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명예회손으로 신고하겠다는 사장..

박건희2012.11.19
조회1,396

안녕하세요
제가핸드폰매장에서 일을한지 1년6개월이지나고
회사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겨 퇴직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퇴직을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지만 ( 개인급여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ㅠㅠ)
사장님이 저희직원들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니
지급안해주겟다고 말씀을 해주셧는데
여기서 제게 약간의 모욕을 들어 저도 화가난나머지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겟다하여 마음대로하시라는 말씀에
몇일후에 (노동부 전화를 해보니 매장에서 업무지시 출퇴근 업무복장등등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하면 사업자가아니라 근로자라고 상담원분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접수를 하였더니
갑자기 문자로 사장님이 만약에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판명될때
저를 명예회손 혹은 사기미수로 고소하겟다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ㅠ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