌 자국이라고 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담임교사는 연락이 안 되고
어린이집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억울해했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바늘로 찔러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울산 중구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아이들이 말을 잘 안듣는건 부모도 남들도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만한 사명감도 없이 돈만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한 처벌과 두번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할 법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