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저지른 새엄마가 무죄입니까???

박상철2012.09.22
조회2,82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 간통사건의 피해자 이구요

간통 가해자는 새어머니와 내연남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곳에 글을 올려 도움을 좀 얻고자합니다

 

간통의 명백한 증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근무하시는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를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까지도 못가고 검사 선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죠

 

우리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더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이분은 간통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모르는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쓰고 있는데 별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현재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니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식당을 영했습니다

식당운영중에 장사가 처음보다 안되자 아버지는 전에 하시던 에어컨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새어머니가 혼자 운영하셨고 홀서빙을 보시던 아주머니가 있는데 예전부터 알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동생은 새어머니에게 인생을 왜 낭비하며 힘들게 사냐고 하면서 즐기면서 외도를 해보라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이 서빙하던 아주머니는 이혼녀에 독신녀였습니다.

 

식당단골손님이 한분 있었는데

인근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이사람은 평소 말끔히 차려입고 다녔으며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내주고

회사에서 사준 검정색 중고 오피러스차량을 끌고 다니며 부유한 것처럼 다녔습니다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관심을 갖다가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얻는것에 실패하자

타겟을 바로 새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식당이 끝나기 전에 한가한 시간이 많다보니 세명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으며 간판불을 끄고

간단히 술한잔하면서 서로 연락처도 공유했습니다

 

이사실을 아버지는 처음엔 모르셨고

새어머니가 평소에 안하던 문자를 주고 받고 즐거워하면서 휴대폰을 하루종일 곁에 두고 있는 모습에

이상하게 느꼈고 저와 제 동생역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찜질방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주일에 2~3회나 외박을 했고

다른 일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 또한 나중에 아버지가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확보해놓은 증거들과 증인들

           

 (1) 새어머니가 내연남과 모텔, 팬션, 내연남의 오피스텔 등으로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사진촬영.

 

 (2) 살림살이를 합쳐 동거하고 있는 현장을 경찰과 열쇠쟁이를 불러서 현창포착 후 사진촬영.

 

 (3) 새어머니가 불륜행각을 들키자 혐의를 인정, 죽고싶다고 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녹음)

 

 (4) 내연남이 불륜행각을 들키자 아버지에게 문자를 해서 혐의를 인정했고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녹음했고 혐의 인정 문자도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5) 지인 아주머니의 목격 및 증언

      대부도에서 포도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집을 나가기전에 미리 새어머니가 받을 돈을 받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우리 아버지랑

      살지 않고 나가겠다는 말을 했고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그후 집을 나가기 몇개월전에 다른남자와 검은 차를

      타고 이 아주머니의 가게에 세차례나 와서 포도를 사갔다고 합니다.

 

  (6) 내연남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경비원의 목격과 증언을 녹음하였고 자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자주 집에 들어가니까 부부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경찰들이

        다녀간 것을 보고 불륜커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7)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확인해보니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2~3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2~3번 찜질방에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연남을 만나러 가서

         함께 자고 온 것을 통화내역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날에도 외박을 일삼았고 이때마다 내연남을 만나고 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기가막히다보니 거의 불륜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충 사건의 전말은 이해가 가셨으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간통사건의 가해자인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은 10년전 친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지 2년만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데려오셨어요.

 

그 새어머니의 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임신을 시키고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산다고 하니

결국 합의 이혼을 해주고 끝냈다고 하고 그 와중에 우리 아버지에게 호감을 갖고 몇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세번이나 강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아버지도 호감이 있어서

나중에는 승낙을 하셨고 결국 함께 살게 되었죠..

 

평소 이중인격을 써서 아버가 없고 저와 남동생이 있는데 둘에게는 아주 나쁜 새엄마였죠

아빠가 외모가 출중하셔서 돈이 많은 줄 알고 접근했다가 같이 살아보니 돈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는

가출을 자주하고 한달씩도 안들어왔구요..

 

 

그렇게 10년을 살았고

제작년부터 작년겨울까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안산반월공단 이마트맞은편 종합상가 내에서

두루치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개업했을 때는 장사가 잘되어서 두분이 함께 아파트를 사자고 약속도 했고 적금통장도 5천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같이 예금을 했죠 그런데 작년 겨울에 일본대지진때문에 공장들에게도 타격이 생겼고

주 단골고객이 공장직원들이었기때문에 매출이 줄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가 안되서 새어머니에게 음식점운영을 맡기고 예전에 하시던 에어컨설치일을 다시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서빙하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알고 지내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동생은 새어머니에게 한번 뿐인 인생을 왜이렇게 재미없고 힘들게 사냐고 외도를 강요하면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 전남 완도 청산도라는 섬의 별장으로 에어컨설치 5대를 해주러 가신적이 있습니다

3박4일간 설치를 하러 가셨는데 그 와중에 새어머니가 수시로 확인전화를 하면서 "어디냐, 뭐하고 있냐"

라고 전화를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새 엄마는 아버지 몰래 3박4일간 외박을 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새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우리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었구요.

 

 

 

작년 12월 29일 새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모아두었던 적금통장을 훔쳐달아났고

850만원의 적금 금액을 해약하여 아버지에게 합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절도혐의아닙니까?

 

집을 나가고 나서도 우리집을 몰래 열고들어와서 자신의 옷가지와 반찬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갔다고

자기가 진술했고 이또한 무단가택침입이라고 생각되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집주변에 숨겨놓고 타던 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들키고 나자

그차는 전 남편과 낳은 신의 친아들(25세)이 타던 차량을 빌렸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를 조사한 결과 아들의 명의로 된 차가 맞지만 구입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아들이름으로 가입된적도 없고 새어머니 혼자만 가입되어 운행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에게 불륜행각을 들키게 되자 새어머니는 자신의 언니, 여동생, 친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협박문자를 보냈고 새어머니의 친아들은 아버지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를 다시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증거 (1) 불륜현장 촬영

 

가출을 하고 내연남과 모텔, 펜션, 오피스텔 등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을 아버지가 잠복하셔서 촬영했고

살림을 둘이 합치고 한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경찰, 열쇠쟁이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현장을 포착하고 모두 촬영했습니다.

