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판결이 백주대낮에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지난 4월 수원에서 곽 모양(28)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무기징역......무기징역......마음 한 켠에 걱정스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서라든가, 또는 지난 달 있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장에 대한 재판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나약한 사법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해 사건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작동되며, 건전한 상식이 이 땅에 일말이나마 존재한다면, 결코 잘못된 판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제2심 판결로써 현실이 된 지금......너무나 황당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글을 적는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끝까지...끝까지 써내려가야 함은, 우리의 분노를 이대로 참고 또 다시 인내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제2심 재판부 -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판단들.
1) 제2심 재판부가 앞세운 논리.
제1심 재판부는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인육 목적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점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심 재판부는 단순한 "사체유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했다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 하여 제1심 재판부와 살해 목적에 의혹을 동일하게 제기했음에도, 인육 목적에 대해서만은 '효율적 방법'이 아니라 운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반인륜 살인마를 정상인의 시각에서?
하지만 반인륜 살인마를 정상인의 시각과 효율성에 대비해서 해석한다는 자체가 제2심 판결이 갖는 잘못입니다. 부엌칼만을 사용했다거나,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했다거나, 특별한 가공, 보전 처리가 없었다는 점은 인육 목적을 부인할만한 논거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원춘과 같은 살인마에게 보통인의 시각과 방법, 그리고 효율성을 요구한다는 것에서 비합리적인 논리라 하겠으며, 또한 사용 도구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범죄자가 그동안의 범죄 행각에서 획득한 오랜 범죄적 '노하우'와 기법에 연유할 가능성이 크기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법을 쓰는 경우는 그다지 드물지 않으며, 특히 그러한 잔혹한 살인마, 반인륜 범죄자에게는 오히려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비효율적인 방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증거!
거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2심 판시에서 적시한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썼음에도, 사체를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시간 내에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의 사체 훼손 행위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정교해졌고, 또한 그 자가 지닌 범죄적 기법이 '부엌칼만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그 궤도에 올랐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효율적인 방법'은 인육 목적에 대한 심증을 더 한층 굳히는 요소로써 작용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그 점과 함께 그렇게 도달된 데까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단순히 본 범죄만 판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죄의 강한 의심을 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적인 일들은 전혀 도외시한 채, 무기징역을 위한 논리를 펼치는 납득하기 힘든 행위를 했다 하겠습니다.
4)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될만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다.
또한 "범행의 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야 한다"라는 논리를 들며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있는 다른 목적을 양형의 사유로 고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법리에 법리를 겨우 더해, 결국 대한민국 범죄에서 유래 없는 잔혹한 반인륜 살인마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3.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로 그 끝을 고했습니다.
오늘 반인륜 범죄자 오원춘은 대한민국 제2심 법정에서 제1심에서의 사형선고가 파기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로 그 끝을 고했습니다.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 우대 만능주의가 결국 우리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채 피지도 못하고 잔혹하게 희생된 젊은 여성의 원통함과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유가족의 울분을 그 십분의 일, 백분의 일도 해소해주기는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동서고금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반인륜 살인마조차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4.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
이제 우리에게 법치란 없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오원춘은 사형을 면했지만, 그 대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인터넷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비난하며, 특히 일반 법감정과 상식과 완전히 유리된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인륜 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선고 받은 날.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선고 받은 날. 반인륜 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연합뉴스, 2012.10.18.)
인육 목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 살인마 오원춘(42).
1.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백주대낮에 내려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백주대낮에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지난 4월 수원에서 곽 모양(28)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무기징역......무기징역......마음 한 켠에 걱정스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서라든가, 또는 지난 달 있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장에 대한 재판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나약한 사법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해 사건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작동되며, 건전한 상식이 이 땅에 일말이나마 존재한다면, 결코 잘못된 판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제2심 판결로써 현실이 된 지금......너무나 황당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글을 적는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끝까지...끝까지 써내려가야 함은, 우리의 분노를 이대로 참고 또 다시 인내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제2심 재판부 -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판단들.
1) 제2심 재판부가 앞세운 논리.
제1심 재판부는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인육 목적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점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심 재판부는 단순한 "사체유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했다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 하여 제1심 재판부와 살해 목적에 의혹을 동일하게 제기했음에도, 인육 목적에 대해서만은 '효율적 방법'이 아니라 운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반인륜 살인마를 정상인의 시각에서?
하지만 반인륜 살인마를 정상인의 시각과 효율성에 대비해서 해석한다는 자체가 제2심 판결이 갖는 잘못입니다. 부엌칼만을 사용했다거나,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했다거나, 특별한 가공, 보전 처리가 없었다는 점은 인육 목적을 부인할만한 논거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원춘과 같은 살인마에게 보통인의 시각과 방법, 그리고 효율성을 요구한다는 것에서 비합리적인 논리라 하겠으며, 또한 사용 도구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범죄자가 그동안의 범죄 행각에서 획득한 오랜 범죄적 '노하우'와 기법에 연유할 가능성이 크기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법을 쓰는 경우는 그다지 드물지 않으며, 특히 그러한 잔혹한 살인마, 반인륜 범죄자에게는 오히려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비효율적인 방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증거!
거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2심 판시에서 적시한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썼음에도, 사체를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시간 내에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의 사체 훼손 행위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정교해졌고, 또한 그 자가 지닌 범죄적 기법이 '부엌칼만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그 궤도에 올랐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효율적인 방법'은 인육 목적에 대한 심증을 더 한층 굳히는 요소로써 작용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그 점과 함께 그렇게 도달된 데까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단순히 본 범죄만 판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죄의 강한 의심을 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필요적인 일들은 전혀 도외시한 채, 무기징역을 위한 논리를 펼치는 납득하기 힘든 행위를 했다 하겠습니다.
4)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될만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다.
또한 "범행의 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야 한다"라는 논리를 들며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있는 다른 목적을 양형의 사유로 고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법리에 법리를 겨우 더해, 결국 대한민국 범죄에서 유래 없는 잔혹한 반인륜 살인마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3.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로 그 끝을 고했습니다.
오늘 반인륜 범죄자 오원춘은 대한민국 제2심 법정에서 제1심에서의 사형선고가 파기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로 그 끝을 고했습니다. 다문화 만능주의, 외국인 우대 만능주의가 결국 우리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채 피지도 못하고 잔혹하게 희생된 젊은 여성의 원통함과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유가족의 울분을 그 십분의 일, 백분의 일도 해소해주기는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동서고금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반인륜 살인마조차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4.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
이제 우리에게 법치란 없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오원춘은 사형을 면했지만, 그 대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인터넷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비난하며, 특히 일반 법감정과 상식과 완전히 유리된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http://club.cyworld.com/unitedNS).
국가사회연합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unitedNS2012)
국가사회연합 공식 블로그 '의지'(http://unitedns.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