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거래한 경북· 대구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횡포로 자산 50억 원의 두 기업을 잃은 사건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부업이고 대부업은 이자율과 일수(기간)로 이자액을 산출하는데 그이자율과 일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대구은행은 사채업자수준이며 기준금리의 50%가 넘는 고마진을 챙기는 것 또한 사채업자와 흡사합니다!
특히, 기업운영자금 중 일부라도 대구은행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독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비리는 금감원에 맡겨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금융인들이 금감원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중년의 경상도 사내이며 20년간 믿고 거래한 대구은행이 내 인생 전부를 앗아갔기에 그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을 공개합니다!
본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B’는 경북 Y시에 소재하였고 은행부채가 19억 7,690만원이었는데 ‘주식회사 B’의 공장과 부동산 등 자산의 법원감정가는 41억 3,600만원(부동산, 설비에 실제투자금액은 약 80억원)이었고,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이고 본인의 처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P’는 경북 P시에 소재하였으며 은행부채는 2억 9,936만원이었으나 ‘주식회사 P’ 소유의 부동산 감정가는 7억 6,549만원이었던 건물 등을 법원경매에 넘긴 대구· 경북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12월 12일 본인이 경영하던 B사의 거래처인 S사 경영주가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국내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상태라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S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대구은행에서 할인하여 B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S사의 어음을 B사가 회수하여야 하는데 자금융통이 불가능한 시기이었으나 20년 간 거래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거래하였기에 대구은행이 B사에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이해하리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경영하던 B사와 당시 본인의 처가 경영하던 P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대구은행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회사의 부채는 22억 7,626만원이었으나 두 회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감정가는 49억 149만원을 상회하였고 두 회사는 대출금이자연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두 회사를 창업한 본인과 대구은행은 20여년을 거래한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20년을 거래한 본인이 창업한 두 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B사가 대출받을 당시 계열사인 P사, P사의 대표이사 이었던 본인의 처, 본인 등이 연대보증인 이었다.’ 라는 이유로 P사의 7개 거래은행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였고, P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경매 후 D은행이 채권 2억 9,936만원을 회수하고도 남을 돈에 대하여)하였으며 본인의 처 부동산 2필지에 대하여 권리처분금지가처분과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의 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처 예금계좌까지 가압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이 대구은행에 “B사의 부동산과 공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귀 은행 채무가 완제될지 아니면 채무보다 부족할지 알 수 없으므로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등을 한 것은 부당하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금감원에도 보증채무자에게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은 대구은행을 두둔하였고 대구은행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P사의 7개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였기에 P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P사의 경쟁사인 K사직원들이 ‘대구은행에서 P사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였고 예금계좌도 가압류하였으니 P사가 멀지 않는 날 도산할 것’이라고 거래처에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P사가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B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고 대구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후 정산했더니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완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B사의 공장 및 부동산경매로 대구은행이 100%회수하였는데 경매를 진행하기도 전에 대구은행의 부당한 권리행사(대구은행의 담당지점장이 의도한 것은 P사의 도산이었음)로 P사는 도산하였고 본인의 가정은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경매가 종료된 후 대구은행에게 배당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대구은행은 대출 시 약정한 이율보다 높게 계산하였고 일수(대출금을 이용한 날짜 수)를 늘여서 산출한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P사를 본인이 분신으로 여기고 15년 간 한시도 경영을 소홀한 적이 없었고 본인에게 30억 원을 제시하며 P사의 양도를 제안한 자도 있었는데 그러한 기업을 대구은행의 탐욕으로 잃었기에 그간 거래하며 본인을 기만한 대구은행의 악랄한 수법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 경북 P시의 외곽에서 본인이 자영업을 할 당시 대구은행의 P시 H출장소 소장이 본인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자신이 근무하는 출장소에서 10KM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본인이 가까운 곳에 농협이 있음에도 대구은행의 H출장소와 거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차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흐른 후 본인이 B사의 대표이사로 대구은행 P시의 기업센터(기업대출을 전담하는 팀)에 들렸다가 1990년대 H출장소 소장이었던 L씨를 만났는데 대구은행의 임원급이 되었다 하여 지난날을 되새기며 담소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1994년 6월 자영업을 하던 본인이 규모를 갖춘 사업을 하기위하여 경북 P시에 ‘주식회사 P(이 후는 P사로 표기)’를 창업하였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임직원이 50여명이 되었으며 늘 자금이 풍요로워 주거래은행이었던 대구은행에 정기적금은 물론이고 CD나 RP 등에 자금을 분산하여 예금하였고 P사의 예금계좌에는 평균 수 천만 원의 잔고가 늘 있었으며 그리고 대구은행의 P시 H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하던 날 지점장과 테이프 커팅식도 함께 치룰 만큼 긴밀한 관계이었습니다.
