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피시방알바 '초과수당' 받아보신분

나도그래2012.11.02
조회926

초과수당, 8시간 초과 근무분부터 50프로 할증 (단, 주당 40시간 초과시)
야간수당, 22시~06시 까지 50프로 할증 (단,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휴수당, 주에 개근시 하루 일한 시간*시급 (단,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여기저기 열심히 알아보니까 이런것같은데

제가 평일 야간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10~12시간 일하는 곳도 꽤 되더라고요

 

어떤분이 '초과수당' 도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분 말이 맞는말인가요?

저는 '야간수당' 만 근로자 수에 영향을 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