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성추행 의사(교수)에 대해 탄원합니다

012345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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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9월 말경, 즉 지금으로부터 1년 전부터 싸워왔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께 도움 및 응원을 받고자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고,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듯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문제의 의사는 더 이상 교수이자 의사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6년전, 2006년 12월 초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소속 원주 기독교 병원 정형외과 박모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당시 저는 연세대학교 소속 학생 이었고, 대학교 1학년이 갓 된 상태였고, 만 18세의 미성년자 였습니다.

 

 

이 글을 올리기 까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 더 이상의 해당 문제 의사의 만행을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정의감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 최대한 담담하게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저는 신촌캠퍼스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에 이 사건을 접수하였고, 1차 심의를 거쳐, 2차 심의까지 갔지만 학교의 학칙상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의 사에 대한 어떠한 학교 차원에서의 제재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10명인데, 이 사건에서는 학생 1명이 어떠한 사정인지 빠져서, 9명으로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위원의구성은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대학원부원장,성희롱성폭력상담실장 (이상 4명은 당연직 위원), 추천직 교수위원 3인, 추천직 학생위원 3인(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부총학생회장) 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위원의 수는 교수위원의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음 심의(2011년 12월 19일)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아(반정도는 찬성 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금 제기한 재심의가 열렸지만(2012년 1월) 황당하게도, 처음에 심의했던 구성원들과 단 한명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심의 결과를 보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심의를 진행했던 심의위원들조차도 동일한 구성원들이 재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칙상 그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수의 심의 위원들은 "학생이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그 의사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나"는 의견에는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심의와 재심의에서 모두 본인이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심의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결심한 2011년 10월 경에 경찰에 해당 의사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당시의 법으로는 제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고, 비친고죄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 사건은 비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결국 의사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그것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당시의 우리나라 법의 허술함을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몰랐고, 무엇보다 '법'의 '법'자도 몰랐으며, 두려운 마음, 사건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사건에 대하여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2011년 9월에 이 의사의 성추행에 관한 글을 검색해 보았을 때, 다른 여성이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 당한 것을 보고, 이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후술하겠습니다.

 

본론

 

먼저, 당시의 성추행 사건의 전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 9월 경, 사고로 인하여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를 다친 상태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일어났을 때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후 3개월 정도 후에, 허리는 거의 나아서 혼자 잘 걸어다니게 되었고, 마지막 진료를 보기 위해 2006년 12월 5일에 원주기독병원 정형외과 박모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간단히 X-ray만 찍고 그 필름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료가 빨리 끝나리라 생각했고, 몸도 많이 나아진 상태여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이상하게도 간호사가 없었고, 저와 그 의사만이 진료실에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문제의 박모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재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과정 묘사

1.

의사는 의사 본인의 책상쪽 의자에, 나는 그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2.

이후 의사가 ‘등을 보자’고 하면서 내 앞으로 왔고, 나는 진료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어섰다.

3.

둘 다 일어난 의사와 내가 정면으로 서있는 상황이었고, 등을 보자고 했는데 뒤로 돌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본인과 내가 정면으로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등을 보려면 내가 뒤로 돌아야 할 것인데) 의사는 빠르게 본인의 손으로 내 옷을 브래지어까지 전부다 걷어 올렸다. 내 스스로도 내 가슴을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두 및 가슴 전 부위가 노출 되었다. 그가 내 가슴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4.

나는 매우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 이후 그가 허리나 등을 만져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촉진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등이나 허리부분을 전혀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후 누가 내 옷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당황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5.

이후 의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나는 앉아서 정신이 멍한 상태로 이야기를 듣다가 진료실 문밖을 나왔다.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등의 생각을 하였지만 아버지 연배가 되는 의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두려운 마음에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6.

진료실 문밖을 나온 후 나는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하여 흐느껴 울었다. 나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허리나 등이 잘못되거나 괜찮은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슴부위를 전부다 보아야 하는 것인가?? 즉, 허리나 등뼈의 손상으로 인하여 여성의 유방의 형태가 혹여나 비뚤어지지 않았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혼자 하였던 기억이 선명하게 난다. 이 부분은 당시 나만의 생각이었다. 즉 내가 나이든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수치스럽고 끔찍한 상황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당시의 너무나 충격적인 그 상황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나만의 노력에서 나온 생각이었기 때문에 특히 매우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7. 밖에 간호사가 있었지만, 간호사에게 말하거나 할 용기가 없었고, 간호사가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나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더군다나 진료실 문밖을 이미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즉각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다.

8. 기말고사를 2주 정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빨리 덮고 잊어버린 후 기말고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9. 이후에도 기독교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나는 그 의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그 병원에서는 가슴을 본다거나 하는 등의 진료행위는 전혀 없었다.

이후, 당시에 너무나 당황하고 수치스러웠던 저는 진료실 문밖을 나온 후에 흐느꼈고, 제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 건물 밖을 나온 이후에는, 병원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길을 내려오면서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길가에서 주체할 수 없이 크게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에게 조차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그저 소리를 내어 울기만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 스스로 느낀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학교 선배이자, 친한 언니인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김모 언니에게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정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렸던 저는 언니에게 '그 의사가 나의 가슴을 올려서 들여다 보았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성추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고, 그 언니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확히 묻고 넘어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모 언니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정황을 내용증명서로 써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였다면, 저는 어쩌면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고 어떻게든 잊으려고 힘들게 노력하며 그냥 넘겼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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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2년 1월에 정신과 병원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했던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개월 간은 지속적으로 불면증과 악몽, 위염에 시달릴 정도였지요.

