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너무나 당당히 받아내는 당당한 해운회사들

공정한사회를위해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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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항에 들어오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내륙육상운송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 물류업체 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움직이는 회사들에는 화주(수입업자,수출업자, 해운회사,물류업체,포워딩업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 물류업체에 속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서 한국에서의 내륙육상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해운회사(완하이라인, 에스아이티씨 컨테이너 라인스 코리아, 덕상해운회사, 동영해운, 두우해운, 위동해운, 아주 도를 지나친업체입니다.) 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월권을 가지고 해상운송뿐 아니라 화주들이 자가(화주요청운송회사)를 쓰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편법들을 통해서 못하게 강제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의 권한은 화주(수입업체)와 해상운송안에서만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을 통해서 한국에 수입된 화물 즉 내륙육상운송에  제한은 불공정거래 속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화주인감원본제출(1개월내의것을 즉시), 각서에 화주직인명판원본, 화주사업자등록증, 해운회사가 지정한

라인운송, 라인운송회사의 직접방문요구(인천에 있어도 부산으로 오라고함) , 라인운송사에 운송료 선입금,

당연하게 컨테이너 40피트 리베이트 비용 3만원상당 , 20피트에 리베이트 비용 2만원 상당의 현금요구,

암암리에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요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시간전부터(2000년이전) 현재까지도  상기와 같은 요구를 구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경제불황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한 이후 부터는 더욱 더 강화되고 엄격한 요구로

내륙운송업체(중소기업)이 화주관리를 못하게 불공정한 거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요하며 추구하고 정부에서 조차 상생을 강구 하고 있음에도

해운회사에서는 부당한 거래와 회사에서 정한 지정된 업체들만의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를 꾸준히 조달받기 위해) 계속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운회사는 자가운송을 못하게 막는 이유가  자가운송업체(화주요청운송회사)가  수입컨테이너(수입화물을 작업마무리한 컨테이너EMPTY)의  관리( 컨테이너의 손상, 회수불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있지만

자가운송업체(화주요청회사)는 결코 그러한 상황을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바로바로  반납(해운회사가 지정한 장소)을 해야  트레일러 차량이 다른 컨테이너를 싣고 일을 진행하므로  회전율을 올려야  매출을 올릴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러 컨테이너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역시 손상되었을 시에  수리비용과 부대비용을 직접 감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운송비용으로 몇만원을 벌자고  수십만원 발생할 수있는 보관비용과 수리비용을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운회사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 요구는  그 서류를 준비하기위한 교통비용, 종이비용, 전화비용, 시간낭비 등 수많은 부대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국가적으로 , 전세계적으로 ,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를

일부러 더 일으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2013년부터 한국도 의무대상국지정으로 유력하여 탄소배출권을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2012년의 이 시점에 저러한 행위는 분명히 변화되어야하고 그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없어져야 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천에 들어오는 완하이회사의  주 3항차의 컨테이너로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 어떠한 노동력도 없는

불로소득인 매달 1억이상을  (중국 삼합회와, 이탈리아의 마피아 같은)  챙기는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잣대로 한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불공정거래로  때문에 더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