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이름으로 온것이였습니다. 요금이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skt를 쓰시고 계십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는 kt핸드폰가입한적도 없고 무슨소리냐며 그러셨습니다.
그다음날 제가 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kT에서만 4개 lG유플러스에2개가 개통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즉시 모든번호를 중지했고 이때는 kT번호가 4회선이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중 나온사실이
총요금이 30만원정도됐고 각 가입시켜준 대리점보니 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대리점이였습니다. 우리집에는 요금명세서 한번이 안날라오고 이번이 처음 날라온거라고 말하니까 그쪽도 신원정보가 다 맞아서 그냥 개통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때 대리점주중에 한분은 의심이가서 자신의 대리점에 2개가입신청서는 개통해줬다가 의심이나서 철회를 했답니다. 다른대리점들은 신경도 안쓰고 다가입시켜줬구요. 본인확인이나 제대로 한건지 같은 사람이 KT에 몇 개나 되는 회선을 가입했는데 그것도 의심 한번 안했는지 정말 대리점도 너무허술하고 핸드폰 배송지나 요금명세서 주소지 이메일 받는사람 번호 다허위인데 이걸 수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정말 고객만 유치하려고 인증만 되면 몇 개든 개통해줘버리고... 도용을 당했기에 인증도 어쩔수가 없는건데 ..정말.. 그래서 통화내역하고 가입신청서 경찰에 넘기고 범인을 빨리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9월17일에 집에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KT에서 날라왔는데 7개회선에 요금만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kT는 4개회선뿐이였고 그래서 그것만 다 정지해놓고 경찰서에 수사의뢰해놓았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kt납부센터에 전화해보니 제가 신고하기전 6월에 핸드폰3개가 개통되었고 그명의도용한 사람이6월2일부터 8월6일까지 쓰고 8월6일날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만 쓴 요금이 국제전화요금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제일처음명의도용 신고를 7월말에했는데 그때 KT가 한번에 7개있다고 말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저 300만원은 요금은 미연에 방지 했을텐데 이제와서 7개라고 말해주니 정말 전산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는건지 kt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전화를 많이해서 합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거라고 어쩔수 없다고 ... 집에 고지서 한 장이 오지않았고 2012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최초 약정된 휴대전화 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 혹은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는데 그것도 몇백만원을 썼다면 본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고지서 한 장을 받지 못했고 독촉장만 정확하게 저희집 으로 오고 독촉장만 정확하게 보내주고.. 정말.. 뭐 돈만 받으면 다인가요... 고객이 통신사 지갑입니까..그저 달라는데로 주는...kt가 해야할 의무는 제대로 안하고 돈만 받을려고 하고.. 저희는 명의도용당한거라고 저희가 쓰지도 않았고 전혀 알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도용당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무차별 가입을 해서 국제전화를 .. 거기다 기계값도 몇백만원이 되는 이상황... 상식적으로 평범한 지방의 55살 남자가 폰을 7개나 개통해서 국제전화로만 천만원이상 쓰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생각하십니까...요즘같이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세상에 통화지역이랑 시간대보면 감이안옵니까.. 7월말에 조회할때만하더라도 4회선에 30만원이였고 그런데 갑자기 9월달에 수백만원이 되는 독촉장이 날라오다니요.. kt 가 처음에 7회선이라고 말해줬으면 더 일찍 해지하고 조사하고 요금도 적게나오고 했을꺼 아닙니까 처음엔 4개라그랬다가 이제와서 7개라고하면... 저같은 사람만 피해를 보네요..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모든달을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습니다.
아.. 명의도용 당한것도 억울한데 정작 통신사측에서는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요금 신경도 안써주고 그저 인증절차 다했으니 명의도용이 아니라서 다 우리네잘못이라는 식으로 돌리고...명의도용도 사기이고 사기안에 명의도용이 있는건데 명의도용이 뭐를 명의도용이라고 하는지 나아닌 제 3자가 본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쓴게 명의도용이 아닙니까 .. 저희가 명의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키거나 그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제가 위임장을 써서 폰을 개설하고 그런게 아닌데.. kt 가 어디서 개통신청했는지 IP추척해보면 알텐데.. 저는 인터넷도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입을 했겠습니까.. 주소지 전화번호 본인확인전화 신경도 안쓰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대리점을 내줘서 피해고객 만든게 아닙니까.. 그당시 가입했던 대리점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좀만 더 신경써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일을 조금이나 줄이거나 방지할수 있었을텐데 정말..아무리 인터넷 가입이라해도 주민등록증과 본인과의 확인대조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7회선의 휴대폰개통, 허술한 본인인증시스템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는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못잡겠다고 하고 ..아직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민사로 해결을봐야될거같다고하고
kt는 경찰결과기다려보자고 하는데
1.통신사가 저에게 1300만원이넘는금액을 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제가채무부존재소송을 통신사에 하면되나요 얼마나 감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느방법이 최선일지 정말 고민이됩니다. 통신사가 먼저 소송걸면 제가 대응하는식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경찰결과가 나오기전에 제가 먼저 소송을 거는게 낳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다가 얘기할때가 없네요 ..
소송을 가도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저는 핸드폰 받아보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저돈을 내기가 너무 억울해서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사기를당해서 제가 쓰지도 않은 핸드폰요금을 내게 생겼어요..
