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드라이를맡겼는데 돈은다받고 물세탁했네요

어이없네2012.09.25
조회2,195

두개는 블라우스였구요~ 택에 드라이크리닝제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개는 일반 면 캐주얼 남방인데요~물세탁가능이구요~

분명 드라이해달라고했고찾을때 제값지불했습니다

집에와서보니 드라이제품이라고된 두블라우스는 구깃구깃재질이변해있었고(한번입고세탁맏긴옷이였습니다)

남방은 줄어있었습니다..

가서 물세탁했냐니까 안했다더라고요~그래놓고 남방은김칫국물떄문에세재로빨았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물세탁가능옷을 물세탁한것까진 참을수있어요

하지만 두옷은 버렷는데..따지니까 끝까지 안했다해놓고

나중에서야 물빨래한사실을털어놓고~요즘세탁소들이 다그런답니다~

그렇다면 그세탁소에 맏긴 고객들은 다허수아비인가요? 다당하고있단거죠~저처럼..

어이가없어서 물어달라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보내랍니다.

일단 그브랜드에  심의맏겨놓고왔지만

어차피배상받는다쳐도 몇퍼센트라는군요~

왜제가 제값다지불하고 옷드라이해달라고분명말까지하고왔는데

세탁소에서 저한테드라이했다고 사기쳐놓고 드라이값까지 다받아놓고

나중에서야 물세탁했다고하면서 배쨰란씩인데

이거사기죄아닌가요>?

소비자보호원은 왜있는건지모르겠네요~조율을해주는곳이다~그냥기다려봐라일단

이런씩입니다.

그럼저같은사람들은 억울하게당해야하나여?

세탁소에서는 드라이값다받아서 물빨래해놓고 안걸리면그만이고 저한테처럼걸리면심의보내서

옷의몇퍼센트만물면끝?

그럼저는 정신적인스트레스에 그몇퍼센트받으면 제돈이나가서 다시옷을구입해야하는데

소비자가 허수아비인가요?

개인사업체라해도 너무한거같습니다.

솔직히말해서괘씸죄로 저한테 처음에드라이했다고사기치고 드라이비 받아간 그세탁소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지만 너무 미미해서 안된다는말도있더라구요

좀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