그러든 중 IMF 구제금융의 절정이던 1998년 3월에는 경남 C시에서 ‘주식회사 M’을 창업하였고 창업자금으로 현금 18억원을 확보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M’의 주소지가 C시이었고 대구은행의 지점이 마산에 있었으나 대구은행 마산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만큼 본인의 지방은행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구제금융 시절 실적이 부진한 많은 기업들은 퇴출 대상이었는데 은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여, 국내 금융관련기업들은 BIS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살아남기가 어려워 투자신탁회사에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하여 본인이 십억원대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 정보를 입수한 대구은행에서 신탁한 자금의 반을 대구은행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율이 3%나 부족하였으나 거절하지 못하고 자금의 50%를 대구은행으로 옮긴 적도 있었고 또 당시 퇴출위기에 몰린 대구은행이 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대구은행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었는데 주가는 1,150원대이었습니다.
즉 증자에 참여할 경우 1주당 약 3,85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본인이 훗날 사업을 확장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할 시기에 대구은행 증자에 참여한 기여도를 평가해줄 것으로 믿고 2,000주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증자를 하였고 2차 증자에는 1,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즉, 본인의 당시 판단은 대구은행과의 모든 거래가 데이터로 기록· 보관되어 본인의 대구은행기여도를 평가받을 것으로 굳게 믿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M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어가던 2001년에는 경북 Y시에서 ‘주식회사 B(이 후는 B사로 표기)’를 창업하였는데 당시 본인의 자산은 현금 25억원과 부동산 7필지(시가 40억원 상당)이었으며 B사의 투자예상금액을 60~65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지인들이 S은행의 금리가 싼 편이라며 S은행을 적극 추천하여 본인은 S은행과 B사의 투자에 관련된 협의를 시작하였고 그 협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S은행과 본인이 B사의 투자자금 협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구은행 H지점장이 대구은행의 P시 기업센터(대출규모가 큰 기업 등의 대출을 전담하는 지점)지점장과 본인을 찾아와 “S은행의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십 수 년을 거래한 대구은행을 배제하고 S은행과 거래를 도모하느냐?”고 원망스럽다 하여 본인이 S은행과 협의된 ”대출금액이 약 30억원이며 금리는 년 6.5%, 시설자금은 3~ 5년 거치 후 상환조건, 운영자금은 3년 거치 후 상환조건이며 담보물제공은 본인의 현금자산 25억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30억원으로 구입하는 공장부동산 및 공장설비 등과 내가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고가인 시가 11억원 상당하는 P시의 주요상업지역의 부동산 한필지로 국한한다. 로 되었는데 S은행보다 자금이 열악한 귀 은행과 거래할 경우 자금회수 압박이 훨씬 심각하고 이율도 D은행이 높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평가가 있어 어쩔 수 없다.”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은행 두 지점장의 “S은행의 모든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며 수일 간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구은행과 거래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고 S은행과의 대출약속을 파기하였고 4개월이 경과한 2003년 3월 25일 대구은행으로부터 B사가 8억 3천만원을 첫 대출금으로 받았고 2003년 4월 18일 일본국화로 4,000만엔을 대출받았으며, 2003년 6월3일 3억 5천만원 등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당연히 2002년 12월 대구은행 기업센터 지점장이 약속한 S은행과 동일한 조건일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 일본국화 7,500만엔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인 P시의 주요도로변 부동산에 9,750만엔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년 4월 18일 4,000만엔을 대출받아 일본에서 수입하는 설비의 L/C대금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3,500만엔은 추가로 일본에서 수입할 설비의 L/C대금으로 지불할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 3월 초순 무렵 본인이 대구은행 담당지점장에게 “5월경에 자금 5억원이 필요하고 년말 쯤 9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더니 사흘 후에 대구은행에서 ‘대출금 14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계열사인 P사와 P사의 대표이사인 본인의 처는 개인자격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B사가 대출받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본인은 무조건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2002년 년 말 협의 당시 본인에게 대출조건을 제시했던 대구은행의 담당 지점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해가 바뀌자 애초에 본인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P사와 본인의 처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의 연대보증요구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B사의 공장 준공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본인의 현금 자산이 고갈된 상황이라 주거래은행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B사의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에 따라 3년 내지 5년 거치 후 상환하기로 대출 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최초의 대출금 8억 3천만원에 대하여 2년 3개월이 경과한 2005년 6월부터 3개월마다 6,916여만원씩 상환을 요구하였고 2004년 5월과 12월에 대출받은 14억원에 대하여 2006년 8월부터 3개월마다 1억1천6백6십6만원씩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출금 8억 3천만원의 상환금이 3개월마다 6,916여만원
