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우량고객 요금할인의 문제점

조현수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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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세 시행하고 있는 우량고객 요금할인이란 요금제로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에의한 할인혜택을 받지못하는

 

장기가입고객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노예계약의 한 일종입니다.

 

잘알고 가입을 하면 어느정도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요금을 할인해 주는구나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타사로 번호이동시 생각도 못한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될 것 입니다.

 

저의 경우는 16년간 SK텔레콤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번호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핸드폰도 4년 사용하던거라서 위약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약금으로 123,370원이 청구가 되어서

 

SK쪽으로 문의를 하니 제가 작년 6월14일 가입을 했던 우량고객 요금할인 24개월 약정을 했기 때문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15개월동안 할인 받았던 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24개월 약정이니 만약 23개월 25일 사용하다가 번호이동을 하면 23개월 25일치에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냐고 하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참 어이없는 위약금제도 더라구요. SK쪽에서는 가입당시에 위약금 내용을 고지 하였기 때문에 해당 위약금을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SK뿐만 아니라 SK계열의 통신사의 위약금은 전부 할인금액 전체가 위약금이더군요.

 

일단 회사에세 그렇다고 하고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가입한 잘 못이 있으니 더럽고 화가 나더라도

 

내야 겠죠.

 

SK고객중에 기존에 우량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약정을 할려면 12개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저의 경우처럼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개월 약정보다는 12개월 약정이 훨씬 유리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개월 노예계약이랑 24개월 노예계약과의 할인 요금 차이가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입을 하신다면 12개월 약정을 하고 기간이 지난후에 12개월 약정하는 것이 위약금 발생할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12개월 약정의 경우는 최대 11개월 요금할인 받은 전체 요금을 위약금을 내야하나 24개월 약적의 경우는

 

최대 23개월 요금할인 받은 전체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우면 간단히 요금할인 체계로 이야기 해볼께요.

 

44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12개월 약정시 매월 7,000원 할인

 

24개월 약정시 매월 7,700원 할인

 

12개월 약정시 최대 위약금 77,000원정도

 

24월 약정시 최대 위약금 177,100원정도

 

(최대 위약금은 약간의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별 계산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사들이 합리적인 위약금을 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어 보았습니다.

 

약정기간 사용을 못한 소비자의 책임도 있지만 사용한 기간을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는 위약금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