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긴 사설 싫어하실 것 같아, 간결하게 제목 그대로 두 집 살림의 증거가 어디까지가 법적 효력을 띄는 지 궁금합니다. 어린시절부터 아빠에게 딴 여자가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그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과 몸을 줘버린 것에 대한 분노보다 엄마가 아끼고 안입고 모은 돈이 새어나갔단 것과 아빠 좋은 것 먹이겠다고 밖에서 밥 사먹지 말라고 새벽에 일어나 장보고 더운 여름에도 하루종일 가스불 앞에서 만든 반찬과 김치들이 다 그 여자의 입으로 들어갔을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아빠의 직장이 멀어 주말부부로 지냄. 그마저도 주말마다 아빠가 일이 많다, 어쩐다 하는 이유로 집에 안온지 석달이 됨. 그 때마다 아빠는 다른 여자와 주말 여행을 즐겼음) 분명 여자는 있을 것이다, 더러운 꼴 눈으로 보기싫다는 마음에 뒤져볼래면 뒤질 수도 있고 파헤칠려면 파헤칠 수도 있었던 것을 품고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판도라 상자 열 듯 혹시나.. 하고 열어봤던 아빠 핸드폰에서 역시나 하고 쏟아지는 내용들이 가관이더군요. 카톡내용 캡쳐되어 있구요,혹시 몰라 카톡 메시지 전체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해두었고 카톡내용 중에 " 적금 들게 돈을 보내 달라" " 돈을 적게 줘서 못 만나겠다. 나도 돈 많이 주는 남자 만나서 호강해야하지 않겠냐 " 라고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또 아빠가 " 적게 버는 돈으로 두 집 살림하기 힘들다 " 라는 이야기도 했던 걸로 보아선 그 여자도 아빠가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그 여자가 계속 돈을 보내달라라는 식의 이야길 하고 아빠가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을 거절 하자 아빠가 "너는 나를 섹스파트너로 밖에 안 여기는구나" 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의 카톡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카톡내용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어서 현재 저와 언니는 그 여자 보통내기 아닌것같고 우리가 딸이다 당신 양심이 있냐 따져물어도 눈 하나 깜짝안하고 오히려 우리만 더러운 꼴 보게 될 것 같다 그냥 적선한 셈 치고 아빠만 단속시키자 엄마한텐 비밀로 하자 이야기 나눈 상태지만 밤 새 생각할 수록 열이 나서 무슨 수를 써야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줌마임. 엄마보다 이쁘고 젊으면 그랬겠거니 하겠지만 엄마나이또래에 뚱뚱하고 못생김) 저희 엄마,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쥐꼬리만한 아빠월급 알뜰 살뜰히 모아 등록금 천만원시대에 학자금 대출 없이 저와 언니 대학보냈고 부모님 노후대비까지 해두셨습니다. 삼개월에 한번꼴로 일 그만두시는 아빠의 불안정한 경제력으로 빚 하나 없이 수도권에 자가로 집을 두고 있는 것도 순전 엄마 덕입니다. (이미 아빠는 글쓴이 초딩시절부터 노름이나 개인잡비로 작게는 600만원, 크게는 2천만원까지 날려 해먹으심. 그거 엄마가 모은 돈으로 다 메꿈) 집안일 그 누구한테 흠 잡힐 것 없이 삼시세끼 따뜻한 밥, 청결한 집안과 의복으로 생활하게 하셨고 짬짬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시며 생활비 모자라는 것들 보태며 사신 자기 자신은 없고 가족만 있었던 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빠의 불안정함과 남자답지 못한 행동, 노름문제 여자문제로 지쳐 아빠에게 살갑지 못하고 부부관계 없었던 것이 아빠가 바람 필만한 원인을 제공한게 될까요? 그게 아빠의 죄값을 적게 측정할 요인이 되나요?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생각같아선 다 관두고 이혼하시라고 하고싶은데 언니와 저, 시집갈 때 흠 잡힌다고 아빠가 이천만원 날려먹었을 때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셨었는데.. 그게 그 여자한테로 고스란히 들어갔을 걸 생각하니 흠 잡혀 시집 못가면 못갔지 더 이상 엄마는 쫄쫄 굶고 딴 년은 호강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어느정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법률사무소를 찾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되돌려놓으라 하고싶습니다. 바로 최근에 280만원이 또 그 여자에게로 흘러들어갔더군요. 아주 예전의 돈은 아니더라도 바로 최근에 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
두 집 살림 증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긴 사설 싫어하실 것 같아, 간결하게 제목 그대로
두 집 살림의 증거가 어디까지가 법적 효력을 띄는 지 궁금합니다.
