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준의 선거과정

게마무사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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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사상을 근간을 두는 민주공화국이다.

법치국가에서의 국가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른 운영이 가장 중요시 되는 기관존립요소이며, 민주공화국은 국가기관운영에 따른 민주주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즉, 적법절차에 따른 국가기관의 운영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요소가 과연 얼마나 적용 되었느냐가 대한민국 발전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터인데

이를 척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마침 현재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관위의 운영을 살펴봄에 있어 선관위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헌법 제114조 1항에서는 선관위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기관을 말한다.’

라고 제정되어 정의하고 있다.

 

사무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주 임무 이며, 그 임무에 대한 행동 강령은 공정함 이다.

그리고 선거사무를 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가미한 적법절차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그 기본법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잘 운영되느냐가 법치국가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발전 척도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 투표권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치와 민주에 대한 척도의 정확성은 완전성을 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과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잘 운영되느냐가 관건일터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내부기관보다는 외부, 즉 제 3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의 판단이 더욱 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을 제 3의 입장이라 보는 것은 사무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은 무가치라 본다.

 

 

 

영국의 경제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 는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유럽 선진 민주국가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선거과정을 관장하는 선관위가 민주적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같은 근본에서의 평가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방이나 흑색선전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유권자 제각기의 의견을 내세워 이상적인 나라를 위한 선거 관련하여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함을 그 이유로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를 둘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는 무엇일까..

 

 

바로 선거과정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사무

 

의 민주적인 적법절차를 따름에 따라 파

 

생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민주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 법치주의가 충족이 되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도록 하여 운영에 대한 감시와 이에 대한 발전과 보완을 향한 질타가 이루어짐으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민주주의 높은 발전을 대변할 수 있겠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산하기관 선관위에 대한 발전 척도에 대한 지표가 높음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물론 충분성이란 기준에 대해 어느정도의 대소차이의 의견이 있겠다만) 민주주의 사상을 근원을 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민주공화국이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