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법 살인입니다. 광화문에서 25일째

방성일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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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국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돌려주십시오.

1. 소재가 명확한 국민을 소재불명의 자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2. 피고의 변론을 방해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항소심 판결 이전 집행이 강행되어 위법한 집행임이 밝혀졌는데도 그 가집행을 선고한 1심의 판사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족이 억울하게 빼앗긴 소중한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국민여러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안병욱과 사법부를 심판하십시요.

이는 사법살인입니다.

이는 사법 살인입니다. 광화문에서 25일째

우리가족은 백화점에서 정육(한우 육우 수입)을 경영하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푼푼이 모아 교보증권에 주식을 사 두었습니다.

99년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 1년 투병을 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증권사 지점장은 온갖 범죄(부당투자 권유와 임의매매 횡령)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 짓거리 검사정용진에게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북부법원 앞에서 천막노숙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보증권의 범죄에 대하여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던 중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족은 8000만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을 경영할 때 물건을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명세표의 착오로 전세금 중 4000만원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전세금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집주인은 4000만원만 가지고 나가던지 월세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더 주고 1억에 하자고 해도 4000만원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4000만원에 월60만원에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4000만원은 세입자의 돈이 아니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했을 시는 동시이행으로 월세보증금 외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하여 전세를 해지를 하여야 만 월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이행은 동시이행의 의무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집주인은 가압류를 약점으로 월세로 전환의 권리는 주장은 하였으나 전세 해지의 의무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나는 전세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세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월세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집주인은 8000만원을 가지고 전화통화 한번 없이 4년을 살았습니다.

4년이 지나고 제가 북부법원 앞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교보증권의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을 할 것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서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족은 명도소송을 한 그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아들과 6년을 거주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억울해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법원에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북부법원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460여일을 시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방성일의 방자만 들어도 무섭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담당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인데 세입자의 소재가 불명하다면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가집행을 남용하였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있으며 누구도 그 권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주거가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 판사안병욱은 세입자인 피고의 변론을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 함이 원칙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소재가 명확한 세입자가 소재불명이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세입자인 우리가족이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명도소송은

8000만원 전세에서 4000만원에 60만원 월세로 전환계약을 하며 월세 보증금 4000만원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불이행하였음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한 후 정산을 하고 집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세입자인 피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변론없이 가집행을 남용하여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판사는 신의성실에 의하여 법률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을 뿐 결단코 국민의 권리를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추안항소와 항소심 판결 시 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약 30여분 만에 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살림이 많은 편입니다.

그 많은 살림을 목록도 작성을 하지 않고 불과 30여분 만에 9층에서 1층으로 모두 끌어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살림을 완전 쓰레기로 만든 것입니다.

법원에서 살림목록을 확인한 결과 고가의 물건은 모두 뺀 것입니다.

창고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집행을 당한 사람은 다 고가의 물건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서 집주인 외에는 점검도 할 수 없고 열쇠를 열 수도 없다고 점검을 거부당하였습니다.

1달을 싸우며 점검을 한 결과 습기와 곰팡이로 회복 불가능으로 훼손을 시켜놓았으며 7박스가 분실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1심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가집행을 하라고 하였으며, 항소심은 월세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돌려받고 집을 비워줄 것과 4000만원에 대하여 4년 동안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여 세입자는 월세를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1심의 판결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시는 항소심은 그 1심을 파기하고 1심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강행 된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사가 법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손해는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항소심 판사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면서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된 사실을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배상의 판결을 누락한 것입니다.

저는 회복불가능으로 훼손 된 물건과 분실 된 물건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집주인 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여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하여 소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라고 하자 집주인이 나는 돈이 없다고 하였고 판사님은 집을 팔아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창고의 보관물을 점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관물을 점검하기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는 바뀌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집주인은 보관물을 강제매각을 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우리가족의 재산 중 고가의 물건이 훼손이 된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다고 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매각은 바로 소재가 명확한 저를 소재불명의 자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며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1심 판사안병욱이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도 된다고 매각허락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이 되었을 시는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 것으로 그 가집행 선고로 강행 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집주인에게는 배상의 채임이 있을 뿐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정산을 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판사안병욱은 강제집행도 모자라 위법하게 집행된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판사안병욱과 북부법원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는 저를 골탕먹일 작정으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저희가족의 전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 강제로 매각을 하여 완전 파괴를 시켰습니다.

