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뿐인 출산장려금 울상 짖는 우리아이

김은주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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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는 다섯아이에 엄마입니다 우리 딸 판인데 엄마인 제가 올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 중구 가정 복지과에서 한통화에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아이에 출산장려금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통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해 2011년 7월 30일에 서울시 성동구에서 서울시 중구 신당5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조카를 거느린 대가족이였고 생각지도 안았던 늦동이 때문에 집을 넓여야만 했습니다 이사할집을 알아보던중 성동구 보다는 중구에 출산 정책이 좋아서 출산 전에 중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서울 중구 구청에 출산 정책입니다(이미 2007년부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조례에 의거 2007년 4월 1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 로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양육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아이 200,000-

셋째아이 1.000,000-

넷쨰아이 3.000,000-

다섯째아이 5,000,000-

여섯째아이 7,000,000-

일곱째아이 10,000,000-

여덟째아이 15,000,000-

아홉째아이 20,000,000-

여덜 번쨰 아이 이상 30,000,000-

아홉째아이 20,000,000

열 번째 아이 이상 30,000,000     

이 정책이 서울 중구 구청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밑에 블러그는 전중구 구청장 블러그 홈 페이지이구요

 지금도 정책은 같읍니다

http://blog.naver.com/newjunggu/120113176654

저희 가족은 2011년 7월 30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우리집 막내가 출산 예정일 보다 10일 빠른 2011년8월 4일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정리할 틈도 없이 병원에 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출산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8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19일에 출생신고를 하니까 가정 복지과 직원분이 아이에 출산 장려금을 신청자격되니 하라 하셨고 받을수 있는 다자녀 양육수당 매월 십만원도 신청하라 하셨습니다 서류를 작성후에 확인하시더니 아직 거주기간이 충족하지 안아서 일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며 된다 하셨습니다 신청서는 보관하고 있을테니 일년후에 오란 얘기에 저는 올 8월 아이에 돌이 지나고 동사무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분은 다시 한번 신청서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날짜가 덜 됬다고 며칠후에 다시한번 와달라 했습니다 2012년 8월 중순쯤 다시 찾아 신청서를 냈고 담당 직원분은 신청서를 확인후 아이에 출생날짜가 애매하다며 확인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청후 다음날 직원분으로 부터 연락이 왔고 신청서는 접수됐고 장려금은 9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에 장려금으로 계획을 세워났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오늘 13일에 생각도 못했던 중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에게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안으니 장려금이 지급되지 안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그분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냐고 일년하고도 한달 지난 지금에 지급일을 일주일 앞두고 안된다고 하시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니 그 담당자분 말씀이 조례상 어긋난다고 어쩔수 없다고 그렀게 알고 계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분에 당연하고 어쩔수 없다는 말투에 저는 당장 아이를 등처 업고 동사무소로 쫓아 갔습니다 동사무소에 담당했던 담당자분은 중구청으로 부터 서류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똑같은 말을 번복하셨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조례만 확인하라리 저는 황당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서류 넣고 된다고 했습니다 시시콜콜 법조항 따지며 확인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직원분께 사정얘기를 다하였고 저희가 고의로 한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사하고 거주한 증명서를 첩부하면 되지안겠냐고 했습니다 직원분은 알아보시고나서는 안된다하니 아니 애시당초 접수 받은 담당자분이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하셨으면 저희도 기다리지 안고 성동구측에 알아볼텐데 된다는말에 일년을 기다렸고 지금에 와서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하냐고 아무리 되풀이 해도 조례얘기만하시더군요그 담당자분은 애시당초 제게 당연히 된다는 믿음을 주었고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 하시고 기다리라는 얘기만 하시고선 지금에 와서 책임회피만 하니 어처구니 없어 중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중구청 담당자분은 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조례사항만 가져와 자격이 되지 안는 대상자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저는 사정을 했습니다 제 상황이 그당시 어쩔수 없이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나왔고 전입신고를 바로할 상황이 아니라서 4일 이라는 공백이 생겼으니 법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외로 실거주확인서를 첨부하면 되지안겠는냐 사정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젊은 여자분이였고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이해도 없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어떤 대안책도 없으니 접수를 받았던 직원분이 잘못이니 그분께 얘기하라 하시더군요 어이없고 기막히고 우리아이는 국적도 나라도 없는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안는 아이인지 나라에서는 지역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면 복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낳고 나면 어떤 해택도 받을수 없으니 어느 엄마가 이사실을 알면 아이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아이가 있어 싸울수도 없고해 조용히 부탁만 드렸습니다 두시간을 그렇게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구청장 직속민원실을 찾았고 우리아이에 처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도 안타갑지만 조례는 그 누구도 어길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접수하고 확인하고 연락주신다고만 하셨지만 그 어떤 믿음도 가지 안더군요 힘겹게 아이를 데리고와 다산콜센터와 방송국으로도 알아보고 호소를 해보아도 그 어떤 대안도 답변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쪽으로 전화해 보세요 지자차에서 하는일은 관여할수없단얘기뿐이였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담당자와 중구청 담당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조례법령인지 가정복지라하면서 누굴위해 일하는지...

저희집은 누구나 몇남매인지 말하면 신기하고 희한한 눈으로 바로봅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묻더군요 나라애서 표창장 받았냐고 저는 코방구를 끼고 싶습니다 홍보 자료에서는 정책상 아이를 키우기에 편한곳 아이가 많을수록 해택이 많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어떤것도 공감할수 없습니다

지차체가 만들어 놓은 법령 때문에 우리 아이는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4일이라는 공백 때문에 성동구도 아닌 중구에 아이도 될수 없습니다

조례령은 구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형편성과 공평성을 같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외적인 우리아이는 법령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누구에게 구제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우리아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엿한 서울시민입니다

법으로 인해 아이가 권리를 찾을수 없다면 나라에서라도 시민으로써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예외적인 어머님들을 대표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