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주정차 위반만 단속한 공무원 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고, 주정차·통행위반 등 2개로 구분하던 단속 기준도 '통행위반'으로 통일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공무원들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 등 기존 단속장비와 함께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개인휴대용단말기(PDA) 200여대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주정차·통행 위반 등 2개로 구분하던 단속 기준도 '통행위반'으로 통일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강화·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주정차 위반만 단속한 공무원 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고, 주정차·통행위반 등 2개로 구분하던 단속 기준도 '통행위반'으로 통일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공무원들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 등 기존 단속장비와 함께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개인휴대용단말기(PDA) 200여대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주정차·통행 위반 등 2개로 구분하던 단속 기준도 '통행위반'으로 통일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