 

 

증거 (2) 통화내역서

 

동네찜질방을 자주가던 새어머니는 집을 나가기 2~3개월 전부터 찜질방에서 자고 오겠다는 횟수가

점점늘어서 일주일에 2~3회 외박을 했고 나중에 통화기록서르 뽑아보니 내연남을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자신의 큰아들이 이사를 한다며 서울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외박을 한적이 있고, 작은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어머니를 보러 서울 큰형집에 올라왔다고 외박을 하러 간적이 있었지만

통화내역서를 확인해본결과 내연남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아들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증거(3) 새어머니의 간통 혐의 인정 

 

아버지가 불륜사건의 증거를 많이 확보해놓았는데 새어머니에게 연락이 계속왔다고 합니다 

새어머니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내연남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꺼내면 큰소리로 울면서 “죽고싶다 세상이 살기 싫다, 징역을 보내면 갈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했고  또다시 새어머니는 "죽고싶다, 내가 죽어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펑펑 울면서 “징역을 보내라 징역을 갈 준비가 되어있다, 나 징역가서 면회오면 영치금 90만원만 넣어줘요“라고 했고 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주면 되잖아 알았어 죽어줄게”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4) 내연남의 간통 혐의 인정

 

내연남이 문자메시지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간통혐의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구요

나중에는 이여자 지금 병에 걸렸는데 필요없으니 다시 데려가라고 미친소리까지 했습니다

내연남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연남이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말해보라고 했고

이 내연남은 모두 말을 지어내며 거짓으로 답했고 아버지는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모든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혐의 인정을 하는 문자메시지까지 출력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거(4)

 

새어머니의 매제(여동생의 남편)가 한통속이 되어 내연남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들의 편에서서 도움을 줬죠

그 매제라는 사람은 저희아버지와 평소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진 후 연락이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매제라는 사람이 말하길 "형님 요즘 간통죄는 구속도 안된다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좋게 합의해서 끝냅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역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증인(1) 지인의 목격

 

평소에 우리가족을 잘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이분이 안산 대부도에서 포도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집을 나가기 몇달 전부터 새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검은차를 함께 타고 와서

포도를 세차례 사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심을 안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을 안했지만 나중에

말을 해주셨는데 그 포도를 사러 오기 전에도 집을 나가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를 시작할때 돈이필요해서 자신의 친아들에게 빌린 1,500만원을 되돌려 받고 자신의 친아들의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버지가 에쿠스LPG를 운행하셨는데 이 명의를 바꿔놓게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2) 오피스텔 경비원의 목격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10번지에 위치한 스틸랜드라는 오피스텔에 근무중인 경비원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증언을 해셨고 그것을 녹취했고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몇개월간 새어머니와 내연남이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부부인줄 알고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찰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불륜커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지요.

 

 

증인(3) 동네찜질방 주인 (또 다른 불륜혐의를 증언)

 

이 찜질방 주인은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기 몇달 전부터 늦은 시간에 찜질을 하고 찜질방에서

근무하는 떼밀이 아저씨와 밤늦게 사람도 없는 시간에 같이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만 있기에 그냥 정황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상하게 느끼고

다른 검사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가해자 쪽에서 먼저 손을 쓴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썼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단정짓긴 힘들구요

자칫 증거없이 주장하면 명예회손이 될 수 있어서 크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연남은 새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이 있는 여자인것을 알고 있었는데 접근을 하였으니 100% 유죄이겠죠

 

그리고 당시 식당을 1억이상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팔지 않았는데

새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수개월간 가게 운영을 하지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가게세와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음식은 썩고 이래서 결국에는 2,500만원에

 

급매하게되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나죠

이렇게가게가 급매가 된 것에 대해 새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의 혐의까지 인정하고

펑펑울었다고 아까 위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글을 쓰면서 말씀드렸어요.

 

재산상의 손해와 가정파탄 그리고 간통, 절도, 무단가택침입, 사기까지 죄목이 엄청난데

손해배상 청구도 물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형사처벌을 시켜야하는데 이게 지금 안산 담당검사님께서 무혐의처리를

하려고 하셔서 엄청난 충격을 안고있어요

 

이 검사님은 아버지에게 말하길 이 사건은 판사에게 올라가봤자 무혐의처리 될것이 뻔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은 검사님 자신의 손으로 무혐의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어제 일방적으로 아버지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기분나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님은 간통죄에 대해 잘모르신다고 하고 있고 증거가 확실한데

검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자신도 해줄 방법이 없다고 무책임하게만 말씀하시네요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간통죄폐지 논란이 일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범죄자들을 놔두고 이 혐의를 무혐의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검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서 재판까지가게 할 수 있는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그간 새어머니가 집을 나간 8개월동안 잠복근무를 하면서 증거를 포착하시려고

변호사도 사고 위치추적기도 사고 이것저것 하시면서 3천만원 이상을 쓰셨다고 하네요

 

가게를 급매한돈 이상으로 여기에 다쓰셨구요 지금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 사건이 무죄판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억울하고 가정의 생사가 걸린 이런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변호사님을 바꿔야 할까요?

 

더 크게 이슈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조언해주세요

여기저기 다 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구속이 안된다는 사실을 믿고 법을 우습게 아는 이 사람들을 절대용서못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형이면 좋겠지만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합니다 무죄는 정말 말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