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수치가 부정확한데 배송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해가안가2012.11.09
조회65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조심하세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쇼핑몰 조견표에 대해서입니다.

 

많이들 인터넷으로 바지 구매하시죠? 저같은 경우는 여자인데 키가 172cm입니다. 그래서 청바지의 총 기장이 97cm는 넘어야 바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97cm의 기장을 사더라도 밑단은 항상 다 터서 입습니다.ㅠㅠ

 

(며칠 전에 자주 입던 검정색 스키니가 많이 해져서 모쇼핑몰에서 2만원 안팎의 바지를 주문하였습니다. 사실 13000원 정도였어요. 이렇게 싸게 산 이유는 검은색 청바지이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청바지는 정말 물빠짐이 더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철만 넘기기 위해 싸게 주문했습니다.)

 

 싸고, 기장 긴 바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눈이 빠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총기장이 97cm인 바지를 찾았고, 바로 주문하였습니다.

 

 배송도 4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대하던 바지가 왔는데, 이런 화딱지... 청바지의 길이가 딱 8부와 9부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도안되는 일이 있나 낭패하며, 청바지의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청바지 가장 바깥부분의 박음질 선을 기준으로 쟀을 때, 94cm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판매자에게 바로 전화로 항의하고,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들이 다시 재보고, 사이즈가 잘못 표기되었다면 반송배송비를 부담하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여, 청바지 길이를 잰 전체 사진과 줄자의 수치가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택배기사님과 연락이 되어 반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판매자쪽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까맣게 있다가 며칠전에 떠올라서 판매자의 홈페이지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실측이 95.5cm가 나온다고 이는 오차범위 1~2cm에 들기 때문에 배송료 5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일단 판매자쪽에서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제가 재 놓은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판매자에게 실측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실측 사진을 보내왔으나,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 수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동영상은 밑단의 0.5cm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95.5cm에 맞게 길이를 재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분명 제게 전화로는 오차범위는 2cm라고 하였는데, 게시글의 답변으로는 3cm라고 써놓았습니다. 혹시 오차범위 안에서의 과실은 소비자가 무조건적으로 수긍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도 오차범위 기준을 정하지 않고, 헷갈려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인 제가 반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소비자보호법 제 17호 2항을 뒤져 보았습니다. 법조항에는 치수의 부정확은 판매자 과실이므로 판매자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톡커님들,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1~2cm 오차가 있다고 명시해뒀다는 이유로 소비자인 제가 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로 사이즈 조견표에는 총기장을 어디서 쟀다는 표시도, 그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 저는 95.5cm라고 사이즈가 제대로 명시되었더라면 절대로 그 바지를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로서는 단 1cm도 허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96cm였어도 저는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테니까요.ㅠㅠ 1cm는 복숭아뼈를 덮느냐 안덮느냐의 문제니까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