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였는데 집주인이 예치금 반환을 안해준다네요...도와주세요 ㅠ

천안 성정동2012.09.22
조회1,261

무보증에 2011년 11월 18일날 계약해서 지금 2012년 9월 22일까지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이사가기 3일전인 오늘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일단 계약은 3개월 계약이었고 그후로 재계약 없이 그냥 월세만 계속 내고 살고있었는데요

원래 매달 17일이 월세날이었는데 월급날 때문에 20일날 월세를 주고있었어요(월세는 선불이구요)

 

그런데 이번달에는 회사문제때문에 20일날 월세를 안드리고 22일인 오늘, 3일후에 방 뺀다는 얘기를 했더니

예치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월세날보다 일주일 더살아서 저는 일주일치만 지불하고 남은 예치금 받아서 나갈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살지도 않는 한달치를 다 내고 가야한다고 하네요..

계약기간 3개월은 이미 만료가 된상태구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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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에 임차임이 서명함과 동시에 아래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위 임차인은 위 소재지의 해당 호실을 보증금 없이 선 지급 조건으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치금 500000 월세 550000

입주시 예치하며 계약 만료 후 예치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월세 잔여분 반납 불가)

 

2. 계약기간: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7일까지(미 연락시 묵시적 갱신)

-기본 계약기간(3개월)이내에 중도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기본 계약기간 후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만료일 7일(일주일)전 임대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만료일 3일 전까지 월세및 관리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시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으므로 보고 계약을 만료일에 해지한다.

-월세 및 관리비 입금일이 2일이 지나면 본 계약은 해지가 되며 즉시 퇴실 하도록 한다.

미이행시 문을 폐쇄하며 임차인이 임차한 방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강제 퇴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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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계약을 하지않았으니 기본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것도 아니고.

일주일전 말해야한다 했는데 3일전 말하는거니까 그것까지도 주고 갈 의사가 있는데,

한달 월세를 다 내고 가야한다며 예치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받을수 없나요?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 10개월동안 위층에 사는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저희집 도어락을 열고

새벽 3시고 4시고 시간 개념없이 비밀번호를 눌러대는 통에 (일주일에 2-3번)

남자친구 야근할때면 혼자 잠도 못자고 몇번을 주인집에 얘기해도 얘기해본다고만 하고

다음날 그아저씨는 또 와서 또눌러대고 하는데도 다 참고 살았는데,

저렇게 악덕으로 나오는거 보니 정말 징그럽네요.

 

그전에 무보증에 살때도 이런문제는 한번도 겪어본적이 없어서 (기본계약기간 지나면 언제든 산만큼만 돈을주고 나갈수 있는걸로 알고있었어요)

중간에 관리소장이 바뀌었는데, 집주인이랑 통화하면 모든 권리는 관리소장한테 있으니

저 막무가내 관리소장이랑 얘기하라는 소리만 하고,

그때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니 기본 계약기간 3개월이 지나서 자기네들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예치금 반환을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솔직히 돈 50만원 일주일치 빼면 35만원쯤인데.. 포기하기에는 억울하고 아깝네요..

 

긴글 지루하셨을텐데 읽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분 속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