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가될 집의 상황이라 하도 답답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말 어머님께서 빌라분양을 받으셔서 입주후 2012년 2월 초 불법건축물 증측으로 인한(베란다확장) 계고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입주당사자인 어머님과 제 여자친구 둘다 불법확장,확장자체 인지모르고있었으며, 통보를받은후 알아보니 토지주 1인, 건축주 3명인 건물이더군요.. 어머님이나 여자친구나 건축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현재도 그러하고요.. 분양금은 토지주에게 입금(현금 8000만원, 대출금 7000만원)한 상태로 등기이전을했고 토지주와 건축주의 계약관계를 보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나 미루기만하고 대책을 세워주진 않더군요. 내용증명도 2번을보냈구요. 방법은 원도면대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것 외엔 없는데 원도면대로인 빌라를 저희는 분양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취소(잔금 1000만원이 안넘어간 상태임)나 등기재이전을 원했으나 건축주가 분양업자와 토지주 잘못으로 미뤄가며 취소해주기로한 약속조차어겨 형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건축주와 대화도중 분양사기를 인정한 것과 모든 대화내용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문의를드리는건데요... 그집에 사는 동안 가스누출 2회에 처음1회는 약 한달을 가스냄새가 아닌 새집냄새라하여 여자친구방이 창하나 사이로 보일러옆이라 가스냄새를 맡고 살았구요...비가 오건 오지 않건 물이 새는건 다반사고 보일러도 시공 표지판에 기재도 안되있고....현장소장 사람이 보일러를 설치했고 보일러용량도 평수와 관계없이 턱없이 작은용량을 설치해뒀더군요.... 그외에 크고 작은 하자도 30여가지.... 그 계고통보를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건축주나 거기 전무라는 사람한테 무시란무시 다받아가며 정보알아보면서 원형탈모까지 생겨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가스누출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해 치료도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거의 집에 혼자있는 상황인데 집에 왔다갔다하며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한 표정에 대면시 무시하며 막말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 하고 있고, 제가 데려다 주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친구집, 찜질방, 모텔 전전해가며 약 4개월이상을 지냈고 취업준비도 못하고 소송준비를했구요... 결국, 고소를 한 후 지난 8월 더욱 불안해진 친오빠와 어머니의 권유로 혼자 나와 살게되었습니다. 분양시 여자친구 명의로 수협에서 일부를 대출을 받고 이자납입을 하는 상태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약 7개월 이상을 불안감에 떨며살고있는현실입니다. 너무 힘이들어 정신과치료까지 해볼생각까지도 해봤구요.... 형사소송 조사에의해 토지주의 잘못은 없다고 밝혀진 상태며, 대질신문했을때 건축주가 준공 떨어진 후 공사한이유가 허가를안받았기 때문이라고 까지 얘기를 했구요. 민사소송을할시 1. 분양금원금과 이자, 이사비용,등기이전비용,소송시들어간 금액 을청구할시 다받을수있을까요? 2. 어머님과 여자친구가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을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으면 얼마나청구하는게 적당할까요? 3. 형사소송 판결이나온다면 민사소송기간은얼마나 걸릴까요? 4. 분양금을 토지주께 입금했는데 민사소송시 토지주분도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5. 형사소송중 왜 분양업자는 고소를안했냐고하시던데...그분도해야맞는건가요?(분양업자분은 불법확장인지 몰랐던 상태이구요.) 6. 고소후 건축주중 한분이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화내시며 "더위먹었냐 정신차려라", 전무라는 사람은 경찰한테까지도 "원고쪽 무고죄로 넣을 테니 각오하라하쇼" 이런식의 전화에 폭언까지 들어 놀래서진정이 안됐는데 그거에 대해 청구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7. 민사소송시 주의할점과 꼭필요한점이무었인가요? 민사소송을 정확히 알고 확실히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신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진정어린 답변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사람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제 처가될 집의 상황이라 하도 답답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말 어머님께서 빌라분양을 받으셔서 입주후
2012년 2월 초 불법건축물 증측으로 인한(베란다확장) 계고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입주당사자인 어머님과 제 여자친구 둘다 불법확장,확장자체 인지모르고있었으며,
통보를받은후 알아보니 토지주 1인, 건축주 3명인 건물이더군요..
어머님이나 여자친구나 건축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현재도 그러하고요..
분양금은 토지주에게 입금(현금 8000만원, 대출금 7000만원)한 상태로 등기이전을했고
토지주와 건축주의 계약관계를 보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나 미루기만하고 대책을
세워주진 않더군요.
내용증명도 2번을보냈구요.
방법은 원도면대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것 외엔 없는데 원도면대로인 빌라를 저희는 분양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취소(잔금 1000만원이 안넘어간 상태임)나 등기재이전을 원했으나 건축주가
분양업자와 토지주 잘못으로 미뤄가며 취소해주기로한 약속조차어겨 형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건축주와 대화도중 분양사기를 인정한 것과 모든 대화내용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문의를드리는건데요...
그집에 사는 동안 가스누출 2회에 처음1회는 약 한달을 가스냄새가 아닌 새집냄새라하여 여자친구방이
창하나 사이로 보일러옆이라 가스냄새를 맡고 살았구요...비가 오건 오지 않건 물이 새는건 다반사고
보일러도 시공 표지판에 기재도 안되있고....현장소장 사람이 보일러를 설치했고 보일러용량도 평수와
관계없이 턱없이 작은용량을 설치해뒀더군요....
그외에 크고 작은 하자도 30여가지.... 그 계고통보를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건축주나 거기 전무라는 사람한테 무시란무시 다받아가며 정보알아보면서
원형탈모까지 생겨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가스누출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해 치료도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거의 집에 혼자있는 상황인데 집에 왔다갔다하며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한 표정에 대면시
무시하며 막말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 하고 있고, 제가 데려다 주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친구집,
찜질방, 모텔 전전해가며 약 4개월이상을 지냈고 취업준비도 못하고 소송준비를했구요...
결국, 고소를 한 후 지난 8월 더욱 불안해진 친오빠와 어머니의 권유로 혼자 나와 살게되었습니다.
분양시 여자친구 명의로 수협에서 일부를 대출을 받고 이자납입을 하는 상태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약 7개월 이상을 불안감에 떨며살고있는현실입니다.
너무 힘이들어 정신과치료까지 해볼생각까지도 해봤구요....
형사소송 조사에의해 토지주의 잘못은 없다고 밝혀진 상태며, 대질신문했을때 건축주가 준공 떨어진 후 공사한이유가 허가를안받았기 때문이라고 까지 얘기를 했구요.
민사소송을할시
1. 분양금원금과 이자, 이사비용,등기이전비용,소송시들어간 금액 을청구할시 다받을수있을까요?
2. 어머님과 여자친구가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을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으면 얼마나청구하는게 적당할까요?
3. 형사소송 판결이나온다면 민사소송기간은얼마나 걸릴까요?
4. 분양금을 토지주께 입금했는데 민사소송시 토지주분도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5. 형사소송중 왜 분양업자는 고소를안했냐고하시던데...그분도해야맞는건가요?(분양업자분은 불법확장인지 몰랐던 상태이구요.)
6. 고소후 건축주중 한분이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화내시며 "더위먹었냐 정신차려라", 전무라는 사람은 경찰한테까지도 "원고쪽 무고죄로 넣을 테니 각오하라하쇼" 이런식의 전화에 폭언까지 들어 놀래서진정이 안됐는데 그거에 대해 청구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7. 민사소송시 주의할점과 꼭필요한점이무었인가요?
민사소송을 정확히 알고 확실히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신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진정어린 답변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