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판을 즐겨보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판에 쓸 내용은 성폭력문제에 관한 이야깁니다. 비록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요즈음 성폭력문제가 날이면 날마다 심각해짐을 알수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44.3명, 한 시간에 1.8명 꼴로 그중 6.3%는 13미만의 여아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5%미만 이라고 하는데, 5%가 정확하다 가정하고 50%로 감안하고 계산하면 하루 443명, 한 시간에 18명꼴로 그 중 아동피해자가 하루 24명이고 100%로 계산하면 하루886명 한시간에 36명 그중 아동은 하루 48명씩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792건이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이 2011년 22,229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6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장애여성성폭력 피해자의 50%가 7~18세의 연령대이며,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상담수는 987건으로, 2007년 529건에 비해 8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과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형벌은 너무 나도 가볍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다시피 최소 3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이것보다 더 낮은 형벌이 가해지겠지요. 저희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는 성폭력범을 어떻게 대할까요? 1. 미국 아동성범죄에 대해선 일말의 동정도 없음 두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 그리고 평국 22년 이상의 형이 내려짐 일반 성점죄 같은 경우엔 평균 14년 이상의 형이 내려짐 특히 음주 후 점죄를 저지르거나 총기등으로 위협했을 경우엔 75년형 같은 형량이 내려짐 2. 중국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사형(돈을주고 하건 상호협의하에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일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형을 선고 3. 영국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종신형에 처함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관계장면등을 강게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형을 내림 일반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8년형으로 높진 않으나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성추적을 함 4.프랑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20년이상의 실형과 실명 얼굴을 공개 일반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실형을 내림 유전자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관리 피해자들 모두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텐데 왜 우리나라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까?저희 나라의 피해자들은 외국피해자들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저희 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한걸 잘 알면서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않고 그냥 말로만, 그저 말로만 바꾼다고 개선할 꺼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보이셔야하는게 아닙니까? 야동보는게 성폭행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악독한 짓입니까? 영상보지말고 실습해라는 뜻으로 만든 법이십니까? 이제 제발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일를 하시고 올바른 법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라고 이 이야기를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성폭력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여러분의 댓글하나 추천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통계청, 네이버 블로그 32
성폭력문제, 이게 최선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판을 즐겨보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판에 쓸 내용은 성폭력문제에 관한 이야깁니다.
비록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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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성폭력문제가 날이면 날마다 심각해짐을 알수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44.3명, 한 시간에 1.8명 꼴로 그중 6.3%는 13미만의 여아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5%미만 이라고 하는데, 5%가 정확하다 가정하고
50%로 감안하고 계산하면 하루 443명, 한 시간에 18명꼴로 그 중 아동피해자가 하루 24명이고
100%로 계산하면 하루886명 한시간에 36명 그중 아동은 하루 48명씩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3,792건이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이 2011년 22,229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6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장애여성성폭력 피해자의 50%가 7~18세의 연령대이며,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상담수는 987건으로, 2007년 529건에 비해 8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과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형벌은 너무 나도 가볍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다시피 최소 3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이것보다 더 낮은 형벌이 가해지겠지요.
저희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는 성폭력범을 어떻게 대할까요?
1. 미국
아동성범죄에 대해선 일말의 동정도 없음
두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
그리고 평국 22년 이상의 형이 내려짐
일반 성점죄 같은 경우엔 평균 14년 이상의 형이 내려짐
특히 음주 후 점죄를 저지르거나 총기등으로 위협했을 경우엔 75년형 같은 형량이 내려짐
2. 중국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사형(돈을주고 하건 상호협의하에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일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징역형을 선고
3. 영국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종신형에 처함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관계장면등을 강게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형을 내림
일반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8년형으로 높진 않으나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성추적을 함
4.프랑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20년이상의 실형과 실명 얼굴을 공개
일반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실형을 내림
유전자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서 관리
피해자들 모두 같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텐데 왜 우리나라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 나라의 피해자들은 외국피해자들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저희 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한걸 잘 알면서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지않고
그냥 말로만, 그저 말로만 바꾼다고 개선할 꺼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보이셔야하는게 아닙니까?
야동보는게 성폭행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악독한 짓입니까?
영상보지말고 실습해라는 뜻으로 만든 법이십니까?
이제 제발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일를 하시고 올바른 법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라고 이 이야기를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성폭력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수 있게 여러분의 댓글하나 추천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통계청,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