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대상자들은 적절치 못한 행정절차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9월2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신청공고를 내고 10월17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가려왔다. 하지만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된 일부 신청자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이력자를 최종대상자에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번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에는 총24명이 신청했고 최종 7명이 결정돼 공개됐다. 그러나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선발되자 안성시의 적절치 못한 선정방법에 항의하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청서를 낸 한 대상자는 “시 관계자는 선정과정에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경력사항만 위주로 가산점을 부여해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사람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 항변하며, “전적인 책임이 있는 시에서 ‘규정과 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아무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수 십 년간 무사고를 자랑하며 착실히 살아온 사람들은 누락되고 도적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선정되는 웃기는 행정이 원망스럽다, 불특정 다수를 위하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최종 선발된 사람 중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력이 있지만, 취소된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해도 해당 경력사항에 문제가 없다”며“법조항이나 관련 규정에 도 ‘음주면허취소 이력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법 조항에 준하여 정당하게 선발됐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보면 공고일 이전에 해당주거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관내 사업경력(영업용)1년 이상 을 기본으로 토털경력을 산출해 심사하게 된다. 우선순위에서는 택시경력 10년 무사고와, 성실의무 이행여부(4년 전·후 운전공백유·무 누적점수 50점 이상 등)를 참고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는 면허조건, 신규면허 발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나열돼 있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자나 금고이하(벌금형 등)의 이력자에 대한 제약규정은 없어 규정이나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 개인택시 신규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수년을 운행한 후, 기존의 면허를 매매하고,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 신규사업자 신청자격이 되면 또다시 면허를 받는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희아버지 억울사연 기사로 실렸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가셔서 읽어봐주시고 추천 좀 눌러주세요
저희 아버지 너무 억울하십니다....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4
기사내용입니다.
안성시가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대상자들은 적절치 못한 행정절차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9월2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신청공고를 내고 10월17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가려왔다. 하지만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된 일부 신청자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이력자를 최종대상자에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번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에는 총24명이 신청했고 최종 7명이 결정돼 공개됐다. 그러나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선발되자 안성시의 적절치 못한 선정방법에 항의하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청서를 낸 한 대상자는 “시 관계자는 선정과정에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경력사항만 위주로 가산점을 부여해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사람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 항변하며, “전적인 책임이 있는 시에서 ‘규정과 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아무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수 십 년간 무사고를 자랑하며 착실히 살아온 사람들은 누락되고 도적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선정되는 웃기는 행정이 원망스럽다, 불특정 다수를 위하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최종 선발된 사람 중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력이 있지만, 취소된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해도 해당 경력사항에 문제가 없다”며“법조항이나 관련 규정에 도 ‘음주면허취소 이력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 법 조항에 준하여 정당하게 선발됐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보면 공고일 이전에 해당주거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관내 사업경력(영업용)1년 이상 을 기본으로 토털경력을 산출해 심사하게 된다. 우선순위에서는 택시경력 10년 무사고와, 성실의무 이행여부(4년 전·후 운전공백유·무 누적점수 50점 이상 등)를 참고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는 면허조건, 신규면허 발급규정에 대해 자세히 나열돼 있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자나 금고이하(벌금형 등)의 이력자에 대한 제약규정은 없어 규정이나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 개인택시 신규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수년을 운행한 후, 기존의 면허를 매매하고,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 신규사업자 신청자격이 되면 또다시 면허를 받는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