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이라는거 허술한거 많다ㅎㅎㅎ

유승열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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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음 슴'체를 쓸까 했지만 내용상 재미를 위한게 아니다 보니 정자를 쓰겠습니다.

일단 저는 나이29세의 건장한 남입니다.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뉴스기사를 보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 글을 남겨봅니다.

 

기사인 내용인 즉

채팅으로 만난 13살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가출해 갈 곳이 없었던 ㄱ양(13)은 지난 1월8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회사원 오모씨(40)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오씨가 ㄱ양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 오씨는 ㄱ양이 집에 온 다음날 반항하는 ㄱ양을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오씨는 같은달 12일과 15일에도 “안고만 자겠다”며 ㄱ양을 성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ㄱ양은 16일 새벽 오씨 몰래 집을 나갔다. 오씨는 채팅으로 ㄱ양에게 “정말 안고만 자겠다. 안심해라”라고 말했고 ㄱ양은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씨는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 ㄱ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잠에서 깬 ㄱ양이 발로 차며 반항을 했지만 “가만히 있으라”며 힘으로 제압하는 오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였는데....  뭐 40대 남성에게 잘못이 있고 100번을 생각하면 99번은 저 남성이 잘못한거 맞습니다.

 

처벌내용이 일단 징역3년에 전자발찌 및 신상공개5년(?)이라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려놓고 저 정도밖에 안되는 처벌내용도 어이없지만 모든 죄를 어째서 남자에게만 묻는건지 우리나라 법이 참 허술하다 생각됩니다.

2번째 문단에 보면 자신의 발로 다시 찾아들어갔다 하는데 솔직히 사리분별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동물도 한번 당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하는데 자기발로 다시 기어들어간거며, 아무리 어린나이에 사춘기다 반항심이다 해서 가출을 했으면 성인만큼은 아니어도 위에 나오는 ㄱ양 이라는 여자애도 소년원을 보내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솔직히 남자가 거의 성폭력을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여자도 성폭력 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우리나라 법은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관대하려는지 참 갈수록 남자들만 살아가기 힘든 나라인거 같은게 이러니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외국으로 이민간다고 하는게 아닐까 싶내요;;

 

긴글 읽어주신 톡커님들 감사합니다 ~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