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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야기2012.11.02
조회41

 

문화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등 다양한 센터에서 한국어강사를 모집하고 있어 지원을 하려는데요

나이나 성별, 학력의 제한은 특별히 없는데 한국어교사자격이나 한국어양성과정?수료자를 우대하네요

검색해보니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라고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필수자격증이라는데..

한국어 그냥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한국어교원자격증이 있으면 문화센터강사채용시

도움이 되겠죠?

한국어교원자격증 어떻게 따는건지 쉽게 설명좀..부탁드려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자격부여/ 국립국어원 주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부여한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

1급- 바로 취득 불가 2급 취득후 승급가능 (5년)

2급-'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취득 후 자격심사를 거쳐 취득

3급-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0시간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합격해야함

한국어교원2급자격증을 온라인강의로 취득 할 수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단기간/저렴하고 편리하게 취득가능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등
국외 세종학당(한국 문화원, 한글 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등

 

교육과학기술부인정

평생교육진흥원등록

한국어교원2급 전문교육원 [3급 교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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