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에 사 간 곡물을 비싸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는 정여사님.

노점곡물판매인의 딸2012.10.11
조회2,976
정여사님 덕분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렸는데
댓글보고 그래도 마냥 환불해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구나 싶네요.

조만간 오신다니까 두달 지난 상황에서 보관방법이나 상품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며
정중히 환불 거절하시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겠네요^^

이! 이건 홍보나 그런건 아니지만
오늘 10월 12일부터 월요일 15일까지 강화 외포리에서 새우젓축제하니까
곧 다가올 김장철 대비하셔서 새우젓 사러 오셔도 되고
망둥어 낚시대 하나 들쳐메고 낚시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삼아 놀러오세요~!
주말엔 젓갈시장에서 알바하니까 늙어보이지만 왠지 20대일 것 같은 여자사람 있으면 아는체도 하시구요.
(직장생활에 피곤에 쩔어서 늙어보이는 거라고 굳게 믿어봅니다만....^^;;;)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깎아드리진 못하지만 나름 왕손이니 푸짐하게 담아드릴게요^^

아! 혹시 이 글을 정여사님 가족분들이 읽거나 정여사님이 읽으신다면(그럴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이번주에 새우젓축제하는 바람에 원래 장사하시던 자리에서 밀려서
근처 다른 자리에서 임시로 장사하니까 이번주에 오실거라면 미리 전화주세요.
장사해서 사기치고 도망갔다느니 하는 억울한 소리는 사절이니까요^^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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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판을 읽는 여자입니다.

읽기만 하던 판을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만 황당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화에서 잡곡을 팔고 계십니다.
아! 번듯한 가게가 아닌 노점입니다.
노점을 시작하신건 2007년부터이니까 횟수로는 약 6년쯤 되었네요.
시작하시고 일년 후쯤 제가 선물로 명함도 파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단골도 좀 생겼고 부모님은 매일매일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이 내리지 않으면 단골이 찾아올까 매일매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집에서 밭농사를 하기 때문에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팔며
저희집에서 짓지 않는 농작물(채소 포함)은 작물도매하시는 분과 동네주민분들(농사 짓는 분)에게서 받아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잡곡만
-현미찹쌀, 아끼바리찹쌀, 서리태콩, 늘보리,메주콩, 흑미는 대야에 놓고 되에 담아 팔며
그 이외에 녹두(두가지), 수수쌀, 도토리가루, 땅콩은 집에서 저울에 재어 봉투에 담아 놓고 판매합니다.

그러나가 두달 전인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한 여사님이 녹두(1.6kg)와 수수쌀(800g)을 사 가셨습니다.
(녹두  35,000원 / 수수쌀 10,000원에  판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여름에 녹두를 사 간 사람이라고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름에 사 간 녹두가 너무 비싸다며 인터넷에 저희 부모님에 대해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곤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하냐며 말씀하시길래
자초지정을 여쭸고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작물 포장시 g을 재고 포장하는 걸 도왔기 때문에 g에 대한 것이나 판매되는 물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큰 실례인 줄 알지만
물건을 구입하셨다는 여사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가 오갔지만 요약하자면
정여사 : 두 달전에 녹두를 3만5천원에 구입하였는데
오늘 아는 사람이 농사짓는 분인데 녹두를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했다며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건 처음이며 인터넷에 올리겠다.
저 : 저희가 파는건 통녹두지만 시중에 깐 녹두가 판매되는 가격이  500g 당 약 1만 5천원~1만6천원이다.
(이 가격은 롯데마트몰-행복드림 확인 가능합니다.깐 녹두보다 통녹두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여사 : 이 녹두를 사고 한번도 안 먹었다.
저 : 어떻게 해 드려야 하나?
정여사 : 환불 해 달라.
저 : 두 달 전에 사 간 곡물을 지금 환불해 달라는게 말이 되느냐? 그럼 그 때 말씀하시지 왜 말씀 안하셨느냐?  마트에서도 식품은 구입해서 두 달 뒤에 환불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준다.
정여사 : 왜 말이 안되냐. 인터넷에 올리겠다.
저 :  예를 들면 어머니가(정여사님께 어머니라 했습니다.)
       일년 전에 한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옆 가게에서 5천원이나
       더 싸게 파는걸 보고 옷은 샀던 옷가게에 가서 환불해 달라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도 환불해 달라고
       할 것이냐?
정여사 : 당연히 환불해 달라고 하겠다.
저 : ( 정신중 붕괴중...) 그게 말이 되느냐.(정신줄 붕괴중)
      저희 녹두는 거름도 가축분뇨를 쓰며 정성스럽게 농사 지은거다.
(동네 주민분이 지었다고 말했고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다고 어머니께서 첫번 통화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정여사 : 나 한번도 안 먹고 그대로 놔 뒀는데 내일 저울에 재 보겠다. 1.6kg 아닐 시 환불해 달라.
저 : 자꾸 비싸다 하시는데 그럼 그 때 사시지 말지 왜 사셨으며 그 때 말씀 안하셨냐?
(도돌이표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저를 조종하시는 듯....)
정여사 : 그 땐 녹두가 비싼지 몰랐다. 내일 저울에 달아보고 아닐 시엔 환불해달라...뇌ㅗㄹ머ㅘㅓㅑ
저 : 그럼 이만.(정신줄 놓아...전화 끊음.)

여러분.
여러분이 농산물시장, 재래시장, 마트에서 녹두를 구매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곳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다고 생각되면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간이 두달 정도 흘렀어도
환불을 요구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