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삼실에서 퇴직금계산도 도와 주나요?

알려주삼2012.09.10
조회446

개인사업장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 따로 두고 있구요.
지난 8월달부터 삼성생명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운용지시서-최초입금분 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담당이 하는 말이 급여대장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실지금액)+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12분에 1 계산을 해서 급여대장에 적어서 팩스 보내주면 소득세 계산 같은 건 자기네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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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급여대장
(ex) 홍**
 
기본급 1,500,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 200,000

퇴직연금 (추가항목) ?  ==> 12/1 계산하여 입력

 

* 1,500,000 + 100,000 + 200,000/12 ==>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66,550
건강보험
43,500
고용보험
8,250
장기요양보험
2,840
소득세
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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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산방식이 맞는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보니 (부담금의 부담 치 납부)

사용자는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제7조에 정한 자산관리기관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계산에 12분에 1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12분에 1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좀 도와 주세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실 여직원한테 같은 질문 2번이나 했더니 짜증내기 시작 해서 더 못 물어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