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급하지 않아서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전문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사취득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다녀 자격을 취득합니다. 예를들면 위드자격증 같은것 처럼요 무시하는게 아니라 달라요. 여러분 다른것에 대해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시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힘빠지네요. 간호과를 졸업하기 위해 졸업학점(130학점)이수 외에 실습시간1000시간이상 실습하여야 합니다. 아예 다른 직업입니다. 이런것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명칭이 혼동되는 점에서 비롯되는데ㅜㅜㅜㅜ 간호실무자와 간호사는 더욱 더 혼동되지 않나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과에 재학 중인 2013년 졸업생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목처럼 별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은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입니다. 자격과 면허,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간호 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그저 두 직업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요. 여러분은 의료인에게 질 높은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제80조를 보시면 하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자를 변경 하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하나.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 신고면허제’적용 여러분 간호조무사가 간호실무자이면 간호사는 간호이론가입니까? 간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닌 이상 국민 대부분에게 간호실무자라는 명칭은 간호사와의 혼동을 일으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24시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간호사입니다. 의사는 정규회진시간 및 치료, 검사의 업무 외에 환자 관찰 업무의 비중을 크지 않습니다. 늘 의국이라고 이라고 하여 병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지만, 환자분들이 늘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진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늘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간호사였을 것입니다. 늘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반응을 보일 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회복을 돕고, 처방에 의한 투약이지만 올바른 처방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간호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대학 간호과를 4년제로 변경하는 법이 통과하였고,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 또한 더욱 까다로워져 전문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임상에서 연수 및 case study를 통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사회에게 함께 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누구에게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간호 업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P.R.N.약물처방 -엉덩이 주사 시 좌골신경손상방지 -감염관리(손 씻기 및 멸균술 적용) -환자사정(의식 수준, 혈압, 혈당) 이상 시 의사에게 보고 및 중재 -처방된 약물 주사 시 부작용 관찰 등 (정말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생략하겠습니다.) 이론에 기반을 둬야 하는 간호서비스가 그저 스킬만으로 행하여진다면, 의료계에 닥칠 파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호사는 질병의 정의, 원인, 치료, 간호, 예방, 회복 등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간호에 임합니다.(인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학 포함) 사소한 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의료인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글이 다소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nurserise.com/campaign/campaign.php 의료법 제 80조 개정법률안 반대서명 많이 참여해주세요. 52
★추가)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실무자
제가 언급하지 않아서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전문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사취득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다녀 자격을 취득합니다. 예를들면 위드자격증 같은것 처럼요
무시하는게 아니라 달라요.
여러분 다른것에 대해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시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힘빠지네요.
간호과를 졸업하기 위해 졸업학점(130학점)이수 외에 실습시간1000시간이상 실습하여야 합니다.
아예 다른 직업입니다.
이런것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명칭이 혼동되는 점에서 비롯되는데ㅜㅜㅜㅜ 간호실무자와 간호사는 더욱 더 혼동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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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과에 재학 중인 2013년 졸업생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목처럼 별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은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입니다.
자격과 면허,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간호 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그저 두 직업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요.
여러분은 의료인에게 질 높은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제80조를 보시면
하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자를 변경
하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하나.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 신고면허제’적용
여러분 간호조무사가 간호실무자이면 간호사는 간호이론가입니까?
간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닌 이상 국민 대부분에게 간호실무자라는 명칭은 간호사와의 혼동을 일으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24시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간호사입니다.
의사는 정규회진시간 및 치료, 검사의 업무 외에 환자 관찰 업무의 비중을 크지 않습니다.
늘 의국이라고 이라고 하여 병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지만, 환자분들이 늘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진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늘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간호사였을 것입니다.
늘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반응을 보일 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회복을 돕고, 처방에 의한 투약이지만 올바른 처방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간호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대학 간호과를 4년제로 변경하는 법이 통과하였고,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 또한 더욱 까다로워져 전문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임상에서 연수 및 case study를 통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사회에게 함께 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료인과 비의료인 누구에게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간호 업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P.R.N.약물처방
-엉덩이 주사 시 좌골신경손상방지
-감염관리(손 씻기 및 멸균술 적용)
-환자사정(의식 수준, 혈압, 혈당) 이상 시 의사에게 보고 및 중재
-처방된 약물 주사 시 부작용 관찰 등
(정말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생략하겠습니다.)
이론에 기반을 둬야 하는 간호서비스가 그저 스킬만으로 행하여진다면, 의료계에 닥칠 파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호사는 질병의 정의, 원인, 치료, 간호, 예방, 회복 등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간호에 임합니다.(인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학 포함)
사소한 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의료인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글이 다소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nurserise.com/campaign/campaign.php
의료법 제 80조 개정법률안 반대서명
많이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