이었고 대출금 14억원의 상환금이 3개월마다 1억1천6백6십6만원씩이었으므로 일 년간 2건의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만 743,280,000원이었는데 대출금이자를 포함하면 일 년에 10여억원을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구은행의 요구는 신설하여 설비투자 중인 기업에게 이자와 원금상환을 동시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은행의 요구는 거래처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처와 동반성장하겠다는 주거래은행의 마인드로 볼 수 없을뿐더러 거래처가 어떻게 되던 원금을 회수하며 이자를 챙기겠다는 사채업자수준의 마인드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난 본인이 2007년 8월 17일 9,750만엔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시세보다 10% 싼 값에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돈만 챙겨두고 대구은행 담당지점장에게 대출금의 원금을 변제하면서 “당신네가 S은행과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겠다. 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정작 대출을 받자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숨통(대출금 조기상환)을 조여서 거래를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J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 하니 J은행 자금으로 조만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더니 담당지점장이 “앞으로 상환일이 도래하면 대환(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고 자금이 필요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도록 할 터이니 화를 풀고 거래를 계속하도록 하자.” 며 본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의 심정은 ‘도저히 대구은행과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는 판단이었는데 막상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게 되면 담보물로 제공할 부동산을 재감정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을 다시 해야하므로 그 비용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여 대구은행과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J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환이 발생할 때 마다 이율을 계속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은행이 대출 전에 협의되었던 거치 및 상환기간을 지키지 않고 대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억 3천만원과 14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겹치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대환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고율의 이자를 챙기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대환 시 이율을 상향조정한다는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전 협의한 이율이 년 6.5%이었는데 8억 3천만원에 대한 이율은 년 6.85%이었고, 14억 원에 대한 이율은 년 6.875%이었으므로 2건을 대출 전에 약정한 이율인 6.5%로 계산할 경우보다 27,585,394원을 더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환한 것들의 이율은 거의 7%대 이었는데 6.5%로 계산할 경우보다 무려 13,150,308원을 더 징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일본 엔화의 금리는 제로에 가깝다하여 2003년4월18일 일본국화 7,500만엔을 대출받기로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가장 고가이었던 부동산에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9,750만엔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율을 2.8%로 4,000만엔을 우선적으로 대출받았고 다음해인 2004년 3월10일 일본에서 수입한 설비의 L/C 대금으로 지급할 요량으로 남은 3,500만엔의 대출을 요구하자 담당지점장이 ‘2003년 6월3일 대출한 3억 5천만원이 3,500만엔을 대체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국화 3,500만엔 대한 이자와 원화 3억 5천만원의 이자 차액을 계산해보니 무려 81,037,453원이었습니다.
즉 엔화대출을 원화로 바꾼 이유는 이자로 81,037,453원을 추가로 챙기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억 3천만원의 대출금과 14억원의 대출금, 그리고 대환을 명분으로 챙긴 이자와 3,500만엔을 원화 3억 5천만원으로 대체하여 추가로 챙긴 이자 즉 약정한 이율(년 6.5%)과 일본국화 3,500만엔을 대출하여 발생할 이자보다 대구은행이 본인을 기만(약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이자와 대환으로 이자를 상향한 것과 엔화를 원화로 대출하여 이자부담을 높인 것 등)하여 추가로 챙긴 이자만 무려 121,773,155원이었습니다.
