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와SM 소송 판결문에 근거한 쟁점 정리

김박김따라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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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소송에 대한 주요 쟁점을 '동방 신기 가처분 판결문'과 SM이 신청했던 '가처 분이의신청기각판결문'에 근거하여 살펴보 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오로지 판결문에 근거한 것이 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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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날 나오기로 예정되어있던 JYJ와 SM간의 소송이 SM 측의 조정 신청으로 미 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기일이 잡혔 던 소송이기 때문에 3년간 끌어온 소송의 1 심이 나올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이 사 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법원이 취 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글은 해 당 판결문 부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1. 13년 장기계약의 타당성 여부 2. 계약 체결 당시와 부속합의를 통한 계약의 타당성 여부 (계약 당시 SM과 동방신기 멤 버들의 지위 여부)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가 (민법103조)

1. 13년 장기계약의 타당성 여부 - SM 측은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연예기획사 가 안고있는 투자 리스크, 그리고 2004년 로 테이션 사건 이후 나온 동방신기 멤버 부모 님들의 13년 결의문 등을 가지고 13년 장기 계약이 타당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가처분 결정문]

- 해외진출을 위해 계약기간의 장기화가 필 요하다고 하더라도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장 래 비전과 계획, 계약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 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그 기대치에 미 치지 못하였으며 매우 일방적인 구속관계이 다.

(해외진출을 위해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 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들고있는 XXXX 엔터테인먼 트 주식회사와의 에이전시계약의 체결시점, 기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에서, 과연 피신 청인이 내세우는 해외 활동기간 확보 필요성이 이 사건 계약기간 13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가사 피신 청인 주장과 같이 국내 연예계에서의 성공을 해외 시장으로 이어가기 위하여는 현지에서의 안정적 활 동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서처럼 데뷔 이전 단계에서 최초 약정한 13년의 계 약기간동안 피신청인만 일방적으로 계약관계 운영 의 재량을 가지고 신청인들은 추가 협의나 계약관 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도 가 지지 못하는 구조로 된 계약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는 없다. (중략) 연예 기획사의 입장에서 해외진출 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장기화가 긴요하다고 하더 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 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 전반이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서도 그 장래 비전과 계획, 그리고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내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설 명을 제공받고 해외진출에 따른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대 치에 전혀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매우 일방적인 구속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해외진출을 위 한 장기계약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다른 불균형 조건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SM이 신청한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 근로기준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장 기를 3년 또는 1년으로 제한한 것보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길게 되어 있는데다가 중도 에 개인적인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계약은 전속계약과 전형적 인 고용계약 사이의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세 멤버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 (연예기획사의 투자리스크에 대해) 연예인 에 대한 투자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연예기획사가 직접 부담하는 초기투자비를 감소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연예기획사 측의 능력 향상 및 체질개선 노 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연예인 개인의 자유 등을 희생시키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 해결이 되어서는 안된다 .

- SM의 계약은 계약기간이 13년이라서가 아 니라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철저히 종속 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구조여서 불공정하다.

2. 계약 체결 당시와 부속합의를 통한 계약의 타당 성 여부 (계약 당시 SM과 동방신기 멤버들의 지위 여부)

- SM 측은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을 대신해 부모님이 동행했고 계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 을 했으며 당시에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계 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5 차례의 부속합의에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동방신기 가처분 판결문]

- 계약 당시의 배경과 역할 구조의 특성상 S M의 거래적 지위가 동방신기 멤버들보다 우 위에 있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 속합의를 체결하였다. 또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 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속합의 과정에서 신 청인들이 (JYJ) 피신청인(SM)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 (SM)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신청인들의 데뷔 무렵 이전부터 국내 가요계는 피 신청인과 같이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을 분점한 소수위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중략) 이러한 계약의 배경과 역할 구조의 특성상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환경에서 연예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 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 (가수)에 비해 구조적 으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청인들 역시 공식 데뷔 이전 여타 연예인 지망생 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조건인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망하여 피신청인의 주도적 선택에 순응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 속합의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 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 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 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 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 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 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위 부속합의 과 정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 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인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예정 조항 등 을 그대로 둔 채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하 여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한들,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초장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 다고 볼 수는 없다.

