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월급입니다. 남편의 수입이죠.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는겁니다. 부인이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부부간에도 재산권이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즉 공동명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라는 것입니다. (민법 830조 및 831조)
지난 번 어떤 여자분은 부부간에도 부양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인에게 그 권리가 있으며 남편 일방이 행사할 수 없어야한다는 말을 하시던데 이것은 웃기는 말입니다.
민법 제 769조에 의해 부인은 부양청구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로서 부양대상자로 됩니다. 부인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 대상이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청구도 아무 때나 막 청구할 수 없이 청구의 한정이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양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양의무가 생긴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한편,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975조)."
즉 부양을 단지 부인이니까 부양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생활유지 능력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자력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상태가 되어야만 부양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인이 미성년자 (이 경우는 1차적 부양에도 해당함),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생계능력 없음,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은 부인을 부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부양을 할 의무가 없고 부부별산제로 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월급내용을 공개하라, 돈을 내놓아라 남편은 용돈을 타 쓰라고 강요를 할 권리는 없으며 이런 부인은 남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자분들은 "날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파출부로 부리는 남자를 만난다" 라고 떠들지 모르지만 남자 역시 재산권을 침해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자는 그 남자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법칙은 뭡니까? 그거야말로 여자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낸 어이없는 이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란 소득과 분배입니다. 여기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가정아래 남성의 소득 즉 남성의 재산권 역시 여자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만 이 경우 여성의 경제권이 아니라 남성 재산권에 대한 위탁 위임으로서 여자는 100원 한푼 쓰더라도 남성의 허가를 받고 본인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조리 영수증 처리를 하여 남편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남편이 여자들에게 월급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별산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월급과 부인은 관계도 없으니 공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성에게는 남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자신의 재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것도 남편은 여자를 못믿는 원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사노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가사분담하는 남편도 많으니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남편은 재산 위임을 할 이유 따위는 없군요. 물론 월급공개 역시 필요없는 절차가 되겠죠.
하여간 한국에서 여자들은 자기가 먹은 밥값도 잘 못내서 남자가 안 내주면 찌질하다 쪼잔하다하는 폭언하기로 유명한 여자들 아닙니까? 자기가 먹은 밥값까지 남자들의 주머니에서 갈취하려는 재산권 침해 건수가 수두룩하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남편이 부인에게 월급공개 할 필요없는 이유.
부인이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부부간에도 재산권이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즉 공동명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라는 것입니다.
(민법 830조 및 831조)
지난 번 어떤 여자분은 부부간에도 부양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인에게 그 권리가 있으며 남편 일방이 행사할 수 없어야한다는 말을 하시던데 이것은 웃기는 말입니다.
민법 제 769조에 의해 부인은 부양청구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로서 부양대상자로 됩니다.
부인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 대상이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청구도 아무 때나 막 청구할 수 없이 청구의 한정이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양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양의무가 생긴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한편,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975조)."
즉 부양을 단지 부인이니까 부양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생활유지 능력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자력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상태가 되어야만 부양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인이 미성년자 (이 경우는 1차적 부양에도 해당함),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생계능력 없음,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은 부인을 부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부양을 할 의무가 없고 부부별산제로 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월급내용을 공개하라, 돈을 내놓아라 남편은 용돈을 타 쓰라고 강요를 할 권리는 없으며 이런 부인은 남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자분들은 "날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파출부로 부리는 남자를 만난다" 라고 떠들지 모르지만 남자 역시 재산권을 침해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자는 그 남자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법칙은 뭡니까?
그거야말로 여자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낸 어이없는 이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란 소득과 분배입니다. 여기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가정아래
남성의 소득 즉 남성의 재산권 역시 여자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만 이 경우 여성의 경제권이 아니라 남성 재산권에 대한 위탁 위임으로서 여자는 100원 한푼 쓰더라도 남성의 허가를 받고 본인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조리 영수증 처리를 하여 남편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남편이 여자들에게 월급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별산제이기 때문에 남자의 월급과 부인은 관계도 없으니 공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성에게는 남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자신의 재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것도 남편은 여자를 못믿는 원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사노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가사분담하는 남편도 많으니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남편은 재산 위임을 할 이유 따위는 없군요. 물론 월급공개 역시 필요없는 절차가 되겠죠.
하여간 한국에서 여자들은 자기가 먹은 밥값도 잘 못내서 남자가 안 내주면 찌질하다 쪼잔하다하는 폭언하기로 유명한 여자들 아닙니까? 자기가 먹은 밥값까지 남자들의 주머니에서 갈취하려는 재산권 침해 건수가 수두룩하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여자들 남자의 재산권 침해 좀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