안녕하십니까...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2012년 7월말에 집에 휴대폰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는 kT고지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이름으로 온것이였습니다. 요금이 1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skt를 쓰시고 계십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는 kt핸드폰가입한적도 없고 무슨소리냐며 그러셨습니다.
그다음날 제가 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kT에서만 4개 lG유플러스에2개가 개통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즉시 모든번호를 중지했고 이때는 kT번호가 4회선이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중 나온사실이
총요금이 30만원정도됐고 각 가입시켜준 대리점보니 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대리점이였습니다. 우리집에는 요금명세서 한번이 안날라오고 이번이 처음 날라온거라고 말하니까 그쪽도 신원정보가 다 맞아서 그냥 개통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때 대리점주중에 한분은 의심이가서 자신의 대리점에 2개가입신청서는 개통해줬다가 의심이나서 철회를 했답니다. 다른대리점들은 신경도 안쓰고 다가입시켜줬구요. 본인확인이나 제대로 한건지 같은 사람이 KT에 몇 개나 되는 회선을 가입했는데 그것도 의심 한번 안했는지 정말 대리점도 너무허술하고 핸드폰 배송지나 요금명세서 주소지 이메일 받는사람 번호 다허위인데 이걸 수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정말 고객만 유치하려고 인증만 되면 몇 개든 개통해줘버리고... 도용을 당했기에 인증도 어쩔수가 없는건데 ..정말.. 그래서 통화내역하고 가입신청서 경찰에 넘기고 범인을 빨리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9월17일에 집에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KT에서 날라왔는데 7개회선에 요금만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kT는 4개회선뿐이였고 그래서 그것만 다 정지해놓고 경찰서에 수사의뢰해놓았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kt납부센터에 전화해보니 제가 신고하기전 6월에 핸드폰3개가 개통되었고 그명의도용한 사람이6월2일부터 8월6일까지 쓰고 8월6일날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8월1일부터 8월6일까지만 쓴 요금이 국제전화요금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제일처음명의도용 신고를 7월말에했는데 그때 KT가 한번에 7개있다고 말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저 300만원은 요금은 미연에 방지 했을텐데 이제와서 7개라고 말해주니 정말 전산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는건지 kt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전화를 많이해서 합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거라고 어쩔수 없다고 ... 집에 고지서 한 장이 오지않았고 2012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최초 약정된 휴대전화 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 혹은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는데 그것도 몇백만원을 썼다면 본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고지서 한 장을 받지 못했고 독촉장만 정확하게 저희집 으로 오고 독촉장만 정확하게 보내주고.. 정말.. 뭐 돈만 받으면 다인가요... 고객이 통신사 지갑입니까..그저 달라는데로 주는...kt가 해야할 의무는 제대로 안하고 돈만 받을려고 하고.. 저희는 명의도용당한거라고 저희가 쓰지도 않았고 전혀 알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도용당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무차별 가입을 해서 국제전화를 .. 거기다 기계값도 몇백만원이 되는 이상황... 상식적으로 평범한 지방의 55살 남자가 폰을 7개나 개통해서 국제전화로만 천만원이상 쓰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생각하십니까...요즘같이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세상에 통화지역이랑 시간대보면 감이안옵니까.. 7월말에 조회할때만하더라도 4회선에 30만원이였고 그런데 갑자기 9월달에 수백만원이 되는 독촉장이 날라오다니요.. kt 가 처음에 7회선이라고 말해줬으면 더 일찍 해지하고 조사하고 요금도 적게나오고 했을꺼 아닙니까 처음엔 4개라그랬다가 이제와서 7개라고하면... 저같은 사람만 피해를 보네요..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모든달을 합치면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습니다.
아.. 명의도용 당한것도 억울한데 정작 통신사측에서는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요금 신경도 안써주고 그저 인증절차 다했으니 명의도용이 아니라서 다 우리네잘못이라는 식으로 돌리고...명의도용도 사기이고 사기안에 명의도용이 있는건데 명의도용이 뭐를 명의도용이라고 하는지 나아닌 제 3자가 본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쓴게 명의도용이 아닙니까 .. 저희가 명의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키거나 그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제가 위임장을 써서 폰을 개설하고 그런게 아닌데.. kt 가 어디서 개통신청했는지 IP추척해보면 알텐데.. 저는 인터넷도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입을 했겠습니까.. 주소지 전화번호 본인확인전화 신경도 안쓰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대리점을 내줘서 피해고객 만든게 아닙니까.. 그당시 가입했던 대리점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좀만 더 신경써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일을 조금이나 줄이거나 방지할수 있었을텐데 정말..아무리 인터넷 가입이라해도 주민등록증과 본인과의 확인대조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7회선의 휴대폰개통, 허술한 본인인증시스템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는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못잡겠다고 하고 ..아직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민사로 해결을봐야될거같다고하고
kt는 경찰결과기다려보자고 하는데
1.통신사가 저에게 1300만원이넘는금액을 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제가채무부존재소송을 통신사에 하면되나요 얼마나 감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느방법이 최선일지 정말 고민이됩니다. 통신사가 먼저 소송걸면 제가 대응하는식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경찰결과가 나오기전에 제가 먼저 소송을 거는게 낳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다가 얘기할때가 없네요 ..
소송을 가도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저는 핸드폰 받아보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저돈을 내기가 너무 억울해서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