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에 책임을 묻다.

임윤배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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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함께 IT 역사에 의미있는 한 판결이 있었다. 바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위한 업무협조요청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포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인천공항에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을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일명 '유인촌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린 네티즌을 유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네이버에 네티즌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이후 여론의 비난에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고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경찰에 넘겨준 네이버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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