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선거 2년째 파행,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현재 총학생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자격 박탈을 당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측과 진짜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올라와 학우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서 이번 선거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2부
편법 선거운동의 대가 ‘조명’
그리고 자격박탈
★ 진짜측에서 제시한 조명측 징계 요청서 - 선거운동복
- 진짜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조명측 선거운동복을 조명의 기치를 달고 선거에 출마한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운동원들이 입고 활동하여 학우들에게 영향을 줌
사전선거운동
- 경고
기각
1) 조명측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하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2배로 늘었습니다. 조명이란 기치를 달고 선거에 나온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들이 조명측의 선거운동복을 그대로 입고 활동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대 선거를 나온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들도 ‘2만학우를 비추는 하나의 불빛, 조명’ 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단과대학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무역학과 선거를 나온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들도 똑같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대, 정보대 등의 선거운동본부는 단선임에도 불구하고 없던 기호까지 붙여가면서 ‘기호 1번 조명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 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2) 진짜측이 명찰 미착용으로 징계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것 또한 선거운동이라고 간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명찰을 차지 않고 선거운동복을 입은 것은 경고사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명측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하는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이의제기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유는 선거운동복은 선전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과학생회가 옷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엄연하게 그 단과대학과 과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1) 진짜측이 경고를 받을 때와 조명측이 경고를 받을 때의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짜측이 경고를 받을 때는 선거운동복이 선전물이 되고, 조명측의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복이 선전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함을 떠나 확연하게 다른 잣대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1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징계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의 고의성보다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복을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전체가 똑같이 입고 다니는 것은 결국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과대학, 과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옷을 맞춘 것이지 총학생회가 했다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 잘못을 단과대학, 과학생회 선거운동본부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 혹은 기준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 이 징계만 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진짜측 징계요청서 - 허위사실 유포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진짜측의 후보자가 강의실 유세 때에 ‘수업일수가 줄었으니 장학금을 줘도 25만원을 줘야지 왜 10만원만 주느냐,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다’라고 발언 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허위사실 유포
경고
허위사실 유포
주의
1) 조명측에서는 진짜측의 후보자가 강의실 유세를 하는 도중에 ‘수업일수가 줄었으니 장학금을 줘도 25만원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 10만원 밖에 안주느냐,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을 해왔습니다.
2) 내용은 수업일수가 준 것은 2010년부터인데 마치 올해에 수업일수가 줄었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 해 학우들을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3) 이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여겨 경고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조명 선본의 요청으로 주의 조치 및 사과문 게시로 판단하였습니다.
- 진짜 측의 사과문 게시까지의 과정
진짜 측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징계의 수위와 내용에 있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있었지만 경고 1회면 자격박탈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주의를 받아 들이고 경고문 또한 게시하였습니다.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진짜측 징계요청서 - 상대후보 비방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진짜측 선거운동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명측이 뉴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배포하여 학우들을 혼란스럽게 했음
허위사실 유포
경고
허위사실 유포
- 경고
1) 진짜측 선거운동원 중 1명이 조명측이 새누리당, 뉴라이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2) 선거운동원은 평소 선배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왔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분노하다 지인들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에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 진짜 측에서 제시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순번
징계 내용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1
허위사실 유포 -
경고
이 사안의 적용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시행세칙 18조 금지사항 1항의 5호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 유포시 해당 선관위원장의 진상조사 후 사과문 게시’에 적용되는 바 징계가 아닌 사과문 게시를 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
1) 1명의 선거운동원이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 카카오톡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또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1명이 10명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중 1명이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카카오톡을 보낸 행위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학우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또한 선거 시행세칙의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선거 시행세칙 18조 금지사항 1항 5조를 보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 유포시 해당 선관위원장의 진상조사 후 사과문 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이 조항에 딱 적용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고조치를 한 것임으로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기각’으로 경고 확정
★ 진짜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자격 박탈 전 징계 요청 – 명찰 등 다수
- 진짜 측에서 제시한 징계에 관한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조명측 선거운동원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
명찰 미착용
경고
기각
2
조명측 선거운동원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
명찰 미착용
경고
기각
3
조명측 선거운동원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
명찰 미착용
경고
기각
4
페이스북에 조명측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글을 올림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
경고
기각
5
선거 운동 도중에 선전물을 방치하고 진행
선전물 방치
시정명령
시정명령
6
피켓 선전물에 선관위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음
선전물에 선관위
직인 없음
주의
기각
7
조형물 선전물에 선관위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음
선전물에 선관위
직인 없음
주의
기각
1) 진짜측에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 확정이 되기 전에 다수의 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징계 사안이 확실함에도 징계를 주지 않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판단이 확실해 지기 때문입니다.
2) 내용은 선거운동기간 발견했던 명찰 미착용 3건, 페이스북에 조명측 선거운동복을 입고 학우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글, 선거운동시에 선전물을 방치해 둔 것, 그리고 선전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3)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찰에 대해서는 2개의 이의제기는 조명측의 부후보이고 후보자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각하였고, 1개의 이의제기는 외대 선거운동원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외대 선거운동본부에 징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또한 총학생회 선거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징계를 주기로 했고, 선전물에 관해서는 선관위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스티커를 배포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4) 선거운동복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총학생회 선거운동원이고 누가 단과대학 선거운동원인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운동복을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하나 그러지 못했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직 단과대학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식의 징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선전물의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선거 시행세칙 2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장 스티커를 배포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판단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판단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에는 솜방망이,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에는 쇠방방이 징계를 내린것입니다.