어린시절부터 아빠에게 딴 여자가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그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과 몸을 줘버린 것에 대한 분노보다
엄마가 아끼고 안입고 모은 돈이 새어나갔단 것과
아빠 좋은 것 먹이겠다고 밖에서 밥 사먹지 말라고
새벽에 일어나 장보고 더운 여름에도 하루종일 가스불 앞에서 만든
반찬과 김치들이 다 그 여자의 입으로 들어갔을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아빠의 직장이 멀어 주말부부로 지냄.
그마저도 주말마다 아빠가 일이 많다, 어쩐다 하는 이유로
집에 안온지 석달이 됨. 그 때마다 아빠는 다른 여자와 주말 여행을 즐겼음)
분명 여자는 있을 것이다, 더러운 꼴 눈으로 보기싫다는 마음에
뒤져볼래면 뒤질 수도 있고 파헤칠려면 파헤칠 수도 있었던 것을
품고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판도라 상자 열 듯 혹시나.. 하고 열어봤던 아빠 핸드폰에서
역시나 하고 쏟아지는 내용들이 가관이더군요.
카톡내용 캡쳐되어 있구요,혹시 몰라 카톡 메시지 전체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해두었고
카톡내용 중에
" 적금 들게 돈을 보내 달라"
" 돈을 적게 줘서 못 만나겠다. 나도 돈 많이 주는 남자 만나서 호강해야하지 않겠냐 "
라고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또 아빠가 " 적게 버는 돈으로 두 집 살림하기 힘들다 " 라는 이야기도 했던 걸로 보아선
그 여자도 아빠가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그 여자가 계속 돈을 보내달라라는 식의 이야길 하고
아빠가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을 거절 하자
아빠가 "너는 나를 섹스파트너로 밖에 안 여기는구나" 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의 카톡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카톡내용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어서 현재 저와 언니는
그 여자 보통내기 아닌것같고 우리가 딸이다 당신 양심이 있냐 따져물어도
눈 하나 깜짝안하고 오히려 우리만 더러운 꼴 보게 될 것 같다
그냥 적선한 셈 치고 아빠만 단속시키자 엄마한텐 비밀로 하자 이야기 나눈 상태지만
밤 새 생각할 수록 열이 나서 무슨 수를 써야겠다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줌마임. 엄마보다 이쁘고 젊으면 그랬겠거니 하겠지만 엄마나이또래에 뚱뚱하고 못생김)
저희 엄마,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쥐꼬리만한 아빠월급 알뜰 살뜰히 모아 등록금 천만원시대에
학자금 대출 없이 저와 언니 대학보냈고
부모님 노후대비까지 해두셨습니다.
삼개월에 한번꼴로 일 그만두시는 아빠의 불안정한 경제력으로
빚 하나 없이 수도권에 자가로 집을 두고 있는 것도
순전 엄마 덕입니다.
(이미 아빠는 글쓴이 초딩시절부터 노름이나 개인잡비로 작게는 600만원,
크게는 2천만원까지 날려 해먹으심. 그거 엄마가 모은 돈으로 다 메꿈)
집안일 그 누구한테 흠 잡힐 것 없이 삼시세끼 따뜻한 밥,
청결한 집안과 의복으로 생활하게 하셨고
짬짬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시며 생활비 모자라는 것들 보태며 사신
자기 자신은 없고 가족만 있었던 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빠의 불안정함과 남자답지 못한 행동,
노름문제 여자문제로 지쳐
아빠에게 살갑지 못하고 부부관계 없었던 것이
아빠가 바람 필만한 원인을 제공한게 될까요?
그게 아빠의 죄값을 적게 측정할 요인이 되나요?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생각같아선 다 관두고 이혼하시라고 하고싶은데
언니와 저, 시집갈 때 흠 잡힌다고 아빠가 이천만원 날려먹었을 때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셨었는데..
그게 그 여자한테로 고스란히 들어갔을 걸 생각하니
흠 잡혀 시집 못가면 못갔지 더 이상 엄마는 쫄쫄 굶고 딴 년은 호강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어느정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법률사무소를 찾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되돌려놓으라 하고싶습니다.
바로 최근에 280만원이 또 그 여자에게로 흘러들어갔더군요.
아주 예전의 돈은 아니더라도
바로 최근에 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