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조건 한국어교원3급자격증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순재원장

네톡톡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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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은 등급이 있다.

1급, 2급, 3급 총 세등급으로 나뉜다.

1급을 바로 취득 할 수는 없으므로

2,3급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어교원3급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해선

한국어교원양성과정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으로 합격률이 저조하다

1년에 1번 시행하고 1,2차 시험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아차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날릴는 수가 있다.

한국어교원3급 취득후에 경력을 쌓아 2급으로 승급은 가능하다.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은 학위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으로 문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3급과 달리 별도의 검정시험이 없고 온라인 강의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 중년층 회원에게 인기

한국어교원2급 취득후에 경력을 쌓아 1급으로 승급가능하다.

한국어교원3급자격증 2급 자격증 차이점

상황에 맞는 자격증 추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전문성있는 한국어교육자가 되고싶다 > 2급 추천

학사학위를 취득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깊히 있게 접근

실전이 중요하지! 빨리 자격증을 따서 경력을 쌓을거야! > 3급 추천

경력을 쌓은 후 2급으로 승급하면된다.(5년)

어떤게 더 좋다고 얘기 할 순 없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길 바란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자격부여 (국립국어원 주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은 한국어교원2급자격증 양성과정 전문으로

한국어교원외에 다른 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원 샘플강의동영상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