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의 핸드폰 중계기 무단 설치"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어이없음2012.09.26
조회1,632

안녕하세요.

 

현재 8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거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고출력의 핸드폰 중계기 들이 도시 곳곳에 설치 되고 있는데요.

 

건물옥상에 사각으로 설치된 상자 비스무리 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옥상에 설치 공간을 내어 준 것에 대한 임대료로

 

건물 소유주 들에게 수백~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 옥상에도 얼마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중계기를 설치하러 모통신사 에서 나오셨고,

처음에는 중계기인지도 몰랐습니다.

 

중계기는 금전적인 이득이 관여하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와 계약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구분 소유주 (저 포함 2가구)는 어떤 안내 및 동의 여부도

 

듣지 못했고,

 

처음에는 단지 어느 집에서 인터넷이나 유선방송등을 설치 하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차를 두고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오거나,

 

건물 뒤쪽으로 장비를 숨겨서 들어올리는 등. 몰래 설치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빌라 옆으로 일구어 놓은 작은 텃밭을 엉망으로 짓밟는 등의 행동을 해서 항의하자.

 

설치 업자 분들은

 

본사의 지시 아래 온거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만 연발 하셨습니다.

 

명함을 요구하자, 본인은 하청업자이기 때문에 명함 같은 것도 없다며,

 

한사코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드러내길 꺼려하시더군요.

 

결국 해당 통신사에 직접 전화하여 항의 하자.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는 것만 수차례.

 

결국 계약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현재는 상담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입주자 대표와 계약을 했다고만 반복 하시는데.

 

실 거주 하고 있는 구분소유주가 알지도 못한 입주자 대표가 존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혹여 실거주 하고 있는 구분소유주 2인을 제외한 6인의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

 

중계기를 설치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 수익료는 구분소유주 8인이 나눠 가져야 할 것인데,

 

임대료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재건축 예정지. 건물이 노후하여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음. 대부분의 건물주가 실거주 하지 않으며, 세입자가 많음.)와 빌라의 특성상, 건물 소유주 보다 세입자가 많고.

또 거주 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건물주와 계약했다.

입주자 대표와 계약했다.

 

라고만 이야기 하며

 

무단으로 고출력의 핸드폰 중계기르 설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가로 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도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 였다면.

 

건물주의 동의하에 설치한다는 설치기사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테니까요.

 

핸드폰 중계기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만 36개월 만 1개월)아기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그 어떤 리스크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철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동네를 살펴보니 오래된 연립의 옥상에 다수의 중계기들이 여기 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중계기 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와 건물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중계기를 설치하고,

 

동시에 임대 수익은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하게 해당 텔레콤 업체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상황.

 

 

세입자 분들 께서도 본인 집 옥상에 건물주로 부터 안내 받지 못한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로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무단으로 중계기를 몰래 설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