판사 안병욱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우리가족에게 파산의 고통을 준 것으로 이는 사법살인 입니다.

저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이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판사안병욱이 소재가 명확한 방성일을 소재불명 자라며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완전 파산을 시킨 것으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판사안병욱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처벌하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십시오.

우리가족을 파산시킨 것은 판사안병욱과 북부법원이 교보증권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1인시위로 호소하는 저를 골탕먹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사법 살인입니다. 광화문에서 25일째

나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10년을 재판에 매달리며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이 12년 전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덜먹고 덜 입고 푼푼이 모아둔 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식을 아들이 장가 갈 때 선물로 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남편이 떠나고 제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주식에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갖 계획적인 범죄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현대전자 850주, 현대건설 1000주, LG투자증권 3100주, 신한은행1500주, 국민은행2200주.

교보증권 지점장은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팔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들 장가갈 때 선물로 주라고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교보증권 지점장은 회사(교보증권)에서 지점장에게 주식을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은 돈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며 거짓투자 권유로 그를 믿게 하고 남편이 아들 장가갈 때 선물로 남겨준 주식을 팔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 말은 쌔빨간 거짓인 부당투자권유 행위로 분명히 증권거래법의 처벌대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살인입니다. 광화문에서 25일째

얼마 후 지점장은 실패를 하였다고 하였고, 나는 남편이 남겨둔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 하였습니다.

허나 지점장은 그 주식을 허락도 없이 하루 3~4 번씩 마음대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에 진정을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의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지점장이 선물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한 사실과 그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 . 횡령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조사관은 지점장은 처벌을 받아야 할 나뿐 놈 이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 시는 그 판단이 맞는 줄 알고 교보증권 지점장의 범죄사실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금감원은 형사고소를 권할 것이 아니라 교보증권에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 손해를 최소화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 2달 만에 증권사 직원의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고소인으로 갔습니다.

허나 검사는 고소인자격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7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천만 원을 손해 볼 수 있었습니다.

7시가 다되어도 부르지를 않기에 검사에게 들어가 제가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천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으니 내일 다시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였더니.....

정용진검사 왈 “너는 천만 원 손해 봐도 좋으니 여기 앉아.”

검사 정용진은 제가 의자에 앉자 “이걸 콱 구속시켜 버릴까.”

내가 왜 구속을 당해야 합니까?

“니년이 잘못 했자나.”

“니년이 사고팔고 다했고 돈도 니년이 찾아 썼으면서 돈 다 까먹으니까 직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자나. 너 애가 몇 살이냐.”

스무 살 입니다.(현제 서른살이 되었습니다.)

“허긴 애가 다 컸으니 구속돼도 되겠다,”

“야 이년아 혼자 사는 게 무슨 자랑이냐,”

“너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조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엄청난 욕을 먹어가며 조서를 받아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겁에 질려 울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증권사 직원은 거래실적에 따라 수당도 나오고 진급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검사 왈 옆에 앉아있던 직원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실적에 따라 수당도 나오고 진급도 됩니까.”

교보증권 직원 왈 “관계없습니다.”

검사 왈 “관계 없다자나 이년아.”

“판사 앞에 가서 잘못 했다고 빌고 고분고분해 그러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거야. 판사는 검사보다 순하니까.“

조서를 마치고 내 아들과 내 목숨을 걸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검사는 “야 이년아 이 세상에서 니년 편들어 줄 사람 한사람도 없어 시끄러우니까 빨리 꺼져.” 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을 밝히 자는데 니편 내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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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무고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무고가 무슨 죄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재판도중 증권사 지점장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은 부하 여직원과 짜고 선물계좌의 월간거래내역을 부하 여직원 집주소지로 빼돌렸습니다.

그 선물계좌는 직원이 내 예탁금을 빼돌려 임의로 개설을 하여 임의매매와 1500만원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고객이 월간거래내역을 받지 못하도록 부하 여직원과 짜고 월간거래내역을 빼돌린 것입니다.

교보증권 지점장과 공범을 한 교보증권 여직원은 법정 증언에서 “고객의 계좌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해서 이 돈을 찾을 때 까지 고객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한다.”며 우편 통보 주소지를 자기의 집 주소지로 해둘 것을 부탁받고 본인(여직원)의 집 전화로 방성일 행위를 하며 주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사는 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 하였습니다.

