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과 법원은 이익에 눈 먼 자다. (국민배심원제가 꼭 필요하다.)

파란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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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8. 10.경 위 신청인은 피의자들의 어머니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9404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이하 ‘제3사건’으로 약칭)의 1, 2, 3심 재판과정에서, 신청인이 매수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00, 00번지 토지(이하 ‘각 제4,5토지’로 약칭) 등은 1999. 9.경 신청인이 3억 7,800만원, 의사무능력자 피의자의 아버지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매수하여 3년만에 매각했다. 1심에서 피의자는 자신들의 재산을 주장하였다.(모두거짓이 입증되자,) 난데없이 전관은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의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한다. 전관과 법원은 입증자료 없이 ‘피의자의 아버지’라는 대의명분이라는 방법으로 2007. 9. 21 대법원에서 위 신청인의 재산을 가로채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신청인도 모친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3카단101246 채권가압류를 피의자는 해지를 못 했다. 피의자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2) 2006. 6. 2. 위 피의자의 아버지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0173호 상속재산확인 청구소송(이하 ‘제4사건’으로 약칭)에 위 제3사건의 제 4,5토지의 매도금 등을 추가하여 취지변경을 하였다. 전관은 1심에 ‘피의자의 아버지 금원으로 피의자 각자가 매수한 자신들 계약명의신탁한 고유재산임을 주장’하여 법원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03카단101246 채권가압류를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이 아닌 것이기에 가압류금을 찾아 갔다.) 2,3심은 1심판단은 언급도 없이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황당하다. 왜 제3사건은 그의 아버지 재산이라 했는가?)

(3) 2010. 1. 7.자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9카확79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제5사건’으로 약칭)에서 제4사건의 원래 소가는 1심 소가 : 5,661,372,417원, 2심 소가(감축함) : 1,072,095,357원(피고의 소가 : 900,000,000원), 3심 소가 : 1,107,274,558원이다. 그러나 전관은 1심 소가 : 6,868,438,665원, 2심 소가 ; 4,152,815,116원(피고의 소가 : 900,000,000원), 3심 소가 : 2,166,376,757원 터무니없게 증액한 소가로 수원 지방법원 주사는 전관의 별지 계산서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법원이 신청인에게 바가지까지 씌웠다.)

(4) 201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된 2010가합2629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87735호)(이하 ‘제6사건’으로 약칭)에서 신청인은 제1,2건물의 공사비를 청구했다.(제3사건의 매도금에 포함되어 있다.) 매수자가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멸실하였다. 피의자는 위 제3사건에서 자신의 재산에서 아버지의 재산 주장함과 제4사건에서는 아버지 돈으로 각자가 매수한 자신들의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했다. 즉 피의자가 투자한 사실이 없다. (법원은 이권이 있는가 보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의자가 같이 투자하였다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신청인이 패소판결을 받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제4,5토지의 투자금은 제6사건에 의해 제4,5토지의 투자금이 되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중요함)

(5)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 7418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위 제3,4,5,6사건은 제4,5토의 매각대금에 관련된 소송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민사소송의 제목을 바꾸어 청구가 가능했다. 형사소송법에 소송사기죄가 있어 위 제3,4,5,6사건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다.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처 편지를 보이자, ‘피의자가 투자한 사실이 없다 한다’. 결국 위 제6사건의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임이 역역하게 입증된다.(신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사실이 입증됨) 그러나 검사는 제3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 주장’이 인정된다면서도 제6사건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며 기각한다.(참 재미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의자가 같이 투자하였다고 조작하고, 검사는 피의자 진술도 무시하며, 제5사건에서 존재하지 않은 금원까지 덤터기 씌운 것까지 무시한다.)

(6)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640 재정신청을 했다. - 검사 의견과 같다고 기각.

(7)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한다.

제3,4,5,6사건은 제4,5토지의 매도금에 관련하여 소를 다르게 청구했다. 제3사건에서 피의자는 입증자료로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한다.(거짓이 입증되자) ①신청인의 투자금을 무시하며,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을 주장한 것을 법원은 인용했다.(다시는 피의자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것임)

그러나 제4사건 1심은 ②‘피의자 아버지 돈으로 각자가 매수한 자신들의 고유재산을 주장’한 것을 법원은 인용했다.(앞선 제3사건 판단을 보면 참 웃기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해 언급도 없이 ‘피의자 아버지 재산이 아니란다’.(신청인 바보 됐다.) 앞서 ①,②을 보면, 피의자는 투자금원이 전혀 없다. 더하여 검찰조서에서 피의자는 ‘투자한 금원이 없다고’ 시인했는데, ③민사재판은 위 제6사건은 ‘신청인과 피의자가 투자하였다’ 조작하고, 검사는 민사판단에서 신청인의 투자사실을 인정한 것까지 무시하고, 피의자 진술도 무시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것과 제5사건인 ‘법원이 창조한 금원’인 신청인이 덤터기 맞은 금원까지 기각했다.(제4,5토지의 투자금이 되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중요함) 즉 위와 같이 법원은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 피의자 재산, 소송비용확정금의 조작, 신청인의 투자금 등을 모두 조작하였다. 더하여 형사에 소송사기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아이구, 전 재산 다 날리고, 빚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