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환불 계산법

안정희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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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문앞에 붙여진 전단지에 월 5만원 헬스 광고가 붙었더군요.

막상 방문해보니   월 5만원은  1년을 계약했을때만 적용되는 것.. 

 

고로  60만원을 결재 했지요.

8월 11까지 다니고 한달은 휴가를 신청해서 현재까지  4개월 10일을 다닌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덜컥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함께 환불요청을 하려고

헬스장에 갔더니.......    

 

 

자기네는 원래 월 10만원인데 할인해서 5만원을 해준거다.  그러니 원래가격 으로 계산해서 4개월하고 10일을 다녔으니 40만얼마를  제하고 남은 10만원에서 위약금 10%를 빼면 9만원이 좀 안된다는거..

 

 

총 8만9천원을 환불해준다네요 --

 

 

그러면서 핸드폰 약정2년을 들먹거리며 당연한 계산이라고.. 

 

 

그런게 어딨냐고   그럼 6개월 다니면 남은 반년은 전혀 환불 못받는거 아니냐고   그런계산법이 어딨냐고 아무리 따져도  실실 웃으며 소비자원에 신고하라네요..  원하면 전화연결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일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해서 소비자원에 보낼랍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네요

 

왜저렇게 당당한건가요?   아무리 발악해도 저런식으로밖에 환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