허나 판사님께서 1년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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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를 포기 하였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고 재조사를 하여 직원을 범죄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내가 왜 재조사를 하느냐는 등 빈정대기만 하였습니다.

항의를 하다못해 저는 범죄 사실을 바로 잡아 주십사 청와대 앞에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온갖 민원과 단식투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교보증권 지점장의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기소를 하였지만 산더미 같은 죄 주먹만 하게 축소 조작하여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대로 처벌할 것을 청와대 앞 45일 1인 시위 (15일 단식) 대검찰청 앞 60일 1인 시위 (13일 단식)

북부지청 앞 296일 1인 시위(45일 단식. 몸에 피가 부족하여 쓰러짐) 국회 앞 천막노숙 65일 1심 판결 전 465일 길거리에서 범죄사실의 진실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외치고 외쳤습니다.

저는 종합계좌와 선물계좌의 임의매매행위와 횡령의 범죄행위를 사실에 의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허나 검찰은 종합계좌는 누락하고 선물계좌에 대하여만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 살인입니다. 광화문에서 25일째

재판도중 판사님께서 교보증권 지점장이 부하여직원과 짜고 고객의 월간거래내역 통보 주소지를 변경하여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추가 기소 여부를 공판검사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허나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추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기에 제가 사문서 위조 공모 죄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검사는 판사님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신 것 이라며 사문서 위조죄를 무시하고 업무방해죄로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사문서 위조공모임에도 검찰은 단지 직원이 교보증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추가 기소까지 지적을 하시기에 검찰의 썩은 부패 행위로 힘없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리라 믿었건만......

재판 모니터링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이 모두 이 나라에 저렇게 정직한 판사님도 계시는 구나 할 정도로 교보증권 도둑놈에게 호되게 야단을 쳐가며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가 ......

결론은 방청객에게 보여주는 쑈였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망치 두들길 때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재판 판결 이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을 완전 축소 조작한 사실 마저도 판사님은 인정을 안 하고 배임 횡령은 무죄요 판사님이 지적하여 추가기소 된 업무방해죄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판사가 유죄판결을 한 업무방해는 지점장과 공모를 한 부하여직원이 고객이 월간거래 내역을 받지 못하도록 고객의 계좌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해서 이 돈을 찾을 때 까지 고객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한다며 월간거래내역 우편 통보 주소지를 자기의 집 주소지로 해둘 것을 부탁받고 본인(여직원)의 집 전화로 방성일 행위를 하며 주소를 옮겼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듯이 바로 선물계좌를 임의로 개설을 하고 임의매매와 횡령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임에도 무죄입니다.

검찰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었다가 저의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기소를 하였으나 직원이 유죄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판사역시 범죄인을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판결에 강력히 항의 하였고 일주일 24시간 밖에서 문이 잠긴 독방에서 감치되어 안 먹고 못 먹고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고질적인 썩은 짓거리입니다.

이 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요.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채택하여 범죄인이 유죄처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판사는 범죄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의 진술도 무시하고 검사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단 말입니까?

힘없는 국민과 교보증권 재력과의 싸움.

감치 중 항소를 하였고 저는 검찰이 임의매매에 대하여 축소조작하여 기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사실대로 종합계좌의 임의매매에 대하여 공소장을 변경 할 것을 수없이 진정과 호소를 하였으나 무시를 당하였고 항소심이 시작되며 검찰은 자진해서 직원의 계좌와 처가 쪽 부모형제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은 부하여직원과 공모하여 빼돌린 제 선물계좌에서 횡령을 한 돈을 본인(직원)의 교보증권 수익증권계좌에 입금을 해놓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객의 계좌에서 도둑질을 해서 자기의 계좌에 입금을 해 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횡령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되었으나 임의매매는 무죄랍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에 전혀 지식이 없는 고객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믿게 하고 거짓투자권유를 하여 주식을 팔게하였으며 실패를 한 후로 그 주식을 다시 모으려고 했던 주식마저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돈 많은 회사의 직원은 도둑질을 해도 무죄란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사실과 원칙이 무시되고 자유 평등이 무시되고 힘없는 국민이 무참히 짓밟혀 모든 것을 파산당하는 이 나라 법의 현실을 아십니까?

더 이상 국가권력과 재력의 힘에 저와 같은 가슴 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사법정의는 바로 서야 합니다.