게다가 B사의 공장과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자 대구은행이 법원에 배당을 받기위하여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가산 금리를 대출시 약정서에 기개 된 금리보다 수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배당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2010가단 45941)를 제기하여 배당금 중 일부가 지급 중지되기도 하였으며, 대구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B사의 채무에 대하여 정산을 하자”고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대구은행의 채권관리팀과 회합을 가졌는데 그들은 사채업자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경매에 의한 배당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경우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명시된 방법(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두었는데 그 이유는 은행이 임의로 채무변제 순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즉 B사의 채무는 여러 건이고 그중에는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가 있는데 본인이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을 적용해보니 보증채무(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채무이었는데 대구은행의 채권관리팀은 내부문건을 조작(477조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구은행 채권관리팀이 높았던 보증채무의 이율을 낮추는 수법)해서 보증 채무변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고 게다가 법원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채권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데 대구은행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가압류 비용 등)비용과 대구은행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뢰한 경비용역비 등으로 무려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을 본인에게 제시하였고 이율과 일수(대출금을 이용한 기간) 또한 조작하여 이자액을 높이는 수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대구은행 채권관리팀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치를 떨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년을 거래한 거래처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렵다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제출하는 채권계산서에는 이율과 일수를 조작하여 수 천 만원을 부풀렸고 채무변제순위를 바꿀 목적으로 대구은행의 내부문건을 조작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비용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원인에게 제시한 금액만 무려 4,000만원을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과 대구은행은 20년을 거래한 사이이고 IMF구제 금융시절 대구은행의 증자에 참여하여 1,000만원이상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고 크고 작은 도움도 여러 차례 주었으며 B사가 대출을 받기 전에는 거래지점 지점장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본인의 회사로 인사차 방문하였는데 B사 거래처의 부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에는 이자를 수천만원 부풀리는 등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진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잇속을 챙기겠다는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B사와 P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법원경매를 신청하기 전의 행태 또한 사채업자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B사는 당좌어음을 발행하지 않아 계열사인 P사의 어음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데 B사의 거래처인 S사가 부도를 낸 후 B사가 어려워지자 B사와 P사의 예금계좌의 자금을 대구은행이 임의로 인출하였고 게다가 B사와 P사가 연체이자를 물지 않으려고 대출이자 지급일에 예금계좌로 대출이자를 미리 입금하면 ‘이자가 아닌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자금을 빼내 간 후 연체이자를 요구하였고 B사가 사용한 P사의 어음지급일에 B사가 어음지급액을 입금하였더니 대구은행이 자금을 빼내 간 적이 있어 대구은행 기업센터 담당차장에게 P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빼내간 자금은 어음금으로 결제할 자금인데 만약 P사의 당좌계좌가 잔액부족으로 부도처리 될 경우 ‘그 책임을 대구은행에 묻겠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대구은행이 빼내 간 자금을 P사 당좌계좌로 입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구은행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B사의 거래처인 S사의 부도일(2008년 12월 12일) 후 대구은행 기업센터 담당지점장의 처신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 대출통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글에서 밝히고 있는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영세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지만 대구은행처럼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구은행의 부당한 이자징구와 대환 시 이율을 상향한 부분 등에 대하여 본인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이유를 글로 표현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면 지금까지의 글보다 더욱 많은 글을 올려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B사 창업 직후 일본에서 설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악한 자들에게 농락당하여 1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과 일년의 시간적 손실, 게다가 일본에서 수입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8억 3천만이었는데 컨소시엄(기계설치업자, 기계전기업자, 기계설비업자 등)을 구성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설치업자들로부터 당한 손실은 십 수억 원대를 훨씬 넘었고, 공장변전실 등의 공장전기공사업자, 서울소재의 일간신문사인 S사의 사기행각 등 10여건의 재판으로 본인은 한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살았기에 대구은행이 상환기일을 당겨서 요구하는 부분 등을 ‘대출자금 회수에 신경을 쓰는 것쯤’으로 생각하였지 본인을 그렇게 농락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의 추악함이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증거 자료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본인이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은행이 본인을 상대로 ‘B사의 남은 채무(이자포함)’에 대하여 2011년 소송을 제기(본인은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하였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이글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에서 대구은행의 만행을 지적하며 약정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챙긴 것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이 온라인에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는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공개할 경우 대구은행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대구· 경북의 기업가 중 본인처럼 지방은행이라고 편애를 가져서는 안 되며 ‘대구은행도 이자 놀이해서 먹고사는 금융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대구은행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는지 한번쯤 정리해보시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09년에 본인이 당시까지의 대구은행 비리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가 시작될 무렵)하였더니 오히려 대구은행을 두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대구은행의 부당한 권리행사(보증채무가 완제되었음에도 보증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가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 것)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하여, 본인의 판단은 현재 금감원의 구성원으로 금융권을 감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IMF 때 수천만원 손해보며 도와준 기업을 등쳐먹는 대구은행!***
20년간 거래한 경북· 대구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횡포로 자산 50억 원의 두 기업을 잃은 사건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부업이고 대부업은 이자율과 일수(기간)로 이자액을 산출하는데 그이자율과 일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대구은행은 사채업자수준이며 기준금리의 50%가 넘는 고마진을 챙기는 것 또한 사채업자와 흡사합니다!
