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은 올리고, 한계는 간호사보다 한참 낮게 (정확히는 자격요건과 비례해서) 설정되겠죠.
보수교육 등등도 강화되고 면허 정지도 가능해지는등 체계적 관리가 될거고요.
가끔 이렇게까지 써줬는데 자격요건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 간호사와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많이 나겠냐 하시는데... 그 말인 즉슨 같은 의료인 출신도 간호사가 말하는 호소에 동의를 안해준다는 소리랑 다를게 없어요. 아예 자살하는 논리입니다.
3,6 항에 따라 보수교육도 되고, 이쪽에서 계속 근무 안하는 조무사들은 면허가 정지될겁니다.
따라서 법안대로면 최저시급 인상안이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법안인 것처럼 , 간호조무사 자격요건 상승은 의료의 질 향상이 맞죠.
이 법이 통과되도 간호사가 밥그릇 뺏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밥그릇을 빼앗기려면 잘 일하던 간호사를 자르고 간호조무사를 뽑아야 밥그릇을 뺏기는거죠.
1) 3차병원의 경우 병원등급제 때문에 높은 의료의 질이 필요합니다. 쓰던 간호사 자르고 조무사 쓴다는게 말이 안되죠.
2) 개인병원의 경우 대부분 지금도 조무사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릴 간호사 자체가 없죠.
따라서 3차병원은 그대로, 개인병원은 조무사가 교육을 좀 더 받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턱없이 낮은 의료의 질때문에 3차병원으로 사람이 몰리는 일은
3차병원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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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명 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이 판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행위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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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반론을 거스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간호사가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달라는 요청은 원론적으로 잘못된것입니다만,
당연히 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정도 융통성은 허용 할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맞을 겁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아질 수도, 같아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1차병원 가는 상황이 안나오니 (조건이 안맞으니까)
지금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최소한 1차병원에서 근무할 기초 요건은 성립시켜주겠다는게 요지인겁니다. 간호사가 진료보조의 업무를 넘어섰음에도 무죄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위 판례처럼 말이죠.
이 특별한 케이스가 통하는 이유는 지금 간호조무사가 1차병원에 포진해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차병원에도 대부분 간호사가 있는데, 이 법을 만들어서 간호사를 자르고 간호조무사를 넣겠다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의료의 질 저하고, 말이 안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게 핵심이죠.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에 대한 오해
의료법 개정안 제 80조 신설 조문
③ 간호실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실무사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⑦ 간호실무사의 면허와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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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talk/316548632 에 내용 다 있는데 못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를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입법론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여길 먼저 정독하고 내려오세요.
간호대분들은 현재 간호조무사 = 현재 간호사와 동급으로 격상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신설 7항 보세요.
단지 보건복지부령 면허로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보건복지부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같은 자격과 한계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자격의 한계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써있지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 다수가 의료인 출신입니다.
걔네들이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격요건은 올리고, 한계는 간호사보다 한참 낮게 (정확히는 자격요건과 비례해서) 설정되겠죠.
보수교육 등등도 강화되고 면허 정지도 가능해지는등 체계적 관리가 될거고요.
가끔 이렇게까지 써줬는데 자격요건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 간호사와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많이 나겠냐 하시는데... 그 말인 즉슨 같은 의료인 출신도 간호사가 말하는 호소에 동의를 안해준다는 소리랑 다를게 없어요. 아예 자살하는 논리입니다.
3,6 항에 따라 보수교육도 되고, 이쪽에서 계속 근무 안하는 조무사들은 면허가 정지될겁니다.
따라서 법안대로면 최저시급 인상안이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법안인 것처럼 , 간호조무사 자격요건 상승은 의료의 질 향상이 맞죠.
이 법이 통과되도 간호사가 밥그릇 뺏기는건 거의 없습니다.
밥그릇을 빼앗기려면 잘 일하던 간호사를 자르고 간호조무사를 뽑아야 밥그릇을 뺏기는거죠.
1) 3차병원의 경우 병원등급제 때문에 높은 의료의 질이 필요합니다. 쓰던 간호사 자르고 조무사 쓴다는게 말이 안되죠.
2) 개인병원의 경우 대부분 지금도 조무사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릴 간호사 자체가 없죠.
따라서 3차병원은 그대로, 개인병원은 조무사가 교육을 좀 더 받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턱없이 낮은 의료의 질때문에 3차병원으로 사람이 몰리는 일은
3차병원에 본인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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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명 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이 판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행위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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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반론을 거스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간호사가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달라는 요청은 원론적으로 잘못된것입니다만,
당연히 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정도 융통성은 허용 할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맞을 겁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아질 수도, 같아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1차병원 가는 상황이 안나오니 (조건이 안맞으니까)
지금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최소한 1차병원에서 근무할 기초 요건은 성립시켜주겠다는게 요지인겁니다. 간호사가 진료보조의 업무를 넘어섰음에도 무죄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위 판례처럼 말이죠.
이 특별한 케이스가 통하는 이유는 지금 간호조무사가 1차병원에 포진해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차병원에도 대부분 간호사가 있는데, 이 법을 만들어서 간호사를 자르고 간호조무사를 넣겠다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의료의 질 저하고, 말이 안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게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