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 혼란의 배후에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종북세력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한 세력을 지칭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우선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9개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는 그들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적단체인 종북세력은 모다?
국방부가 종북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 혼란의 배후에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군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종북세력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한 세력을 지칭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우선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9개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는 그들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