특히, 기업운영자금 중 일부라도 대구은행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독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비리는 금감원에 맡겨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금융인들이 금감원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중년의 경상도 사내이며 20년간 믿고 거래한 대구은행이 내 인생 전부를 앗아갔기에 그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을 공개합니다!
본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B’는 경북 Y시에 소재하였고 은행부채가 19억 7,690만원이었는데 ‘주식회사 B’의 공장과 부동산 등 자산의 법원감정가는 41억 3,600만원(부동산, 설비에 실제투자금액은 약 80억원)이었고,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이고 본인의 처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P’는 경북 P시에 소재하였으며 은행부채는 2억 9,936만원이었으나 ‘주식회사 P’ 소유의 부동산 감정가는 7억 6,549만원이었던 건물 등을 법원경매에 넘긴 대구· 경북의 유일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합니다.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12월 12일 본인이 경영하던 B사의 거래처인 S사 경영주가 발행한 어음을 부도내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국내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상태라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S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대구은행에서 할인하여 B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S사의 어음을 B사가 회수하여야 하는데 자금융통이 불가능한 시기이었으나 20년 간 거래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거래하였기에 대구은행이 B사에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이해하리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이 경영하던 B사와 당시 본인의 처가 경영하던 P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대구은행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회사의 부채는 22억 7,626만원이었으나 두 회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감정가는 49억 149만원을 상회하였고 두 회사는 대출금이자연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두 회사를 창업한 본인과 대구은행은 20여년을 거래한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20년을 거래한 본인이 창업한 두 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B사가 대출받을 당시 계열사인 P사, P사의 대표이사 이었던 본인의 처, 본인 등이 연대보증인 이었다.’ 라는 이유로 P사의 7개 거래은행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였고, P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경매 후 D은행이 채권 2억 9,936만원을 회수하고도 남을 돈에 대하여)하였으며 본인의 처 부동산 2필지에 대하여 권리처분금지가처분과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의 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처 예금계좌까지 가압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이 대구은행에 “B사의 부동산과 공장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귀 은행 채무가 완제될지 아니면 채무보다 부족할지 알 수 없으므로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등을 한 것은 부당하다” 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금감원에도 보증채무자에게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은 대구은행을 두둔하였고 대구은행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P사의 7개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였기에 P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P사의 경쟁사인 K사직원들이 ‘대구은행에서 P사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였고 예금계좌도 가압류하였으니 P사가 멀지 않는 날 도산할 것’이라고 거래처에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P사가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B사의 공장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고 대구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후 정산했더니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완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B사의 공장 및 부동산경매로 대구은행이 100%회수하였는데 경매를 진행하기도 전에 대구은행의 부당한 권리행사(대구은행의 담당지점장이 의도한 것은 P사의 도산이었음)로 P사는 도산하였고 본인의 가정은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경매가 종료된 후 대구은행에게 배당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대구은행은 대출 시 약정한 이율보다 높게 계산하였고 일수(대출금을 이용한 날짜 수)를 늘여서 산출한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P사를 본인이 분신으로 여기고 15년 간 한시도 경영을 소홀한 적이 없었고 본인에게 30억 원을 제시하며 P사의 양도를 제안한 자도 있었는데 그러한 기업을 대구은행의 탐욕으로 잃었기에 그간 거래하며 본인을 기만한 대구은행의 악랄한 수법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 경북 P시의 외곽에서 본인이 자영업을 할 당시 대구은행의 P시 H출장소 소장이 본인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자신이 근무하는 출장소에서 10KM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본인이 가까운 곳에 농협이 있음에도 대구은행의 H출장소와 거래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차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흐른 후 본인이 B사의 대표이사로 대구은행 P시의 기업센터(기업대출을 전담하는 팀)에 들렸다가 1990년대 H출장소 소장이었던 L씨를 만났는데 대구은행의 임원급이 되었다 하여 지난날을 되새기며 담소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1994년 6월 자영업을 하던 본인이 규모를 갖춘 사업을 하기위하여 경북 P시에 ‘주식회사 P(이 후는 P사로 표기)’를 창업하였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임직원이 50여명이 되었으며 늘 자금이 풍요로워 주거래은행이었던 대구은행에 정기적금은 물론이고 CD나 RP 등에 자금을 분산하여 예금하였고 P사의 예금계좌에는 평균 수 천만 원의 잔고가 늘 있었으며 그리고 대구은행의 P시 H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하던 날 지점장과 테이프 커팅식도 함께 치룰 만큼 긴밀한 관계이었습니다.
