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점

김지수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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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1. 사전적 정의

-간호사: 의료법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상병자나 해산부를 돌보는 업무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간호보조원으로 부르다가 간호사를 보조하는 단순 업무자로 인식됨에 따라 1987 의료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음.

-> 간호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고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

간호조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고 간호업무,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 응시자격

-간호사: 간호학을 전공한 4년제대학이나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받은 자.

 

-간호조무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①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을 실습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원하는 사람에게는 야간간호전문대 입학을 허용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함.

 

-> 간호사는 무조건 대졸이상,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

간호사는 대학교 3학년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가게 되어 대부분의 4년제 간호대학에서는 2주는 병원실습, 2주는 학교에서 이론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로테이션하며 진행되며 3,4학년동안 모든 병동을 다니며 실습을 하고 취업 시 실습 때 자신과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병동을 신청하여 병원도 최대한 거기에 맞게 병동을 지정해줌.

하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도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전문대에 입학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즉, 간호조무사도 경력이 쌓이면 자동으로 간호사 면허증이 발급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

 

3. 시험과목

-간호사: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조무사: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기초간호학개요: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배우는 것 자체도 차이가 있고 시험의 포커스도 아예 다름.

간호사는 써 있는 것처럼 간호하는 법을 배우고 시험보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개요, 개론, 기초적인 간호지식등을 배우고 시험봄.

합격기준은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과목 40%이상 득점자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동일

 

4. 특징(하는 일)

-간호사: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의료활동 수행

환자의 상태파악을 위해 혈압, 체온등을 측정하고 약품을 투여하거나 외상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반응 관찰, 기록하여 결과를 의사에게 알림

수술 또는 분만 시술중인 의사 및 해당 환자를 돕고 간호활동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기도 함.

의사가 부재 할 경우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에 따라 치료를 행함.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

환자가 내원하면 안내해주고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를 보조.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운동이나 활동을 돕는다.

환자의 접수 및 수납업무, 각종 문서를 관리, 보관하는 원무 업무를 돕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붕대 등의 의약품을 소독하여 보관, 관리하며

의료기구 및 물품을 소독, 살균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환자의 검사물이나 진료결과를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전달하며

환자의 입퇴원 수속과 수발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 전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고 케어하는 데 주 업무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접수, 수납을 돕고 간호사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물품준비와 물품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직업.

 

○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의료업자: 의료인의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 준 의료인

-병리사, X선기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의료인: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유사업자: 의료인이 하는 일과 유사하지만 일반상인과 동일하게 업으로 할 수 있는 업종

-침사, 구사, 접골사

->여기서 의료유사업자만 투약과 수술이 불가능함.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투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

하지만 위에 명시되어 있듯 의료인의 구체적 지시나 지도가 선행되어야 함.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우리가 작은 소소한 병으로 찾는 병원은 동내병원이고 동내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도 간호조무사이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가족 중 한사람정도는 암에 걸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한번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해 본적이나 주위사람들이 입원하여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를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큰 병이 났을 때 큰 병원에서 정확한 정규과정을 받지 않은 조무사들에게 간호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비교할 수 없듯 간호사는 의료인, 간호조무사는 유사의료업자로 법에 아예 직업분류도 다르게 명시되어있고 그렇기에 둘은 절대 같아질 수 없고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에 간호조무사들의 교육과정 확대나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도 않고 무조건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는 것은 간호를 받는 입장에서도 불안한 일 아닐까요? 자격요건 강화도 없이, 교육과정을 심화하지도 않고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면, 간호대학을 나와 3,4년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해 배운 간호대학학생들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같은 직업군에 속해있기도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비슷한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몇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르고 일의 중요도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간호를 받는 입장에서도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나아가 내 가족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 누구에게 드레싱을 교환받고, 누구에게 애프터케어를 받고 싶으신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생각마시고 간호사의 밥그릇이 작아질 때 받게 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수술 후 받게 될 치료를, 간호의 질의 변화를 같이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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