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접수하니 업주가 공금횡령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김수훈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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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임금체불과 공금횡령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질문자인 제가 아니라 집사람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2011년 7월부터 대구 현ㄷ백화점 내 굿ㅇㅂ닝 이라는 컵케잌 매장에서 매니저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다가,

 

2012년 9월부로 해당 백화점과 해당 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는 집사람이 입사한지 약4달 즈음부터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급여일을 넘어서 급여를 지급하다가,

 

이 기간에는 파트타이머들의 급여는 지정일에 입금되었습니다..

 

두세달이 더 흐른뒤에는 그기간이 일이주일이 아닌 한달씩 미뤄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파트타이머들의 급여 역시, 일이주일 이후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하기 2달전부터는 집사람(매니저), 파트타이머 들의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고,

 

그이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추석이 지난 이후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업체는 여전히 타지역에서 구인공고를 통하여 인원을 모집중입니다.

 

또한 집사람이 노동청에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기존에 있었던 타지역에 근무하던 매니저들 및 파트타이머 들 역시 입금체불로 상당수가 퇴사한 상태이며,

 

임금체불 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상태는 집사람과 함께 일하던 파트타이머 2명이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장이 백화점에 입점당시 업체측에서 구매한 업소용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9월초 매장을 정리하면서, 냉장고는 중고매매상에 판매를 하여 9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매니저,파트타이머들의 급여는 2달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차일피일 미루던 시기였습니다.

 

업주는 그돈을 회사로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매니저는 밀린 급여를 입금하면 9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업주는 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 증거들은(문자메시지,메일) 없으며,

 

순수 유선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의견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2주전쯤 매니저와 파트타이머들은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접수를 하였고,

 

금일 (2012년 10월 22일) 재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감독관이 말하기를, 업주가 말하였는데, 매니저가 9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경험이 없어 상당히 곤란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