그러든 중 IMF 구제금융의 절정이던 1998년 3월에는 경남 C시에서 ‘주식회사 M’을 창업하였고 창업자금으로 현금 18억원을 확보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M’의 주소지가 C시이었고 대구은행의 지점이 마산에 있었으나 대구은행 마산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할 만큼 본인의 지방은행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구제금융 시절 실적이 부진한 많은 기업들은 퇴출 대상이었는데 은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여, 국내 금융관련기업들은 BIS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살아남기가 어려워 투자신탁회사에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하여 본인이 십억원대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 정보를 입수한 대구은행에서 신탁한 자금의 반을 대구은행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율이 3%나 부족하였으나 거절하지 못하고 자금의 50%를 대구은행으로 옮긴 적도 있었고 또 당시 퇴출위기에 몰린 대구은행이 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대구은행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었는데 주가는 1,150원대이었습니다.
즉 증자에 참여할 경우 1주당 약 3,85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본인이 훗날 사업을 확장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할 시기에 대구은행 증자에 참여한 기여도를 평가해줄 것으로 믿고 2,000주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증자를 하였고 2차 증자에는 1,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즉, 본인의 당시 판단은 대구은행과의 모든 거래가 데이터로 기록· 보관되어 본인의 대구은행기여도를 평가받을 것으로 굳게 믿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M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어가던 2001년에는 경북 Y시에서 ‘주식회사 B(이 후는 B사로 표기)’를 창업하였는데 당시 본인의 자산은 현금 25억원과 부동산 7필지(시가 40억원 상당)이었으며 B사의 투자예상금액을 60~65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지인들이 S은행의 금리가 싼 편이라며 S은행을 적극 추천하여 본인은 S은행과 B사의 투자에 관련된 협의를 시작하였고 그 협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S은행과 본인이 B사의 투자자금 협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구은행 H지점장이 대구은행의 P시 기업센터(대출규모가 큰 기업 등의 대출을 전담하는 지점)지점장과 본인을 찾아와 “S은행의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십 수 년을 거래한 대구은행을 배제하고 S은행과 거래를 도모하느냐?”고 원망스럽다 하여 본인이 S은행과 협의된 ”대출금액이 약 30억원이며 금리는 년 6.5%, 시설자금은 3~ 5년 거치 후 상환조건, 운영자금은 3년 거치 후 상환조건이며 담보물제공은 본인의 현금자산 25억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30억원으로 구입하는 공장부동산 및 공장설비 등과 내가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고가인 시가 11억원 상당하는 P시의 주요상업지역의 부동산 한필지로 국한한다. 로 되었는데 S은행보다 자금이 열악한 귀 은행과 거래할 경우 자금회수 압박이 훨씬 심각하고 이율도 D은행이 높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평가가 있어 어쩔 수 없다.”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은행 두 지점장의 “S은행의 모든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며 수일 간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구은행과 거래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고 S은행과의 대출약속을 파기하였고 4개월이 경과한 2003년 3월 25일 대구은행으로부터 B사가 8억 3천만원을 첫 대출금으로 받았고 2003년 4월 18일 일본국화로 4,000만엔을 대출받았으며, 2003년 6월3일 3억 5천만원 등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당연히 2002년 12월 대구은행 기업센터 지점장이 약속한 S은행과 동일한 조건일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 일본국화 7,500만엔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인 P시의 주요도로변 부동산에 9,750만엔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년 4월 18일 4,000만엔을 대출받아 일본에서 수입하는 설비의 L/C대금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3,500만엔은 추가로 일본에서 수입할 설비의 L/C대금으로 지불할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 3월 초순 무렵 본인이 대구은행 담당지점장에게 “5월경에 자금 5억원이 필요하고 년말 쯤 9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더니 사흘 후에 대구은행에서 ‘대출금 14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계열사인 P사와 P사의 대표이사인 본인의 처는 개인자격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B사가 대출받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본인은 무조건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2002년 년 말 협의 당시 본인에게 대출조건을 제시했던 대구은행의 담당 지점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해가 바뀌자 애초에 본인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P사와 본인의 처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의 연대보증요구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B사의 공장 준공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본인의 현금 자산이 고갈된 상황이라 주거래은행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B사의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에 따라 3년 내지 5년 거치 후 상환하기로 대출 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최초의 대출금 8억 3천만원에 대하여 2년 3개월이 경과한 2005년 6월부터 3개월마다 6,916여만원씩 상환을 요구하였고 2004년 5월과 12월에 대출받은 14억원에 대하여 2006년 8월부터 3개월마다 1억1천6백6십6만원씩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출금 8억 3천만원의 상환금이 3개월마다 6,916여만원