- 손해배상 조항: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 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 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 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 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 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 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 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11조 제2 항, 제3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 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자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 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 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이나 '일실 이익'의 개념도 주관적,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 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 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합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 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 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 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SM이 신청한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 세 멤버의 연예계에서의 영향력이 데뷔 이 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부속합의 당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SM이 계약 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이상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 어질 수 없었다. -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과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해서는 문외 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세 멤버의 인기 및 연예게에서의 영향력이 데뷔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부속합의 당시 전속계약 기간 단축을 희망했더라도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SM이 계약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부속합의에서도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부속합의로 갈등이 해소될 수 없었다. -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 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 여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최초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세 멤버는 연 예인 지망생에 불과했던 반면에 SM은 연예계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들 중 하나였던 사실, 전속계약서의 양식은 모두 SM에 의 하여 만들어진 양식이었기 때문에 세 멤버는 양식 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회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서 를 작성하는 것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초 반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장기간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실감하게 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세 멤버들의 주장 에도 수긍이 간다. - 세 멤버가 첫 번째 앨범 발매일로부터 SM을 위한 연예활동을 유지한 가처분결정일까지의 기간 (약 5 년 9개월)은 이미 이 사건 계약의 합리적인 존속기 간을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느모 로 보나 세 멤버가 SM에 대하여 세 멤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가 (민법103조)

- SM 측은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멤 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 무를 처리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동방신기 가처분 판결문]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 법 제103조).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만 인정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된 골격은 피신청인이 우 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 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 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내요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 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 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민법의 경우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잇는 것이 기 본 원칙으로 그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헌법적 정의를 훼손시킬 경우, 그 부정의를 회복 시켜 약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이 민법 103조. - 민법 103조의 효과는 절대무효인데, 이 계약을 추 후에 인정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계약이 민법 103 조에 위배되었을 경우 추인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103조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최소한의 보호 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모든 민법에 우위에 있기 때 문.

민법 103조에서 명시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는 행위들 -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자유가 강제되는 경우 -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급부의 약정 -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

[SM이 신청한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 계약 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는 실무 운용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사 채무자 회 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입장을 다소 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 SM의 계약은 계약기간이 13년이라서가 아 니라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철저히 종속 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구조여서 불공정하다.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조항

(1) SM은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 및 일정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 (2) 세 멤버는 회사의 판단으로 결정된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3)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활동 (연예활동을 제외한 활동도 포함) 할 수 없다

+) 노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용계약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면 자유가 박탈되 어 신분적인 제약이 있는 것과 유사함 지위 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 으로 계속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채권자들의 종속성을 강화시키는 조항으로는 우선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연예활동 및 일정에 관 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 사의 판단으로 결정된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 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임으로 활동 (규정의 문언 상 '연예활동'을 제외한 '활동'도 규제의 대상이 된 다) 할 수 없다는 등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일 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JYJ와 SM의 소송의 쟁점에 대해 법원이 취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1심 판 결이 나오지 않았고 수익배분에 대한 것은 본안 소 송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의 두 판결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가처분 판결문과 가처분 이의신청 기 각 판결문을 근거로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을 것 입니다.

1.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 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2. SM의 계약은 계약기간이 13년이라서가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철저히 종 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 는 구조여서 불공정하다.

3. 5차례의 부속합의가 있었지만 최초의 전 속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협상 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4. 멤버들의 지위, 능력, 사건 당사자들의 관 계, 멤버들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을 때 사건 계약 당시 법적 조치를 취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래는 판결문 링크입니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dnbn.pe.kr/bbs/zboard.php?id=db01 &no=29993 -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판결문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 ViewAction.work?bub_name=¤tPage =undefined&searchWord=%EB%8F%99%EB %B0%A9%EC%8B%A0%EA%B8%B0&search Option=&seqnum=6353&gubun=44 - 동방 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