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로 7월 8월에 삼십만원가량이 청구가되어 114전화 및 기프트콘회사에 전화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미루고 모르겠다만하고 ..답답하여 사이버경찰청에고까지하고 접수받은 형사님이 IP주소를 알면 수사에 빠른 진전이 있을것이라하여 소액결제된 사업지로 전화를 하여 IP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보를 드릴수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그것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차례전화하고
...............그런대도 말이 안먹힙니다. 대기업들 돈벌어먹을땐 이유불문하고 개인정보? 이런거 신경도 안쓰고 결제하면 아 돈버는구나 이러는건지.. 소액결제로 사기당해서 돈을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수사협조에 응해달라는건데 안된다는 말뿐이고 ..제가 명의도용당한 당사자이고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은 타인에게 제공하는것을 금하는 법인데 왜 피해자인 저에게 제 정보를 주지않는건지 어이가없습니다.
S_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중이며 한국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글도 같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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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까지는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않고있다가, 통장에 출금될만큼만 관리하던중에,금액이 부족하여 카드결재일에 출금이 안되고있어서 9월10일에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요금이 청구가되어있습니다.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로 7월 48400원 8월 248,400원 청구가된것입니다. 소액결제라하면 본인확인시 필요한 승인문자에 적힌 숫자를 적고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단한번도 기프트콘을 사용한적도없을뿐더러 단한건의 승인번호 입력해달라는 문자를 받은적이없습니다. 114문의를 하여 알아본결과 기프트콘을 피자구매권,상품권구매,편의점? 이런곳에서 사용하는 기프트를 소액결재하여 핸드폰으로 결재하였다고..........정작 당사자인 저는 전혀 알지못하는 내용이구요.. 최종마지막 사용일이 8월 12일이며 새벽에 12시~2시 사이에 결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저는 그시간에 집에서 자고있었고 같이 살고있는 가족이라면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사용할줄 모르십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접수를 받으신 경찰서 형사님께서 마지막사용처 싸이트 IP를 알아와야지만 수사를 할수있다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14 및 기프티콘 네이트라는 사이트에 전화를 하여 IP주소를 알아내려고 수없이 전화를 했으나 현재 9월 20일까지 해결책도 없을뿐더러 정보를 줄수없다는 답변만하고있습니다.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저인데... 피해자가 타인이 아닌 제정보를 달라는것인데 수사에 협조도 안해주시고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너무 화가납니다. 에스_텔레콤을 상대로 소송까지생각중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고객이 우수워서 그런것인지 ..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하면 하루가 걸려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대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우롱하는것 같습니다.범인을 잡으려 애쓰는것인데 이것을 은폐하려는 에스_텔레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소액결제 사기...은폐하려는 S_텔레콤
어울해요하는 톡글중 소액결제 글을 보고 저는 더더 황혹스런 말을 꺼내려합니다.
소액결로 7월 8월에 삼십만원가량이 청구가되어 114전화 및 기프트콘회사에 전화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미루고 모르겠다만하고 ..답답하여 사이버경찰청에고까지하고 접수받은 형사님이 IP주소를 알면 수사에 빠른 진전이 있을것이라하여 소액결제된 사업지로 전화를 하여 IP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보를 드릴수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그것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수차례전화하고
...............그런대도 말이 안먹힙니다. 대기업들 돈벌어먹을땐 이유불문하고 개인정보? 이런거 신경도 안쓰고 결제하면 아 돈버는구나 이러는건지.. 소액결제로 사기당해서 돈을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수사협조에 응해달라는건데 안된다는 말뿐이고 ..제가 명의도용당한 당사자이고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은 타인에게 제공하는것을 금하는 법인데 왜 피해자인 저에게 제 정보를 주지않는건지 어이가없습니다.
S_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중이며 한국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글도 같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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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까지는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않고있다가, 통장에 출금될만큼만 관리하던중에,금액이 부족하여 카드결재일에 출금이 안되고있어서 9월10일에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하게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요금이 청구가되어있습니다.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로 7월 48400원 8월 248,400원 청구가된것입니다. 소액결제라하면 본인확인시 필요한 승인문자에 적힌 숫자를 적고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단한번도 기프트콘을 사용한적도없을뿐더러 단한건의 승인번호 입력해달라는 문자를 받은적이없습니다. 114문의를 하여 알아본결과 기프트콘을 피자구매권,상품권구매,편의점? 이런곳에서 사용하는 기프트를 소액결재하여 핸드폰으로 결재하였다고..........정작 당사자인 저는 전혀 알지못하는 내용이구요..
최종마지막 사용일이 8월 12일이며 새벽에 12시~2시 사이에 결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저는 그시간에 집에서 자고있었고 같이 살고있는 가족이라면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사용할줄 모르십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접수를 받으신 경찰서 형사님께서 마지막사용처 싸이트 IP를 알아와야지만 수사를 할수있다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14 및 기프티콘 네이트라는 사이트에 전화를 하여 IP주소를 알아내려고 수없이 전화를 했으나 현재 9월 20일까지 해결책도 없을뿐더러 정보를 줄수없다는 답변만하고있습니다.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저인데...
피해자가 타인이 아닌 제정보를 달라는것인데 수사에 협조도 안해주시고 모른다는 답변뿐입니다.너무 화가납니다. 에스_텔레콤을 상대로 소송까지생각중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고객이 우수워서 그런것인지 ..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하면 하루가 걸려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대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우롱하는것 같습니다.범인을 잡으려 애쓰는것인데 이것을 은폐하려는 에스_텔레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