이었고 대출금 14억원의 상환금이 3개월마다 1억1천6백6십6만원씩이었으므로 일 년간 2건의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만 743,280,000원이었는데 대출금이자를 포함하면 일 년에 10여억원을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구은행의 요구는 신설하여 설비투자 중인 기업에게 이자와 원금상환을 동시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은행의 요구는 거래처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처와 동반성장하겠다는 주거래은행의 마인드로 볼 수 없을뿐더러 거래처가 어떻게 되던 원금을 회수하며 이자를 챙기겠다는 사채업자수준의 마인드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난 본인이 2007년 8월 17일 9,750만엔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시세보다 10% 싼 값에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돈만 챙겨두고 대구은행 담당지점장에게 대출금의 원금을 변제하면서 “당신네가 S은행과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겠다. 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정작 대출을 받자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숨통(대출금 조기상환)을 조여서 거래를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J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 하니 J은행 자금으로 조만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더니 담당지점장이 “앞으로 상환일이 도래하면 대환(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고 자금이 필요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도록 할 터이니 화를 풀고 거래를 계속하도록 하자.” 며 본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의 심정은 ‘도저히 대구은행과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는 판단이었는데 막상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게 되면 담보물로 제공할 부동산을 재감정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을 다시 해야하므로 그 비용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여 대구은행과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J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환이 발생할 때 마다 이율을 계속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은행이 대출 전에 협의되었던 거치 및 상환기간을 지키지 않고 대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억 3천만원과 14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겹치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대환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고율의 이자를 챙기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대환 시 이율을 상향조정한다는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전 협의한 이율이 년 6.5%이었는데 8억 3천만원에 대한 이율은 년 6.85%이었고, 14억 원에 대한 이율은 년 6.875%이었으므로 2건을 대출 전에 약정한 이율인 6.5%로 계산할 경우보다 27,585,394원을 더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환한 것들의 이율은 거의 7%대 이었는데 6.5%로 계산할 경우보다 무려 13,150,308원을 더 징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당시 일본 엔화의 금리는 제로에 가깝다하여 2003년4월18일 일본국화 7,500만엔을 대출받기로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중 가장 고가이었던 부동산에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9,750만엔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율을 2.8%로 4,000만엔을 우선적으로 대출받았고 다음해인 2004년 3월10일 일본에서 수입한 설비의 L/C 대금으로 지급할 요량으로 남은 3,500만엔의 대출을 요구하자 담당지점장이 ‘2003년 6월3일 대출한 3억 5천만원이 3,500만엔을 대체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국화 3,500만엔 대한 이자와 원화 3억 5천만원의 이자 차액을 계산해보니 무려 81,037,453원이었습니다.
즉 엔화대출을 원화로 바꾼 이유는 이자로 81,037,453원을 추가로 챙기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억 3천만원의 대출금과 14억원의 대출금, 그리고 대환을 명분으로 챙긴 이자와 3,500만엔을 원화 3억 5천만원으로 대체하여 추가로 챙긴 이자 즉 약정한 이율(년 6.5%)과 일본국화 3,500만엔을 대출하여 발생할 이자보다 대구은행이 본인을 기만(약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이자와 대환으로 이자를 상향한 것과 엔화를 원화로 대출하여 이자부담을 높인 것 등)하여 추가로 챙긴 이자만 무려 121,773,155원이었습니다.
