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화 [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을 바탕으로한 영화 '돈크라이마미'를 보고왔습니다- '나는 딸을 잃고, 그들을 죽였다. 2012년 <도가니>를 잇는 화제작'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있는영화라,아, 이번에도 울분을 토할 실제 성폭력사건이 또 다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게된영화. 아쉽게도 영화자체의 몰입도는 다소 떨어졌으나,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소녀가 어떤계기로 성폭력을 당하고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또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속으로 들어가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결국 소녀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죽음'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하 할 점은 '왜 소녀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나?' 라는 점. 성폭행이 있었던날 당일, 다행히도 가해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분은 미성년자.............."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실형으로 많이받아도 고작 2주야. 그러니까 괜히 고소해서 돈버리고 힘빼지말고 적당히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개 보약이나 사주라고해""ㅈ같은 나라에서 애들키우는게 이렇게 ㅈ같아서야 이런 ㅈ같은세상" -돈크라이마미 中 검사의 대사 결국 법정까지 가게되지만,법정에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무죄, 집행유예.............법정까지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이 얻은것은 분노와 괴로움, 더큰상처, 상처를견디지 못한 소녀의 죽음................. 그리고, 소녀가 죽고나서야 그녀의 엄마가 알게된 소녀의 또다른 아픔,결국 가해자들에게는 털끝만큼도 처벌을 못하는 법대신, 극단적인 방법(살인)으로써 직접 처벌하기로 하는 소녀의엄마. 법이 그들을 처벌했다면 소녀가 죽음까지 가게 되었을까요?법이 처벌해 주지 않았다면,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을까요? 돈크라이마미 中 - 엄마,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괜찮은척 하면서 살면 없었던일이 될까?돈크라이마미 목욕씬中 - 엄마: 은아야, 벌써 2시간째야 감기걸려 빨리나와 은아: 싫어, 나아직도 너무 더러워..... 이처럼 평생 그날의 악몽을 떠안고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감형이 되는것은 이뿐만이아니라, 알콜섭취,약을했을경우,등 무궁무진한 이유로 .... 이들은 무죄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성폭력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또한 성폭력 범죄에대한 미흡한 처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성폭력 범죄의 형량 최소 25년에서 무기징역.영국,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시 종신형.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 하지만, 한국의 아동대상 성폭행 형량은 징역8년에서 12년.그마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의 47.3%가 풀려나고, 실제 형량을 받는 경우는 고작 39.6%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과 처벌."ㅈ같은 나라에서 애들키우는게 이렇게 ㅈ같아서야 이런 ㅈ같은세상" 이 반복되지 않으려면,마치 2011년도 <도가니>에서 처럼 , 영화와 영상의 힘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조속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사건. 미성년자라고, 집행유예?
'나는 딸을 잃고, 그들을 죽였다. 2012년 <도가니>를 잇는 화제작'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있는영화라,아, 이번에도 울분을 토할 실제 성폭력사건이 또 다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게된영화.
아쉽게도 영화자체의 몰입도는 다소 떨어졌으나,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소녀가 어떤계기로 성폭력을 당하고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또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속으로 들어가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결국 소녀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죽음'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하 할 점은 '왜 소녀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나?' 라는 점.
성폭행이 있었던날 당일, 다행히도 가해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분은 미성년자.............."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실형으로 많이받아도 고작 2주야. 그러니까 괜히 고소해서 돈버리고 힘빼지말고 적당히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개 보약이나 사주라고해""ㅈ같은 나라에서 애들키우는게 이렇게 ㅈ같아서야 이런 ㅈ같은세상" -돈크라이마미 中 검사의 대사
결국 법정까지 가게되지만,법정에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무죄, 집행유예.............법정까지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이 얻은것은 분노와 괴로움, 더큰상처, 상처를견디지 못한 소녀의 죽음................. 그리고, 소녀가 죽고나서야 그녀의 엄마가 알게된 소녀의 또다른 아픔,결국 가해자들에게는 털끝만큼도 처벌을 못하는 법대신, 극단적인 방법(살인)으로써 직접 처벌하기로 하는 소녀의엄마.
법이 그들을 처벌했다면 소녀가 죽음까지 가게 되었을까요?법이 처벌해 주지 않았다면,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을까요?
돈크라이마미 中 - 엄마,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괜찮은척 하면서 살면 없었던일이 될까?돈크라이마미 목욕씬中 - 엄마: 은아야, 벌써 2시간째야 감기걸려 빨리나와 은아: 싫어, 나아직도 너무 더러워.....
이처럼 평생 그날의 악몽을 떠안고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감형이 되는것은 이뿐만이아니라, 알콜섭취,약을했을경우,등 무궁무진한 이유로 .... 이들은 무죄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성폭력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또한 성폭력 범죄에대한 미흡한 처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성폭력 범죄의 형량 최소 25년에서 무기징역.영국,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시 종신형.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대의 동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 하지만,
한국의 아동대상 성폭행 형량은 징역8년에서 12년.그마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의 47.3%가 풀려나고, 실제 형량을 받는 경우는 고작 39.6%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과 처벌."ㅈ같은 나라에서 애들키우는게 이렇게 ㅈ같아서야 이런 ㅈ같은세상" 이 반복되지 않으려면,마치 2011년도 <도가니>에서 처럼 , 영화와 영상의 힘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조속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