2년째 선거 파행,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진실을 말하다!! - 2부
조선대 총학생회 선거의 블랙박스를 열다
★ 들어가며
조선대학교 선거 2년째 파행,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현재 총학생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자격 박탈을 당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측과 진짜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올라와 학우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서 이번 선거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2부
편법 선거운동의 대가 ‘조명’
그리고 자격박탈
★ 진짜측에서 제시한 조명측 징계 요청서 - 선거운동복
- 진짜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조명측 선거운동복을 조명의 기치를 달고 선거에 출마한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운동원들이 입고 활동하여 학우들에게 영향을 줌
사전선거운동
- 경고
기각
1) 조명측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하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2배로 늘었습니다. 조명이란 기치를 달고 선거에 나온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들이 조명측의 선거운동복을 그대로 입고 활동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대 선거를 나온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들도 ‘2만학우를 비추는 하나의 불빛, 조명’ 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단과대학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무역학과 선거를 나온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들도 똑같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대, 정보대 등의 선거운동본부는 단선임에도 불구하고 없던 기호까지 붙여가면서 ‘기호 1번 조명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 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2) 진짜측이 명찰 미착용으로 징계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것 또한 선거운동이라고 간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명찰을 차지 않고 선거운동복을 입은 것은 경고사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명측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하는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이의제기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유는 선거운동복은 선전물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과학생회가 옷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엄연하게 그 단과대학과 과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잘못이 있는 것이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1) 진짜측이 경고를 받을 때와 조명측이 경고를 받을 때의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짜측이 경고를 받을 때는 선거운동복이 선전물이 되고, 조명측의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복이 선전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함을 떠나 확연하게 다른 잣대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1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징계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의 고의성보다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복을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전체가 똑같이 입고 다니는 것은 결국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과대학, 과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옷을 맞춘 것이지 총학생회가 했다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 잘못을 단과대학, 과학생회 선거운동본부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 혹은 기준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 이 징계만 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진짜측 징계요청서 - 허위사실 유포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진짜측의 후보자가 강의실 유세 때에 ‘수업일수가 줄었으니 장학금을 줘도 25만원을 줘야지 왜 10만원만 주느냐,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다’라고 발언 한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허위사실 유포
경고
허위사실 유포
주의
1) 조명측에서는 진짜측의 후보자가 강의실 유세를 하는 도중에 ‘수업일수가 줄었으니 장학금을 줘도 25만원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 10만원 밖에 안주느냐,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을 해왔습니다.
2) 내용은 수업일수가 준 것은 2010년부터인데 마치 올해에 수업일수가 줄었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 해 학우들을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3) 이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여겨 경고 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조명 선본의 요청으로 주의 조치 및 사과문 게시로 판단하였습니다.
- 진짜 측의 사과문 게시까지의 과정
진짜 측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징계의 수위와 내용에 있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있었지만 경고 1회면 자격박탈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주의를 받아 들이고 경고문 또한 게시하였습니다.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진짜측 징계요청서 - 상대후보 비방
- 조명측에서 제시한 징계 요청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진짜측 선거운동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명측이 뉴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배포하여 학우들을 혼란스럽게 했음
허위사실 유포
경고
허위사실 유포
- 경고
1) 진짜측 선거운동원 중 1명이 조명측이 새누리당, 뉴라이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2) 선거운동원은 평소 선배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왔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분노하다 지인들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에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 진짜 측에서 제시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순번
징계 내용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1
허위사실 유포 -
경고
이 사안의 적용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시행세칙 18조 금지사항 1항의 5호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 유포시 해당 선관위원장의 진상조사 후 사과문 게시’에 적용되는 바 징계가 아닌 사과문 게시를 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
1) 1명의 선거운동원이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 카카오톡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또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1명이 10명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중 1명이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카카오톡을 보낸 행위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학우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또한 선거 시행세칙의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선거 시행세칙 18조 금지사항 1항 5조를 보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 유포시 해당 선관위원장의 진상조사 후 사과문 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이 조항에 딱 적용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고조치를 한 것임으로 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기각’으로 경고 확정
★ 진짜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자격 박탈 전 징계 요청 – 명찰 등 다수
- 진짜 측에서 제시한 징계에 관한 이의제기
순번
징계사유
근거
시행세칙상 징계
중선관위 판단
1
조명측 선거운동원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
명찰 미착용
경고
기각
2
조명측 선거운동원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
명찰 미착용
경고
기각
3
조명측 선거운동원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복을 입고 활동
명찰 미착용
경고
기각
4
페이스북에 조명측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글을 올림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
경고
기각
5
선거 운동 도중에 선전물을 방치하고 진행
선전물 방치
시정명령
시정명령
6
피켓 선전물에 선관위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음
선전물에 선관위
직인 없음
주의
기각
7
조형물 선전물에 선관위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음
선전물에 선관위
직인 없음
주의
기각
1) 진짜측에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 확정이 되기 전에 다수의 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징계 사안이 확실함에도 징계를 주지 않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인 판단이 확실해 지기 때문입니다.
2) 내용은 선거운동기간 발견했던 명찰 미착용 3건, 페이스북에 조명측 선거운동복을 입고 학우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글, 선거운동시에 선전물을 방치해 둔 것, 그리고 선전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3)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찰에 대해서는 2개의 이의제기는 조명측의 부후보이고 후보자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각하였고, 1개의 이의제기는 외대 선거운동원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외대 선거운동본부에 징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또한 총학생회 선거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징계를 주기로 했고, 선전물에 관해서는 선관위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스티커를 배포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4) 선거운동복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총학생회 선거운동원이고 누가 단과대학 선거운동원인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운동복을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하나 그러지 못했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직 단과대학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식의 징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선전물의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선거 시행세칙 2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장 스티커를 배포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판단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판단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에는 솜방망이,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에는 쇠방방이 징계를 내린것입니다.
★ 후보자 자격 박탈
결국 진짜측은 11월 12일 투표 하루 전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