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그것도 고작 34만원 때문에 말이죠... 적은 금액이지만 어이가 없어서요. 경찰쪽에 전화 해 봤더니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소에가서 상담하고 소송 걸 예정입니다 일의 전계는 이렇습니다. 어제 (11월09일) 새벽 3?4시경 대구 모 지역 술집에서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시다가 휴대폰을 보니 베터리가 얼마 없길래 사장님께 휴대폰충전을 맏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카운터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에 꽂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직접 가서 꽂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술집.음식점 등 보통은 휴대폰 충전기가 카운터 안쪽에 있는데 그 술집은 카운터 바깥 쪽 입구로 향해서 휴대폰 충전기가 되어 있더군요. 사장님이 그 곳에 꽂으라고 하셔서 전 사장님 말씀을 듣고 그 곳에 충전을 했죠. 맏겼죠. 그리고 나서 계속 술을 마셨는데 잃어 버릴 당시 그 가게 손님이 저희와 1?2테이블 정도 더 있었습니다. 친구랑 술을 마시고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갈 때는 손님들이 다 나간 상태였구요 이제 제 폰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카운터로 갔는데 이게 왠일... 휴대폰이 없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게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어쩌노" 이렇시더니 "보험은 들어 놨어요?" 이렇시고는 그저 안절부절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친구랑 주위를 둘러보며 범인을 찾아 보려고 했는데 이미떠나고 없었죠 카운터에 cctv가 달려있길래 볼 수 있냐고 여쭤보니 가짜라고....cctv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술기운도 있고 화도 나서... 하지만 제가 성격상 버럭하는 성격이 안되서 살짝 짜증내면서 앞으로는 휴대폰 이렇게 맏아 두지 마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도난신고를 하려구요. 자고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여쭤 봤더니 저는 분실신고를 하고 그 가게 쪽에서는 도난신고를 하라고 전해라고... 그리고 가게쪽에서 보상을 안 해줄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휴대폰 보험을 들어놨지만 겔럭시노트를 분실보상 시 3399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그 가게쪽에서 받을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 경찰분께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휴대폰 분실신고와 정지와 모든 절차를 끝내고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 사장님을 뵈었습니다. 사장님께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렇니 사장님께서 제 부담금을 지원 해 주시고 도난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잃어버린건 저라고. 휴대폰을 충전시켜달라고 말만 했지(맏아 달라. 좀 보관해 달라. 라는 말을 안 했다는 식으로 들렸음.) 본인, 그리고 직원이 직접 휴대폰을 전달받아서 충전한게 아니라 제가 직접가서 충전을 했기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 사장님께서 충전을 카운터 쪽에 하라고 말씀 하셔서 전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 저 자기자신은 억울하니 돈 줄 수 없다고. 반액이라도 내 주겠다...이런 말씀도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소송은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꺼내야 되겠구나...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당당하게 소송 하라더군요. 그래서 소송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알쏭달쏭한게 제가 직접가서 휴대폰을 충전 했으니 제 과실인가... 싶더라구요. 하지만 분명 전 가게 주인분께 충전을 맏아 달라고 했고 사장님은 카운터에서 하라고 하셔서 전 믿고 맏긴건데 그렇게 나오시니 어이가 없구요. 월요일에 상담 받으러 갈껀데 지원 못 받을 까봐 걱정되서 판에 먼저 올려봅니다. 솔찍히 10만원 정도의 돈이면 제가 부담 할 생각이었는데 34만원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구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구요... 무엇보다 사장님의 자신은 잘못 없다. 라는 식의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소송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그것도 고작 34만원 때문에 말이죠...
적은 금액이지만 어이가 없어서요.
경찰쪽에 전화 해 봤더니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소에가서 상담하고 소송 걸 예정입니다
일의 전계는 이렇습니다.
어제 (11월09일) 새벽 3?4시경
대구 모 지역 술집에서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시다가 휴대폰을 보니 베터리가 얼마 없길래
사장님께 휴대폰충전을 맏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카운터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에 꽂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직접 가서 꽂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술집.음식점 등 보통은 휴대폰 충전기가 카운터 안쪽에 있는데
그 술집은 카운터 바깥 쪽 입구로 향해서 휴대폰 충전기가 되어 있더군요.
사장님이 그 곳에 꽂으라고 하셔서 전 사장님 말씀을 듣고 그 곳에 충전을 했죠.
맏겼죠.
그리고 나서 계속 술을 마셨는데 잃어 버릴 당시
그 가게 손님이 저희와 1?2테이블 정도 더 있었습니다.
친구랑 술을 마시고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갈 때는 손님들이 다 나간 상태였구요
이제 제 폰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카운터로 갔는데
이게 왠일...
휴대폰이 없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게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어쩌노"
이렇시더니
"보험은 들어 놨어요?"
이렇시고는 그저 안절부절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친구랑 주위를 둘러보며 범인을 찾아 보려고 했는데
이미떠나고 없었죠
카운터에 cctv가 달려있길래
볼 수 있냐고 여쭤보니
가짜라고....cctv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술기운도 있고 화도 나서...
하지만 제가 성격상 버럭하는 성격이 안되서
살짝 짜증내면서 앞으로는 휴대폰 이렇게 맏아 두지 마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도난신고를 하려구요.
자고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여쭤 봤더니
저는 분실신고를 하고 그 가게 쪽에서는 도난신고를 하라고 전해라고...
그리고 가게쪽에서 보상을 안 해줄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휴대폰 보험을 들어놨지만 겔럭시노트를 분실보상 시 3399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그 가게쪽에서 받을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
경찰분께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휴대폰 분실신고와 정지와 모든 절차를 끝내고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 사장님을 뵈었습니다.
사장님께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렇니 사장님께서 제 부담금을 지원 해 주시고 도난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잃어버린건 저라고.
휴대폰을 충전시켜달라고 말만 했지(맏아 달라. 좀 보관해 달라. 라는 말을 안 했다는 식으로 들렸음.)
본인, 그리고 직원이 직접 휴대폰을 전달받아서 충전한게 아니라
제가 직접가서 충전을 했기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 사장님께서 충전을 카운터 쪽에 하라고 말씀 하셔서 전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 저 자기자신은 억울하니 돈 줄 수 없다고.
반액이라도 내 주겠다...이런 말씀도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소송은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꺼내야 되겠구나...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당당하게 소송 하라더군요.
그래서 소송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알쏭달쏭한게
제가 직접가서 휴대폰을 충전 했으니 제 과실인가... 싶더라구요.
하지만 분명 전 가게 주인분께 충전을 맏아 달라고 했고
사장님은 카운터에서 하라고 하셔서
전 믿고 맏긴건데
그렇게 나오시니 어이가 없구요.
월요일에 상담 받으러 갈껀데
지원 못 받을 까봐 걱정되서 판에 먼저 올려봅니다.
솔찍히 10만원 정도의 돈이면 제가 부담 할 생각이었는데
34만원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구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구요...
무엇보다
사장님의 자신은 잘못 없다.
라는 식의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소송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