외칠 것입니다. 이 몸이 죽는다 해도 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5년이란 세월을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각 언론사 앞에서 1인시위로 호소를 하였으며 현제는 광화문에서 썩은 사법부를 심판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대한민국의 썩은 사법부를 심판 하십시요.

사법부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범죄행위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교보증권의 범죄를 봐주기 위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강압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무고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죄인을 만들었다가 힘없는 고소인이 너무나 강력히 항의를 하자 마지못해 축소 조작하여 기소를 하였고 횡령에 대하여 고소 7년 만에 확정처벌을 하였으나 임의매매의 범죄는 무죄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증권사의 좀도둑질인 횡령을 밝히는데 장장 7년이 걸렸으며 임의매매의 범죄는 10년을 질질 끌며 봐주기로 끝냈습니다.

일임매매의 입증책임은 교보증권에 있는것입니다.

허나 교보증권은 일임매매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교보증권과 일임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보증권에는 일임매매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임매매주문 작성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주문 시 전화통화 녹음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임의매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는 사법 살인입니다. 광화문에서 25일째

대한민국 검찰은 백 명의 범죄인을 노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 한명의 억울한 죄인이 되었으며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들으며 무고라는 죄인이 되어 1년6개월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으나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지점장의 1500만원 횡령사실이 7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직원이 횡령해 간 돈과 임의매매로 잃게 한 주식을 돌려달라고 각 두건으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 건에서 교보증권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등 1500만원을 주는 대신 임의매매소송을 취하를 하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재산을 맡겼습니다.

믿었던 고객의 재산을 온갖 범죄로 잃게 하고 진정을 하였더니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는 범죄의 확정판결이 났으면 사과를 하고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거늘 고객예탁금에 시효를 따지고 다 줄테니 임의매매소송을 취하하라는 등 뻔뻔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판사님 또한 시효가 지난 것이 맞다면서 법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하면 감치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시효라니요. 고객예탁금에 시효라니요.

범죄행위 당 시 교보증권에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찾은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서 직원이 횡령을 한 것이라는 것을 7년 만에 밝혔는데 이제 와서 시효라니요.

고객예탁금에 시효란 없는 것이지만 설령 시효를 따진다하면 시효의 기산점은 대법원 확정판결 시 부터입니다.

믿었던 고객의 재산을 모두 잃게 하고 시효를 따지며 못주겠다고 하는 교보증권의 처사가 정당한 것입니까?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며 시효가 지났다는 교보증권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판사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 판결 입니까?

이게 무순 법입니까?

고객을 위한다는 교보증권은 온갖 범죄로 고객의 재산을 다 잃게 하고,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10년이란 시간을 끌며 교보증권의 말이 다 맞다며 힘없는 국민을 권력으로 완전 파산을 시켰습니다.

왜 입니까?

거대 재력 교보증권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입니다.

항소심에서 교보증권은 횡령금의 80%와 그에 따른 12년 동안의 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도둑질을 당하였고 10년을 피눈물을 흘리며 파산의 길을 걷고 12년 만에 예탁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임의매매의 소송은 증거가 없어 기각이랍니다.

주식거래를 하시는 국민여러분 도대체 임의매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항소는 돈이 없어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합니까?

소송구조는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하여 마련한 국가제도이거늘 정작 돈이 없는 국민에게는 쓸모없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에 증권사의 임의매매의 범죄는 좀도둑질입니다.

돈 많은 교보증권의 임의매매의 좀도둑질을 봐주기 위하여 힘없는 국민을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파산이 될 수밖에 없게 한 썩은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정 파산에 건강 파산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교보증권의 도둑질을 고소하였다가 검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고 억울한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법원의 교보증권 봐주기 썩은 재판에 골탕 먹이기 작전으로 강제집행과 강제매각까지 당하며 10년을 재판에 매달려 살며 습기와 곰팡이가 쓰는 지하방에서 하루하루를 죽지못해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사법부가 파산시킨 국민에 대하여 1. 국민의 헌법에 보장 된 권리를 방해하여 파산시킨 판사 안병욱에 대하여 2. 교보증권의 임의매매 범죄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원상회복하여 돌려 주십시요.

대한민국 법조인들이여 더 이상 가슴 치는 국민을 만들지 마십시요.

방 성 일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