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80조 개정안에 대한 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김지희2012.09.08
조회557

** 난독증 환자가 많은 것은 알고있었는데 심각하군요. 스크롤 길다고 글 넘겨버릴 분도 많을테니 정리하여 덧붙입니다.

 

1. 간호사의 피해?

국민 전체의 보건을 위해 간호조무사가 제 자리를 잡으며 간호사의 영역이 준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성적으로 대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간호사가 '피해'를 입는다해도 그로 인해 국민보건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2. 법적으로 분명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법안 수정은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행위를 허가할 경우, 교육과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제대로 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경험이 있어도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조무사의 조건없는 면허로의 변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험이 아닌 '교육'이 필요합니다.대학교 간호조무학과 신설,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곳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이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규제없는 학원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가 어렵다면, 적어도 학원에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 숫자조절이 어렵다면 적어도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4. 다 알겠으니 일단 면허부터?

학원관리와 교육과정 개정부터, 그리고 법적 영역 구분부터. 면허는 그 다음에 다룰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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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호사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간호사의 근거없는 권위의식으로 조무사를 누른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네요.

저 또한 무조건 간호사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시 법안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들의 기본이 되는 '조무사들도 충분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0년 경력 간호사에게 의사 면허를 준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의협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들고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일반간호사보다 한 층 더 수준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조차도 실무 3년 이상의 경력과 대학원 또는 그에 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따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무사 분들, 경력은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추가교육을 그분들께 요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간호사 경력 10년에 한참 이르지 못하는 고작 2, 3년차 앳된 간호사였던 저조차도, 무려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사에게 그보다 나은 처방을 제안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증상을 수치로만 보고 처방했던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세세한 여러 상황들과 '경험'에 비추어보아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고, 수정을 제안한 것이지요.

물론 간호사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결과는 예상보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경력'이라는 겁니다. 즉, '감'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 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의학서적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으며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이 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것을 체험해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지식보다 더 현명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도록 의사에게 '도움'을 준 것이지요.

 

 

이런 감이 많아졌다고 해서 간호사가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을 의사에게 제안해서 더 좋은 치료법을 찾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간호사의 역할 범위입니다.

가끔 정말 바보같은 의사를 만나면 한탄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의사는 의사,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법을 고치세요.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를 주는 것이 여기에서 걸립니다.

조무사들이 지금껏 1차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이제 이까짓것쯤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실무'를 할 수 있다고 이름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의료인의 면허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의료인으로 자격을 바꾸고 싶다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과정을 더 철저하게 강화한 후 '1차 병원에 한해 실무 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간호업무 보조, 진료보조'행위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해도 3차병원 급의 직접간호행위를 조무사가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도 그런 수준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1차병원으로 한정하는 등 명확한 한계와 업무내용을 명시한다면 그분들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1차 병원들도 당당히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업무를 조건 없이 승인해주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인 것 압니다. 수십년간 지역의료를 지탱해준 분들의 노고 또한 압니다.

그러나 그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년간 대학교에서 고생해왔다, 교대 근무를 하느라 힘들다"는 많은 간호대학생 후배분들과 간호사님들의 의견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묵인'해왔던 것을 '정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당장 이름 변경과 자격에서 면허로의 변경이 급선무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업무내용은 법안 통과 후 조정될 테니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안 통과를 바란다면, 아무도 논쟁하지 못하도록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제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면허는, 의료인으로의 자격 조정은, 그 후에 고려할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 건은 그저 명칭 수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무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의료인의 면허부터 준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교육제도 등 의료인에 걸맞는 변화가 일어날 지 아닐 지 아직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안에 면허 관리에 대해서는 나와있었으나 최소 교육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출된 법안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든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명칭이 수정되고 자격이 면허로 바뀌면, 스리슬쩍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 지 누가 압니까? 법안이 통과된 후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정할 것이다?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호조무사가 더 강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면 저는 이 쪽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양성과정을 명시하지 않는 현재의 법안은, 아무리 보아도 찬성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다 우후죽순 늘어난 간호대학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요. 적어도 신설된 대학에 요구되는 만큼의 엄격한 기준을, 엄격한 제도를 간호조무사 협회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