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산방식이 맞는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보니 (부담금의 부담 치 납부)
사용자는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제7조에 정한 자산관리기관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계산에 12분에 1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12분에 1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좀 도와 주세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실 여직원한테 같은 질문 2번이나 했더니 짜증내기 시작 해서 더 못 물어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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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산 이런거 처음해보는거라 애로사항이 많네요. 첫단추를 잘 껴야 한다고 하잖아요. 세무회계사무실에 전화해서 담당자가 전화받자마자 같은 질문 계속해서 미안한데요 짜증 좀 내지 말고 말해달라고.. 시작 했습니다.
제 급여가 기본급 1,150,000 + 식대 100,000 = 1,250,000 * 12 = 15,000,000(연봉금액) 연봉에 경우 퇴직금적용 계산시(퇴직금포함으로 계산이 된다네요) 15,000,000/13 = 1,153,846 (기본금이 늘어난다 함) 기본급이 1,150,000원이 아닌 1,153,846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로 설명 들을 때는 그래 알아 들었는데 전화 끊고 혼자서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데 또 햇깔리는 것 같아서 기본급이1,153,846원이 적용이 되는게 맞는건지(맞는거면) 나머지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9월분 급여대장부터 이래 넣어주면 되는건지 다시한번 물어보려고 전화 했는데 외근 나갔다 합니다.
4대보험도 변동이 된다며 변동된 4대보험도 새로 적어서 9월분 급여부터 급여대장 새로 적용된걸로 넣어달라네요. 급여대장에는 퇴직연금 항목 따로 안만들어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전화 한통 넣어서 말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한다리 건너 듣는 것보다 아무레도 이렇게 잘 아는 사람한테 들어야 이해가 빠른건 사실이고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정리도 되구요.
여기에 들오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중에 다른 사업장들도 저런식으로 퇴직연금 계산들을 하고 있는건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굼 합니다.
세무회계삼실에서도 퇴직금계산 도와 주기도 하나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세무회계사무실 따로 두고 있구요.
지난 8월달부터 삼성생명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운용지시서-최초입금분 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담당이 하는 말이 급여대장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실지금액)+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12분에 1 계산을 해서 급여대장에 적어서 팩스 보내주면 소득세 계산 같은 건 자기네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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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급여대장
(ex) 홍**
기본급 1,500,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 200,000
퇴직연금 (추가항목) ? ==> 12/1 계산하여 입력
* 1,500,000 + 100,000 + 200,000/12 ==>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66,550
건강보험
43,500
고용보험
8,250
장기요양보험
2,840
소득세
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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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산방식이 맞는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보니 (부담금의 부담 치 납부)
사용자는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제7조에 정한 자산관리기관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계산에 12분에 1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12분에 1 계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좀 도와 주세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실 여직원한테 같은 질문 2번이나 했더니 짜증내기 시작 해서 더 못 물어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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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산 이런거 처음해보는거라 애로사항이 많네요.
첫단추를 잘 껴야 한다고 하잖아요.
세무회계사무실에 전화해서 담당자가 전화받자마자 같은 질문 계속해서 미안한데요 짜증 좀 내지 말고 말해달라고..
시작 했습니다.
제 급여가 기본급 1,150,000 + 식대 100,000 = 1,250,000 * 12 = 15,000,000(연봉금액)
연봉에 경우 퇴직금적용 계산시(퇴직금포함으로 계산이 된다네요) 15,000,000/13 = 1,153,846
(기본금이 늘어난다 함)
기본급이 1,150,000원이 아닌 1,153,846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로 설명 들을 때는 그래 알아 들었는데 전화 끊고 혼자서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데 또 햇깔리는 것 같아서 기본급이1,153,846원이 적용이 되는게 맞는건지(맞는거면) 나머지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9월분 급여대장부터 이래 넣어주면 되는건지 다시한번 물어보려고 전화 했는데 외근 나갔다 합니다.
4대보험도 변동이 된다며 변동된 4대보험도 새로 적어서 9월분 급여부터 급여대장 새로 적용된걸로 넣어달라네요.
급여대장에는 퇴직연금 항목 따로 안만들어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전화 한통 넣어서 말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한다리 건너 듣는 것보다 아무레도 이렇게 잘 아는 사람한테 들어야 이해가 빠른건 사실이고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정리도 되구요.
여기에 들오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중에 다른 사업장들도 저런식으로 퇴직연금 계산들을 하고 있는건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