다음은 저의 진단서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성추행 의사(교수)에 대해 탄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의사는 저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도 성추행 했습니다.

자료1)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성추행 의사(교수)에 대해 탄원합니다

출처: http://boardreader.com/thread/_6okxuX1yt4g3.html(이 자료는 제가 2011년 9월 초에 그 의사의 이름을 넣고 '의사 박00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에, 인터넷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후, 이 출처의 사이트 자료가 사라졌더군요. 그러나, 위의 자료는 제가 당시 프린트 스크린하였던 인터넷 화면에서, 해당 부분만 크게 발췌하여 보관해 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그때 당시 프린트 스크린한 자료를 다시 그대로 올려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성추행 의사(교수)에 대해 탄원합니다

 

이 여성 분은, 네이버에도 동일한 글을 올리셨다가, 이후에 글을 삭제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증거로 올린 위의 자료는(2010년도 10월에 성추행한 여성이 올린 글) 더할 나위가 없는 이 박모 의사의 평소 행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아는 간호사 언니에게 물어본 결과, 이미 병원 내에서도 이 의사가 성추행이나 그런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직원들 다수가 알고 있으며,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저는 또한 내용증명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또한 그 언니는 2010년에 그 의사의 성추행 문제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갔고, 이를 병원 측에서는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보았다고 저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인이 그런 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성추행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하도 내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해서, 돈을 주고 끝냈다”고 대답했지만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답입니다.

 

자료2)

․학부시절에 그에게 배운, 본인이 알고 있는 의사선생님의 증언

이 의사에게 학부시절에 배웠던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의사의 이름을 알게 되시자, 본인의 재학 시절에도 이 의사는 성추행 사건 등으로 소문이 있었다는 점을 증언하셨습니다.

 

자료3)

․원주기독교병원 간호사 언니의 증언(내용증명 자료 있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간호사 언니는 이미 병원 내에서도 이 의사가 성추행이나 그런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직원들 다수가 알고 있으며,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료를 올립니다.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성추행 의사(교수)에 대해 탄원합니다

자료4)

․그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강등된 적도 있다(녹취 자료 있음.)

또한 원주기독교병원의 적정관리 진료실의 이모씨에게 11월 4일 전화 통화로 들은 결과 ‘박모 의사가 과장님이셨다가 보직이 떨어져나간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9월 25일의 원주캠퍼스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가 “그(박모 교수)가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강등된 적이 있다’고 통화한 것과 관련되는 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의사 본인은 신촌 캠퍼스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지만 그렇다면 제 3자들에게서 반복되어 확인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자료5)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총장이 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점(녹취 자료 있음.)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부총장(현재의 부총장 아닌, 지금으로부터 바로 전의 부총장)께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전해 들으셨는데 그 분은 이미 그 사람의 성추행 소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냐고 하시면서 그 의사의 이름을 들으시자마자 진작에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학교의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가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또한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며, 확실히 징계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제 3자를 통하여 전해오기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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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사는 현재 다음 아고라에 아래의 글에서 또한 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성추행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이 의사의 의사로서의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성추행 의사(교수)에 대해 탄원합니다

출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10624

 

이 뿐만 아니라, 이 의사는 학교에 접수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학교 측에 서면을 보내는 과정에서, 의사라면 지켜야 할 의료법의 19조인 비밀 누설 금지 조항, 그리고 21조인 기록 열람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무기록을 학교 측에 누설한 것이지요.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초진기록)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행동에 대하여,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거기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테니, 나름대로 상대편에서는 반박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하더군요. 다른 분도 아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중재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한 소리를 하신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결코 피해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심리적 지지를 주셨던 한 교수님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심의에 들어갔던 한 여자 교수님께서는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러느냐"는 식으로, 당연히 잊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본인의 따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 교수님께서는 "잊어야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이번 일은 비단 저에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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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총학생회의 '지지성명서'를 받아둔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 진상을 다시 조사하고, 해당 의사에 대한 정확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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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았으나,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았고, 해당 의사는 그대로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의 의사로서의, 또한 후학들을 기르는 교수로서의 도덕적으로 치명적으로 부적격한 사유를 학교는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한 관계자께서는 "학생 말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가 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하였는데(그럴 수록 징계를 내리기 쉬워진다는 말) 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해당한 다른 여성분께도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되더군요.

 

저는, 학교측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다던 원주캠퍼스의 부총장은, 아쉽게도 이 위원회의 심의위원도 아니더군요.(처음에 저에게 원주캠퍼스 부총장이 그 의사의 그러한 행실을 알고 있으니, 징계를 확실히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관계자께서, 신촌 캠퍼스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곳의 징계위원에 원주캠퍼스 부총장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신촌캠퍼스에 접수하고 보니, 위원의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신 그 관계자께서는 정확히 사건의 진행과정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일이 진행된 이후 부터는, 해당 관계자 분께서는 저의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해당 의사에 대한 확실한 후속대처방안이 필요하며, 그 의사는 의사이자 교수로서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마음 고생을 했고, 한 여성으로서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힘을 실어주시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용기 내어 인터넷에 이 글을 올립니다.

사실,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저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 방송사에도 많이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재심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자, 저의 사건을 6개월 넘게 취재했던 모 신문사의 한 기자님은, 기사를 써두고 나서도... 소위, 데스크에서 Kill을 당하셔서, 보도를 내보내지 못하셨습니다.

 

대학교 내의 신문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언론은 살아있는 것인지, 환자라는, 학생이라는 약자는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의 마음은 몇번이나 곪아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기에 끝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글쓴이 올림

 

* 다음 아고라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