게다가 B사의 공장과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자 대구은행이 법원에 배당을 받기위하여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가산 금리를 대출시 약정서에 기개 된 금리보다 수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배당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2010가단 45941)를 제기하여 배당금 중 일부가 지급 중지되기도 하였으며, 대구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B사의 채무에 대하여 정산을 하자”고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대구은행의 채권관리팀과 회합을 가졌는데 그들은 사채업자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경매에 의한 배당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경우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명시된 방법(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두었는데 그 이유는 은행이 임의로 채무변제 순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즉 B사의 채무는 여러 건이고 그중에는 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가 있는데 본인이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을 적용해보니 보증채무(P사와 본인의 처가 보증한 채무)는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채무이었는데 대구은행의 채권관리팀은 내부문건을 조작(477조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구은행 채권관리팀이 높았던 보증채무의 이율을 낮추는 수법)해서 보증 채무변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고 게다가 법원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채권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데 대구은행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보증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가압류 비용 등)비용과 대구은행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뢰한 경비용역비 등으로 무려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을 본인에게 제시하였고 이율과 일수(대출금을 이용한 기간) 또한 조작하여 이자액을 높이는 수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대구은행 채권관리팀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치를 떨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20년을 거래한 거래처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렵다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제출하는 채권계산서에는 이율과 일수를 조작하여 수 천 만원을 부풀렸고 채무변제순위를 바꿀 목적으로 대구은행의 내부문건을 조작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비용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원인에게 제시한 금액만 무려 4,000만원을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본인과 대구은행은 20년을 거래한 사이이고 IMF구제 금융시절 대구은행의 증자에 참여하여 1,000만원이상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고 크고 작은 도움도 여러 차례 주었으며 B사가 대출을 받기 전에는 거래지점 지점장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본인의 회사로 인사차 방문하였는데 B사 거래처의 부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에는 이자를 수천만원 부풀리는 등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진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잇속을 챙기겠다는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이 B사와 P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법원경매를 신청하기 전의 행태 또한 사채업자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B사는 당좌어음을 발행하지 않아 계열사인 P사의 어음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데 B사의 거래처인 S사가 부도를 낸 후 B사가 어려워지자 B사와 P사의 예금계좌의 자금을 대구은행이 임의로 인출하였고 게다가 B사와 P사가 연체이자를 물지 않으려고 대출이자 지급일에 예금계좌로 대출이자를 미리 입금하면 ‘이자가 아닌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자금을 빼내 간 후 연체이자를 요구하였고 B사가 사용한 P사의 어음지급일에 B사가 어음지급액을 입금하였더니 대구은행이 자금을 빼내 간 적이 있어 대구은행 기업센터 담당차장에게 P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빼내간 자금은 어음금으로 결제할 자금인데 만약 P사의 당좌계좌가 잔액부족으로 부도처리 될 경우 ‘그 책임을 대구은행에 묻겠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대구은행이 빼내 간 자금을 P사 당좌계좌로 입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구은행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B사의 거래처인 S사의 부도일(2008년 12월 12일) 후 대구은행 기업센터 담당지점장의 처신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 대출통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글에서 밝히고 있는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영세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지만 대구은행처럼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구은행의 부당한 이자징구와 대환 시 이율을 상향한 부분 등에 대하여 본인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이유를 글로 표현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면 지금까지의 글보다 더욱 많은 글을 올려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B사 창업 직후 일본에서 설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악한 자들에게 농락당하여 1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과 일년의 시간적 손실, 게다가 일본에서 수입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8억 3천만이었는데 컨소시엄(기계설치업자, 기계전기업자, 기계설비업자 등)을 구성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설치업자들로부터 당한 손실은 십 수억 원대를 훨씬 넘었고, 공장변전실 등의 공장전기공사업자, 서울소재의 일간신문사인 S사의 사기행각 등 10여건의 재판으로 본인은 한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살았기에 대구은행이 상환기일을 당겨서 요구하는 부분 등을 ‘대출자금 회수에 신경을 쓰는 것쯤’으로 생각하였지 본인을 그렇게 농락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의 추악함이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증거 자료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본인이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은행이 본인을 상대로 ‘B사의 남은 채무(이자포함)’에 대하여 2011년 소송을 제기(본인은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하였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이글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에서 대구은행의 만행을 지적하며 약정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챙긴 것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여 본인이 온라인에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는 대구은행의 추악함을 공개할 경우 대구은행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대구· 경북의 기업가 중 본인처럼 지방은행이라고 편애를 가져서는 안 되며 ‘대구은행도 이자 놀이해서 먹고사는 금융업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대구은행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는지 한번쯤 정리해보시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09년에 본인이 당시까지의 대구은행 비리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가 시작될 무렵)하였더니 오히려 대구은행을 두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대구은행의 부당한 권리행사(보증채무가 완제되었음에도 보증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가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 것)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하여, 본인의 판단은 현재 금감원의 구성원으로 금융권을 감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퍼날려 주십시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