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투표하던 날의 기분이 생각난다. 아마도 시장선거였던 듯하다. 그때는 누구를 뽑느냐보다는 내게도 투표권이 생겼다는 기분에 더 들떠있었다. 그 두근대면서도 뭔가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참 좋았다.
갑자기 왜 그날이 생각났는가하면 우리 막둥이덕분이다. 나야 그 동안 세 번의 시장선거,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대선을 겪으면서 선거하는 두근거림보다 선거 후 개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지만, 올해 꼭 20살이 성인이 된 막내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얼마 전에도 날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잘 모르겠다는 대답에 “에라~ 그것도 모르냐!”며 구박하고 도망가더라. 해서 귀엽지 않은 덩치 큰 막내의 구박에 자존심이 상한 터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다. 그 중 역시나 선거에 관해 정보를 얻기 가장 손쉬운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우선은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인 “나도 투표가 가능해?”를 먼저 알아보았다.
공부하다보니 흔히 내가 말하던 투표권은 ‘선거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를 ‘선거인’이라 칭하며 투표장에 가서 보는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뜻한다고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의 어려운 말이 많이 쓰여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곳(http://law.nec.go.kr/lawweb/index.jsp)을 참고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간단히 요약하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 그 밖에 금치산자이거나 범죄자 또는 선거범이 아니면 된다는데 그건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니 해당하는 자라면 자신이 선거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것이다. 내 동생 또한 그럴 일 없다. 결론적으로 막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꼭 20살의 12학번 새내기이다. 오늘이 생일인 터라 만 19세가 된다. 그러니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집에 가서 잘난 척하며 말해줄 계획이다. “막내야, 너 투표 가능하댄다~”
참고로 1993년 12월 20일까지 태어난 20살 아가들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으니, 첫 단추부터 방학했다고 무조건 놀러갑시다, 고고!! 이러지 말고 선거일 전까지 신중하게 결정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냉큼 투표하고 놀러가길 바란다. 지켜보고 있다!!
내 맘대로 본 선거 2
처음으로 투표하던 날의 기분이 생각난다. 아마도 시장선거였던 듯하다. 그때는 누구를 뽑느냐보다는 내게도 투표권이 생겼다는 기분에 더 들떠있었다. 그 두근대면서도 뭔가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참 좋았다.
갑자기 왜 그날이 생각났는가하면 우리 막둥이덕분이다. 나야 그 동안 세 번의 시장선거,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대선을 겪으면서 선거하는 두근거림보다 선거 후 개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지만, 올해 꼭 20살이 성인이 된 막내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얼마 전에도 날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잘 모르겠다는 대답에 “에라~ 그것도 모르냐!”며 구박하고 도망가더라. 해서 귀엽지 않은 덩치 큰 막내의 구박에 자존심이 상한 터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녔다. 그 중 역시나 선거에 관해 정보를 얻기 가장 손쉬운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우선은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인 “나도 투표가 가능해?”를 먼저 알아보았다.
공부하다보니 흔히 내가 말하던 투표권은 ‘선거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를 ‘선거인’이라 칭하며 투표장에 가서 보는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뜻한다고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의 어려운 말이 많이 쓰여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곳(http://law.nec.go.kr/lawweb/index.jsp)을 참고하는 게 좋을 듯하다.
간단히 요약하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 그 밖에 금치산자이거나 범죄자 또는 선거범이 아니면 된다는데 그건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니 해당하는 자라면 자신이 선거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것이다. 내 동생 또한 그럴 일 없다. 결론적으로 막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꼭 20살의 12학번 새내기이다. 오늘이 생일인 터라 만 19세가 된다. 그러니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집에 가서 잘난 척하며 말해줄 계획이다. “막내야, 너 투표 가능하댄다~”
참고로 1993년 12월 20일까지 태어난 20살 아가들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으니, 첫 단추부터 방학했다고 무조건 놀러갑시다, 고고!! 이러지 말고 선거일 전까지 신중하게 결정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냉큼 투표하고 놀러가길 바란다.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