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옹주 패소.... 한국 황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반지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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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 옹주(93·사진) 등 황실 후손 16명이 “경기 하남시에 있는 선친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21일 청구를 기각했다.

 

 해원 옹주 등은 올해 2월 말 “국가가 1965년 새로 토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아버지 이기용 씨가 물려준 당시 경기 광주시 서부면(현 하남시 학암동) 땅 1만2700m²(3842평)를 부당하게 국유지로 편입했다”며 “국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반환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이 땅은 1938년 일본 육군성이 포사격 연습장용으로 매입한 후 광복과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해원 옹주는 고종의 5촌 조카인 이기용 씨의 양녀로 하남시 쪽방촌에 홀로 사는 ‘비운의 황족’이다.

 

해원 옹주 패소.... 한국 황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황실이 아예 멸족된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과 종친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음에도 너무, 지나치게 비참하게 살고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라도 한국 황실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