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은때가 이미 늦은때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이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물리치료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올해 말 자격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방송사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의 아버지와도 같은 교수님이자 한 병원의 훌륭한 물리치료사이며, 대전 물리치료협회장이신 장성태 교수님께서 부도덕한 한의약 정책에 맞서고 이러한 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10월 5일 12시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시겠다 하는 공문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한의학에서는 물리치료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의학과 양학은 분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란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기계, 물리화학적요법(전기,광선,도구,물,마사지,약품 등)을 이용해 환자나 고객의 최대 움직임과 기능적 능력을 관리하는 보건관련계통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한방물리치료랍시고 그분들은 엄연한 저희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저희가 배우는 물리치료에 관련된 분야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행한다니요. 정확한 지식없는 기구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다들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간호사측에서도 간호조무사측과 다투고 있는것을 아시는지요? 간호조무사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의료업무의 보조를 위해 병원에 투입되는것입니다.애초에 배움의 목적조차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한의약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분명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이 불법적인 발언에 손을 들어주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유권해석이 정말 간절한 때입니다.
1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단식투쟁중이신 저희 교수님... 이 어긋난 상황에 맞서 머리까지 밀어버리신 교수님께서 투신으로 인해 몸까지 상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불법, 초법적인 유권해석을 철회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와 복지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1. 불법, 초법적인 유권해석은 우리의 손으로 분명히 철회시킨다. 또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좀먹어가며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내린 해당 담당자와 과장, 국장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자와 과장, 국장을 처벌하라!!
1. 불법, 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4만 5천명의 회원과 1만 5천의 학우와 30만 가족의 가슴에 파업을 들게 한 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
1.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의 복지를 담당해야 할 복지부 공무원에게 분명히 말한다. 정의가 살아 있고 법이 수호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해당 부서는 폐지되고 담당 공무원은 처벌 됨을 명심하라. 물리치료의 물자도 모르는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무식하고 무책임하고도 비양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동과, 법위에 군림하려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만들고 국가적 재정 손실을 가져오며 국민을 속이는 일인지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읽어주시고 퍼뜨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막 방송사에 글을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곳에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은때가 이미 늦은때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이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물리치료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올해 말 자격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방송사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의 아버지와도 같은 교수님이자 한 병원의 훌륭한 물리치료사이며, 대전 물리치료협회장이신 장성태 교수님께서 부도덕한 한의약 정책에 맞서고 이러한 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10월 5일 12시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시겠다 하는 공문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한의학에서는 물리치료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의학과 양학은 분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란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기계, 물리화학적요법(전기,광선,도구,물,마사지,약품 등)을 이용해 환자나 고객의 최대 움직임과 기능적 능력을 관리하는 보건관련계통의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한방물리치료랍시고 그분들은 엄연한 저희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저희가 배우는 물리치료에 관련된 분야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행한다니요. 정확한 지식없는 기구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다들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간호사측에서도 간호조무사측과 다투고 있는것을 아시는지요?
간호조무사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의료업무의 보조를 위해 병원에 투입되는것입니다.애초에 배움의 목적조차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한의약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분명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이 불법적인 발언에 손을 들어주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유권해석이 정말 간절한 때입니다.
1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단식투쟁중이신 저희 교수님... 이 어긋난 상황에 맞서 머리까지 밀어버리신 교수님께서 투신으로 인해 몸까지 상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불법, 초법적인 유권해석을 철회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와 복지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1. 불법, 초법적인 유권해석은 우리의 손으로 분명히 철회시킨다. 또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좀먹어가며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내린 해당 담당자와 과장, 국장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자와 과장, 국장을 처벌하라!!
1. 불법, 초법적인 유권해석으로 4만 5천명의 회원과 1만 5천의 학우와 30만 가족의 가슴에 파업을 들게 한 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
1.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의 복지를 담당해야 할 복지부 공무원에게 분명히 말한다. 정의가 살아 있고 법이 수호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해당 부서는 폐지되고 담당 공무원은 처벌 됨을 명심하라.
물리치료의 물자도 모르는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무식하고 무책임하고도 비양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동과, 법위에 군림하려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만들고 국가적 재정 손실을 가져오며 국민을 속이는 일인지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121332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