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현금영수증신청에 대해서

원룸사는여자2012.11.23
조회859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시작한지 1년 조금지난 24살 여자 입니다.

 제가현재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된다길래

이전에 살던 원룸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땐 처음하는거라서 뭐 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 여기저기 검색도하고

주인한테 현금영수증 신청해도되냐고 물어봤는데 앓는소리를하면서

소득공제 얼마냐받냐면서 차라리 그 차액을 주겠다고하시길래

사실 소득공제는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따라서 달라지는거니까

소득공제 얼마받을지도모르고 또 소득공제는 연말에받는거니 그때가서 딴소리할것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하고싶어서

적게받든 많이받든 그냥 깔끔하게 현금영수증 신청하겠습니다 하고선 신청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쓴돈에대해서 신고를 하는것이니 정당한거니까요.

 

그리고 제가요번 11월에 원룸을 바꿨는데요

계약기간은 2012년 11월 10일 부터 2013년 10월 10일 까지예요

그리고 엊그제 월세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오늘 승인이 떨어졌길래

혹시나 하는마음에 방금 주인한테 전화를했습니다.

원룸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해서 신청했다고요

이번엔 주인이 또 앓는소리하고 이소리저소리할까봐

먼저 신청을하고선 전화를 드린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더 내야할텐데 그 세금을 저보고 내라는거예요.

황당하고 저도 헛갈리고 해서 국세청에 전화해보겠다 . 하고선 바로 국세청에 전화를하니까

원룸같은경우는 세입자는 부가세를 내는게 없대요

그래서 안심하고있었는데 주인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더라구요

 

자기가 법무사랑 방금 전화했는데

저로인해서 자기네 원룸건물 14세대라고했나?

아무튼 그거를 다~ 신청해야한다.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내가 대신내거나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말거나

원룸을 나가거나 해야한다는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나해서 국세청에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요 .

 

그랬더니 저는 정당한거고, 주인이 자기가버는 소득신고를 안한거니까

제가 현금영수증신청을 했건 안했건 주인은 소득신고를 했어야하는거라고.

 

제가 질문하고싶은것은,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은 2012년 11월 10일 부터 2013년 10월 10일 까지인데

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하는지,,,

나가기싫으면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말아야할지,, 아니면 그 부가세를 제가 내야할지..

 

머리로는 난 정당하니까 계약서도 완벽하게 돼있으니까 내가뭐 원룸에서 시끄럽게한다거나 어기는것도 없으니까 내가왜나가야돼??

하지만...

현실은 힘쎈사람이 많으니까.... 게다가 주인은 법무사까지 끼고있다고하니까..

어떤식으로든 제가 피해입을것만 같아 겁이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