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강화·과태료 5만원

김주용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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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주정차 위반만 단속한 공무원 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고, 주정차·통행위반 등 2개로 구분하던 단속 기준도 '통행위반'으로 통일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공무원들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 등 기존 단속장비와 함께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개인휴대용단말기(PDA) 200여대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주정차·통행 위반 등 2개로 구분하던 단속 기준도 '통행위반'으로 통일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