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똑똑하신 톡커님들 조언을 듣고싶어요;주문했던 물건이 친구가 사준 제 생일 선물인데.. 참 기분 찝찝하게 됬네요.친구한테 미안해서 환불도 못받고.제 잘못이 다소 있긴하지만 그깟 돈 몇푼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는 판매자가 너무 미워요.도와주세요 톡커분들. 판매자한테 엿좀 먹이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몇일전 지마켓을 통해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일반물건 보다 옵션을 더붙여서 그 금액추가해서 주문했거든요. 그후 택배가 왔는데 일반옵션 물건이 그대로왔길래 판매자측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배송했으니 교환해달라구요. 판매자가 전화를 받아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일단 죄송하긴하다며 약간 툴툴대는 투로 응대를 하더군요. 거기까진 별생각없이 교환을 요청했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없어서 택배기사님께 직접 물건을 드려야하는 맞교환대신 먼저 택배를 부치고 송장번호를 보내면 판매자측에서 다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단, 자신들이 착불로 부담할택배비가 비싸니 Cu편의점의 택배비가 2500원 고정이라고 광고 한다며 그 택배로 착불처리하여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Cu택배의 광고 자체가 약간의 꼼수로 다른택배들과 별반 다를것없는 고가의 운송비를 받는다는것을 알았고 편의점의 무인택배기를 이용하여 착불요청을 했더니 수수료 포함하여 4300원이 나오기에 판매자책임이니 알아서 다 부담하겠지 싶어 그대로 발송했습니다. 그게 오늘 판매자에게 도착했고 , 받은 직후에 전화해서는 적반하장식으로 차액을 물어내라며 따지더군요 그래서 당시엔 경황도없고 사람도 많은곳에 있어 큰소리로따질 처지가 안되어 대강 대답하고 말았는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깟 돈몇푼 더러워서 물어주기는 하겠는데 그후 전자상거래법을 뒤져보니 17조3항,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가능하다.이에 따른 18조10항,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한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대로 한다면 이상황에서 판매자는 위법을 저지른것인가요? 차액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더럽고아니꼬와서 물어주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일단 다시 온 물건확인후 돈을 이체해준뒤 제가 이사실을 프리미엄상품평같은곳에 전자상거래법 17조3항,18조10항등의 법조항과함께 제 사례를 기재한다면 판매자측에서 대응을 할수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넘어가기엔 치사하고 멍청한 판매자에거 피해를 입을 또다른 구매자가 안타까워서요. 최소한의 경고라도 남기고싶어요
판매자가 오배송해놓고 착불 택배비 많이 나왔다고 차액 물어내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몇일전 지마켓을 통해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일반물건 보다 옵션을 더붙여서 그 금액추가해서 주문했거든요.
그후 택배가 왔는데 일반옵션 물건이 그대로왔길래 판매자측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배송했으니 교환해달라구요.
판매자가 전화를 받아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일단 죄송하긴하다며 약간 툴툴대는 투로 응대를 하더군요.
거기까진 별생각없이 교환을 요청했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없어서 택배기사님께 직접 물건을 드려야하는 맞교환대신 먼저 택배를 부치고 송장번호를 보내면 판매자측에서 다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단, 자신들이 착불로 부담할택배비가 비싸니 Cu편의점의 택배비가 2500원 고정이라고 광고 한다며 그 택배로 착불처리하여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Cu택배의 광고 자체가 약간의 꼼수로 다른택배들과 별반 다를것없는 고가의 운송비를 받는다는것을 알았고 편의점의 무인택배기를 이용하여 착불요청을 했더니 수수료 포함하여 4300원이 나오기에 판매자책임이니 알아서 다 부담하겠지 싶어 그대로 발송했습니다.
그게 오늘 판매자에게 도착했고 , 받은 직후에 전화해서는 적반하장식으로 차액을 물어내라며 따지더군요 그래서 당시엔 경황도없고 사람도 많은곳에 있어 큰소리로따질 처지가 안되어 대강 대답하고 말았는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깟 돈몇푼 더러워서 물어주기는 하겠는데 그후 전자상거래법을 뒤져보니 17조3항,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가능하다.이에 따른 18조10항,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한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대로 한다면 이상황에서 판매자는 위법을 저지른것인가요?
차액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더럽고아니꼬와서 물어주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일단 다시 온 물건확인후 돈을 이체해준뒤 제가 이사실을 프리미엄상품평같은곳에 전자상거래법 17조3항,18조10항등의 법조항과함께 제 사례를 기재한다면 판매자측에서 대응을 할수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넘어가기엔 치사하고 멍청한 판매자에거 피해를 입을 또다른 구매자가 안타까워서요. 최소한의 경고라도 남기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