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8~10년만 버티면 한국법상 시댁에서 남편에게 증여 해줘도 부부공동 재산이 됩니다. 원래부터 남편의 돈이 아니어도 시댁에게서 남편 이름으로 증여해줬어도 최소 8년만 버티고 이혼하세요 그 이후부턴 법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니까요^^ 좀더 확실한 방법은 시댁에서 신혼집을 남편 명의로 했으면 3~4년후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며 기존 집을 매각 새로 구입시 공동명의로 돌리세요. 좀더 확실해집니다. 119
부자 남친 있으면 무조건 잡으세요.
결혼후 8~10년만 버티면 한국법상 시댁에서 남편에게 증여 해줘도 부부공동 재산이 됩니다.
원래부터 남편의 돈이 아니어도 시댁에게서 남편 이름으로 증여해줬어도 최소 8년만 버티고 이혼하세요
그 이후부턴 법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니까요^^
좀더 확실한 방법은 시댁에서 신혼집을 남편 명의로 했으면 3~4년후 다른지역으로
이사하며 기존 집을 매각 새로 구입시 공동명의로 돌리세요. 좀더 확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